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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사회보장협의체 '지역사회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을 위한 포럼' 개최[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사회보장협의체(공동대표 김장호 시장, 석호진)는 지난 10월 27일, 구미시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3층 강당에서 '지역사회 청년·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구미시사회보장협의체 아동돌봄분과와 구미YMCA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함께 주관한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비대면 시기에 온라인불법도박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급격히 늘어났으며 주식, 코인 등의 열풍을 타고 청년들 또한 도박에 손을 대고 사채까지 끌어 쓰는 사태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어 이를 진단하고 예방책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경북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류수정 센터장은 주제발제를 통해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을 이용한 청소년들의 실태조사(2021년)에 따르면 59% 이상이 도박으로 잃은 평균 금액이 100만원을 넘고 주로 불법스포츠도박, 카지노, 사다리게임 등을 68.3% 이상이 1년 이상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도박 빚을 부모가 대리변제하는 횟수와 금액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동급생을 감금·폭행하거나 이자놀이까지 하는 청소년까지 생기고 있어 도박예방교육에 관한 기본계획과 도박예방교육위원회의 설치 등 제도적 마련이 시급하며 지역사회의 협력체계의 구축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이어 구미시의회 정지원 의원은 '지역사회 청년·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을 위한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라는 발제에서 "주변에서 직·간접적으로 겪은 도박중독과 피해사례에 대해 설명하며 도박 중독 예방 및 피해 방지 관련 예산 확보와 장기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조례제정을 통해 도박예방 및 치유정책을 세우고 관련 민간단체 등을 지원하여 구미시가 지역사회와 함께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미시 복지정책과 안진희 과장은 "시민들의 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구미시, 시의회, 교육청 등이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조례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 그에 따라 구미시는 도박예방교육지원 등의 정책수립과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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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YMCA, 인동지역 청소년유해환경 감시활동 실시지난 28일, 구미YMCA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인동 상가 일대를 대상으로 유해환경 감시 활동 및 술·담배 판매 시 신분증 검사 권고, 청소년 유해물건 및 업소에 표시의무화 위반사항에 대한 계도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에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원은 호프집, 유흥업소, 편의점 등 주류 및 담배 판매업소를 방문하여 술·담배 판매 시 청소년보호법 제28조 3항에 의거하여 필히 신분증 확인과 본인확인을 진행하길 권고했고, 일반 노래방 및 동전노래방 업소를 대상으로 ‘19세 미만 10시 이후 출입금지’ 스티커를 배분하여 필히 부착함으로써 차후 실제 단속에서 처벌을 예방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했다. 일부 상가 업주들은 청소년 뿐만 아니라 업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나 법이 생기기를 원한다고 호소하는 한편, 현재로서는 업주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도록 철저하게 신분증검사는 실시하는 것 뿐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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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YMCA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도단속 활동구미YMCA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지난 29일 인의동 상가와 구평동 먹자골목 일대를 대상으로 유해환경 감시 활동 및 일대 상가를 대상으로 술·담배 판매 시 신분증 검사 권고, 청소년 유해물건 및 업소에 표시의무화 위반사항에 대한 계도활동을 진행하였다. 이번 활동에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원은 인의동 상가와 구평동 먹자골목 일대의 호프집, 유흥업소, 편의점 등 주류 및 담배 판매업소를 방문하여 술·담배 판매 시 청소년보호법 제28조 3항에 의거하여 필히 신분증 확인과 본인확인을 진행하길 권고했다. 또한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가 되어있지 않은 업소를 방문하여 청소년보호법 제28조 4항 ‘표시의무화’를 설명하여 필히 부착하여 차후 실제 단속에서 처벌을 예방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했다. 구미YMCA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이중규 담당 실무자는 “최근 청소년들이 위조된 신분증, 혹은 인원 바꿔치기 등의 수법으로 술집에서 술을 마신고, 적발 시 당당히 청소년이라 밝히고 법을 피해간다는 뉴스 기사들을 많이 접했다. 이러한 피해가 발생 되지 않도록 사업장을 운영하는 업주들은 신분증 검사를 필히 진행하여 피해를 예방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