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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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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구미시 관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4.01% 상승


구미시는 2014년1월1일 기준 개별주택(단독,다가구)가격을 4월 30일 결
정․공시 하였다.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통합 평가한 것으로, 공시된 가격은 지방세와 국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

공시 대상 주택은 관내 개별주택
26,160호이며,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 1,111호는 이번 공시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공시된 2014년도 구미시 관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4.01%상승하였으며, 단독주택 중 최고가격은 5억4천8백만원(원평동), 최저가격은 1백5십8만원(무을면)으로 각각 조사됐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4월 30일 ~ 5월 30일까지 시청 세무과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작성 제출하면 되며, 이의신청은 반드시 당해 개별주택의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만 가능하다.

접수된 이의신청가격에 대하여는 6월 중 감정평가사가 정밀 재검증을 실시하고 구미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조정가격에 대하여는 6. 30일 조정 공시하고 이의신청인에게는 그 결과를 개별통지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청 세무과 주택과표담당(전화480-6912,6913)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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