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부위원장) 이태식의원은 12. 2일 열린 경북도의회 제26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석면 슬레이트 해체․철거사업의 저소득층 대상가구 확대와 확인불가 석면슬레이트 시설물 3,455동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였다.
이 의원은 70년대 산업화시기에 전국적으로 설치된 석면 슬레이트가 노후화에 따라 석면 비산 발생과 폐질환 또는 폐암을 유발하는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물질로 해체 및 철거가 요구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미국은 지난 1989년 환경청(EPA)에 의해 석면 사용을 전면 금지했고, 우리나라도 지난 2009년부터 석면 사용을 금지하여 우리도에서도 2011년부터 석면 슬레이트 해체․철거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의원은 도내 슬레이트 시설물 현황은 19만 4,000채이고 이중 주택용 시설물이 14만 3,000채로 알고 있다고 말하고, 시급한 해체․철거가 필요한데도 사업실적이 미약하다고 질타했다. 또한 2014년도 예산이 88억 2,0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저소득층 지붕개량사업이 17억 6,400만원인데 선정기준과 저소득층에 대한 확대도 촉구했다.
그리고 도내 확인불가 석면슬레이트 건축물이 3,455동이나 되고 전국에서 경북도가 제일 많다고 지적하고 이에대한 대책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2013년도 57억 6,000만원 대비 2014년도에 88억 2,000만원으로 사업비가 크게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도 사유를 묻고 타당한 예산편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