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4일 오전10시20분 대법원 1호법정에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학봉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어 벌금 300만원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심의원은 지난해 4월11일 총선을 앞두고 '심사모 모임'과 '심봉사 사람들' 이라는 인터넷카페를 개설해 회원을 모집한 뒤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재판부는 "인터넷 카페 개설 후 오프라인에서 모임을 개최하였더라도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모임의 성격에 그친다면 선거법상 사조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