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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사무원 교육' 실시[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는 27일 문화예술회관에서 투표사무원을 담당하는 직원 590여 명을 대상으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사무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선거 과정에서의 투표사무원 역할을 강조하고 이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이해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 정현아 사무담당관, 이정철 지도계장을 초청해 투표사무 관리 요령, 사건‧사고 예방 유의사항 등을 전달했다. 또한, 공직선거법상 제한‧금지되는 주요 규정과 사례들을 안내해 선거기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선거관여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한 주의를 당부했다. 교육에 참석한 한 신규 직원은 "투표사무 종사가 처음이라 많이 걱정되었으나, 투표소에서 해야 할 역할을 미리 확인하고 상황별 대처방법을 배워 투표업무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했다. 방주문 행정안전국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선거업무에 노력하는 모든 투표사무원들에게 감사하고,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사건‧사고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투명하고 원활한 선거사무를 위해 현장에서의 어려움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했다. 한편, 제22대 국회의원선거는 사전투표일 4월 5일과 6일 이틀간 각 읍면동 1개소씩 25개 투표소가 운영되며, 본투표는 4월 10일 총 100개소에서 치러진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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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선관위, 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한 언론사 대표자 A씨 등 고발[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구미시갑선거구)에 2월 14일, 20일 두 차례에 걸쳐 특정 후보자에 대해 낙선목적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언론사 대표 A씨와 공모자 B씨를 3월 11일 구미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제2항 및 제252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제1항에 따르면 방송․신문․통신․잡지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는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고, 같은 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2항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 불리하도록 허위사실 사실을 공표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구미선관위는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행위의 경우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대 선거범죄이므로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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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선관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A씨 구미경찰서에 고발![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 10.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구미을선거구)와 관련하여 예비후보자 B씨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A씨를 2. 28. 구미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예비후보자 B씨를 위해 온·오프라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1항제7호 및 제255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통·리·반의 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지역 주민에 대한 영향력이 큰 통·리·반의 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선거에 관여한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로써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로써 공명선거가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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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위해 금품 등 제공한 A씨 고발[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 10.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지난해 11월~12월 사이 선거구민 등에게 예비후보자 B씨를 위해 총 100만 원 상당의 물품(시계) 및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자 A씨를 2. 6.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및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입후보예정자 등이 각종 계기를 이용하여 위반행위를 할 개연성이 있어 예방·단속활동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밝히며, 선거 참여자들의 공직선거법 등 준수와 유권자의 적극적인 위반행위 신고를 당부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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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선관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입후보설명회 개최[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 10.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할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2. 21.(수) 오후 2시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1층)에서 '후보자 입후보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정치자금 및 회계보고에 관한 사항 ▲ 후보자 및 선거사무관계자들이 알아야 할 선거사무 전반에 대하여 안내하며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할 예정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 등록과 관련한 주요 절차 및 선거운동 등과 관련한 각종 안내사항을 전달하는 자리를 마련한 만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와 선거운동에 차질이 없도록 입후보에 관심이 있는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054-458-1390)로 문의하면 된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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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선관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입후보설명회 개최[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관내 9개(농협 7개, 축협 1개, 산림조합 1개) 조합의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1월 31일 오후 2시 구미시선관위 1층 회의실에서 '입후보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후보자 등록절차 및 선거운동방법 ▲위법행위 예방ㆍ단속(제한ㆍ금지사항 포함) ▲공명선거 실천 및 정책선거에 관한 사항 등 후보자들이 알아야 할 사항 전반에 대해 안내될 예정이다. 