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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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구미인터넷뉴스]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지난 8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된 구자근 의원(구미갑)에 대해 불구속구공판(기소)하고 일부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와 관련 고발인박 모씨는 검찰의 결정에대해 일부 무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 사유를 검토해 이의제기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구미인터넷뉴스]구미상공회의소(회장 윤재호)와 DGB대구은행(행장 황병우)은 5월 22일 본 회의소 2층 대강당에서 윤재호 회장, 황병우 DGB금융그룹 회장겸 대구은행장, ...
[구미인터넷뉴스]구미경찰서(경무관 박종섭)는 '24년 1월∼3월 사이 5만 원권(한국은행 발행) 위조지폐 6,374매(3억 1,870만 원 상당)을 제조해 유통 판매한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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