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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제1차 체납세 일제정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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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제1차 체납세 일제정리 실시

연중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불법명의자동차(대포차) 단속


구미시는 2월말까지 2개월간 2014년도 제1차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담당공무원 책임징수목표제, 주․야간 번호판영치 등 연도 폐쇄기 (2014.02.28)전까지 체납세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2013.11월말 현재 구미시 체납액은 281억원으로 이번 일제정리기간 중 40%에 해당되는 112억 이상을 징수할 계획이다.

이번 일제정리기간 중에는 압류재산 공매, 5,00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3,000만원 이상자에 대한 명단공개, 500만원 이상자에 대한 신용정보등록 등 강력한 행정조치와 함께 현장중심의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관내․외 체납자 주소지를 방문하여 주변 탐문조사를 실시 은닉재산의 압류와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체납처분과 가능한 모든 행정제재 취하게 된다.

또한 급증하는 자동차세 체납을 줄이기 위하여「체납차량 번호판 07-DAY」을 운영하여 구미시 전역에서 연중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차량 야간 단속활동을 펼쳐,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는 즉시 견인조치 및 인터넷 공매를 실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내외 경기침체 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 및 기업에 대하여는 체납세를 분할 납부토록 유도하고, 압류재산 공매 등의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등 경제회생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체납세 징수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홍삼식 세무과장은 “앞으로도 구미시의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다할 것이다. 체납자에 대하여는 가능한 모든 행정제재 등 체납처분을 강화할 예정이므로, 이번 정리기간 중에 체납세를 자진납부하고 납세의무를 이행하여 행정적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실시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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