한편,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후보자등록일은 2월 21일부터 22일까지이며, 선거운동기간은 2월 23일부터 3월 7일까지이다. 투표는 구미시 관내 11개소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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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선관위, 위탁선거 공정선거지원단 공개 모집[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22년도 지방체육회장선거 및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대비하여 위탁선거 관계법 안내․예방활동 및 선거범죄 관련 행정업무 등을 보조할 위탁선거 공정선거지원단 9명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로서 공정선거지원단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은 응모 가능하며, 소정의 지원서·이력서[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gb.nec.go.kr) 게시 또는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 비치],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여 오는 10월 20일(목) 18:00까지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로 직접 또는 등기우편 등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정선거지원단원은 서류전형과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하며, 최종 선발된 사람은 조합장선거지원단(1단계, 2단계)의 경우 각각 2022년 11월 1일(화), 2023년 1.월 9일(월)부터, 체육회장선거지원단의 경우 2022년 12월 7일(월)부터 담당직무에 종사할 예정이다.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선거지원단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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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인 대상 당선증 교부![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윤호)는 3일 오전 구미시청 4층 대회의실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인을 대상으로 당선증 교부식을 열었다. 이날 당선증 교부식에는 김장호 구미시장 당선인을 비롯해 구미시 시.도의원 당선자들과 각 캠프 관계자 및 지지자들이 참석했다. 이윤호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당선인들에게 축하를 드리며 당선자는 낙선자를 위로하고 화합의 장을 만들어 임기동안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장호 구미시장 당선인은 "41만 구미시민의 위대한 선택과 현명한 판단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며 “지난 선거과정에서 생겨났던 갈등을 봉합하고, 통합과 화합으로 41만 구미시민들의 역량을 발전의 에너지로 승화시켜 시민들이 염원하는 구미의 미래 그림을 착실히 그려 나가면서 시민들의 말을 경청하고 소통하는 시장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 당선인들의 임기는 7월1일부터 시작되며 4년간이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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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구미시 기초의원 비례대표 김근한 후보 허위사실 공표 의혹...구미선관위 고의성, 위법성 조사 중![구미인터넷뉴스]6.1 지방선거 국민의힘 기초의원 비례대표 김근한 후보가 허위사실 공표 의혹과 전과기록 등에 따른 비례대표 공천 공정성, 도덕성 논란에 휩싸여 있다. 김근한 후보는 국민의힘 구미시의회 비례대표 2번을 공천 받았다. 김 후보는 국민의힘 구미시을 당협 노동복지위원회 위원장과 현, 한국노총구미지역본부 부의장을 맡고 있다. 김근한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구미시 기초의원비례대표선거 국민의힘 비례대표 추천순위 2번으로 등록되어 후보자 정보공개에서 전과기록 2건, 입후보 횟수 0회로 공개되어 있다. 후보자 전과기록 2건 중 1건은 존속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 1건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공개되어 있다. 또한, 김근한 후보는 공개된 자료에 입후보 횟수는 0건으로 되어 있으나 김근한 후보는 개명 전, 김봉권으로 제6회 지방선거에서 마선거구 무소속으로 출마한 사실이 확인되어 허위사실 공표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선거인수 61,329(유권자 투표수 22,808) 1,091(4.92%)를 득표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번 김 후보의 허위 정보공개와 존속폭력 상해 전과 기록 등으로 국민의힘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서의 도덕성과 정당성 논란으로 정치권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김 후보의 허위경력 공표와 관련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김근한 후보가 2014년 지방선거에서 개명 전 김봉권으로 무소속 출마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면서 “현재 선관위에서도 허위경력 공표에 대한 고의성, 사실 관계 등에 대해 법률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근한 후보는 2014년 무소속으로 구미시 기초의원 마선거구에서 출마할 때에는 김봉권으로 출마하였고 이번 비례대표 신청에서는 개명된 김근한 후보로 출마했다. 한편, 사실 확인을 위해 김근한 후보에게 전화를 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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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장세용 구미시장 후보 등록...본격적인 재선 도전 나서![구미인터넷뉴스]장세용 더불어민주당 구미시장 후보는 5월 12일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마치고 공식적인 선거일정에 돌입하며 본격적인 재선 도전에 나섰다. 장세용 후보는 "통합신공항 시대를 준비하고 신성장산업을 구미에 뿌리내리고자 하는 중요한 시기에 적임자는 자신이다"라며 "LG BCM 유치, SK 실트론 대형 투자 유치, 5공단 분양률 4년 간 60%대 증가, 역대 최대 지방교부세 확보 등"을 치적으로 내세우며 재선 도전을 천명했다. 이어 "코로나 위기에 국내외 경제 위기에도 구미의 숙원한 난제들을 해결하고 쇠락해가는 구미 공단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킨 자신이 이번에는 본격적인 정주 여건 개선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장 세용 후보는 "문화가 숨쉬고 노동이 존중받고 복지가 체감되는 구미시를 만들어 갈 것"이라며 "강력한 추진력과 전문성으로 살고 싶은 구미시를 만들 적임자가 본인이다"라고 자신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