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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실련, 장미경 시의원 친오빠 업체에 일감몰아주기 의혹!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구미인터넷뉴스]구미경실련은 5월 10일 "장미경 시의원 소유 석산에서 생산해 납품하는 친오빠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 구미시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제보를 접수하고 장미경 시의원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장미경 시의원은 조경석과 자연석을 구미시 등에 납품하는 청남석산개발(구미시 옥성면)의 대표였으나 2018년 시의원 당선 후 대표를 친오빠로 변경했다. 그러나 석산 소유자는 지금도 장미경 시의원의 소유로 되어 있다. 구미시가 장미경 시의원 임기시작 후 2년 6개월간(2018년 7월∼2020년 12월) 청남석산개발과 수의계약한 조경석·자연석 구입금액은 86건 8억747만6천원이다. 구미시는 관내 조경석 생산업체가 청남석산개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지역업체 우선구매에 부합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경실련은 "같은 기간 관외업체 2곳과 4건 5천455만1천원을 계약한 것이 구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되었고, 이는 구미시가 관외업체와의 경쟁을 통한 예산절감을 배제하고, 장미경 시의원 소유 석산에서 생산해 납품하는 친오빠 업체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부패행정임을 입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미경 시의원은 이 같은 독점에 가까운 본인 소유 석산에서 생산해 납품하는 친오빠 업체에 대한 일감몰아주기식 구미시 예산을 심의하는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했고, 본인이 청남석산개발의 직무관련자 임에도 관련 위원회의 위원장과 의장에게 사전 서면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예산 심의를 회피하지도 않음으로써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4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제4조의5(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구미경실련은 "장미경 구미시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의 처신은 너무 실망스럽다. 2018년 시의원 당선 후 대표를 친오빠로 변경했으나 석산 소유자는 여전히 장미경 시의원이다. 친오빠는 실제 대표가 아니라 고용사장인 사례와 같다."면서 "시의원 당선 후 2년 반 동안 2개 업체가 겨우 4건 5천455만1천원을 계약한데 비해, 친오빠 업체는 무려 86건 8억747만6천원을 따낸 것은 명백한 독점이고, 국민지탄의 대상인 일감몰아주기 부패행정의 전형이다."고 주장했다. 구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된 올해 조경석 구입 건은 1건 2억2천558만1천원인데, 이 계약 역시 장미경 시의원 친오빠 업체인 청남석산개발과 계약했다. 구미경실련은 "청남석산개발은 장미경 시의원 소유 석산에서 생산해 납품하는 친오빠 업체이고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서 규정한 명백한 직무관련자 임에도 대량의 수의계약을 따내는 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직무관련자 신고 및 회피를 하지 않았다."면서 "공직자윤리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구미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위반이다."고 주장했다. 구미경실련의 성명서와 관련 본 언론사는 지난 4월 20일 "구미시의회 장미경 의원 C석산 '구미시에 8억여원 석재납품'...윤리강령 위반 논란!" 기사를 단독으로 보도한 바 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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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실련, 장세구 시의원 특혜성 사업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및 담당공무원 감사원 감사제보[구미인터넷뉴스]구미경실련은 30일 장세구 시의원(국민의힘/신평1.2동, 비산동, 공단1.2동)의 공직자윤리법, 지방의회 의원행동강령, 구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위반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고 특혜의혹에 대해선 담당공무원을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는 감사제보를 하였다고 밝혔다. 경실련이 감사제보한 낙동강 비산나룻길 조성사업은 구미시 비산동 산2-1 일대의 비산나루터∼구미천 합류부 간 산책로 2.2㎞ 조성(2021년∼2022년)하여 '잊혀진 역사자원의 재생과 관광 볼거리 조성'과 '낙동강체육공원과 연결을 통한 낙동강 원투어 구현'을 위한 '호안데크길, 숲데크길, 벼랑데크길, 습지탐방로' 조성사업으로 사업비가 45억원 소요된다. ◈장세구 시의원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내용은 "공직자윤리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구미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위반" 신고내용에서 "비산나룻길 진입데크길은 비산나루터 종합안내판 앞과 대구식당 옆 등 2곳인데, 대구식당은 장세구 시의원이 지난 6월 9억7천만원에 매입한 것이다. 그런데도 장세구 시의원은 12월 1일, 비산나룻길 조성사업이 관련 상임위원회인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예산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것을 알고서도 사전 신고 없이 위원으로 참석함으로써,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이해충돌 방지 의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4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구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4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등을 위반하였다."고 지적했다. 구미경실련은 "이 사업이 전대 시의회에서 경제성 부족으로 부결됐다는 점은, 예산 통과를 위한 장세구 시의원의 고의성 행동강령 위반임을 방증하는 대목이다."고 주장하면서 "장세구 시의원은 작년 11월 경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비상장 주식 3억 원어치를 제때 처분하지 않아 공직자윤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했다. ◈담당 공무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제보 내용은 "장세구 시의원 식당 옆 '이중 데크길' 조성과 도로상 진입데크길을 조성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특혜이면서 예산낭비다" 구미경실련은 "비산나루터 종합안내판 앞 호안데크길로 진입해 구미취수장 취수구 직전에서 산으로 오르는 데크길 하나로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불과 '걸어서 1분 거리'의 종합안내판 쪽에 진입데크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식당 3곳 밖에 없는 한적한 곳의 장세구 시의원 소유 식당 옆에 이중으로 진입데크길을 만드는 것은 "장세구 시의원 식당 등 '식당 3곳 손님 전용 데크길'을 시민 혈세로 조성하는 격"과 같은 명백한 특혜이면서 예산낭비이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굳이 식당 이용자의 접근 편의성을 배려한다면 한양매운탕(더스토리)과 강나루매운탕 사이로(대구식당 앞) 호안데크길과 연결하면 될 간단한 일을 전혀 필요성이 없는 장세구 시의원 소유 대구식당 옆에 시민 혈세로 이중 진입데크길을 조성하는 것은 현장에서 보면 누구나 '후안무치 특혜'로 비난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세구 시의원 식당 옆 진입데크길은 구미취수장 진입로와 연결하는데, 절벽 같은 지형이어서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데크길이다. 평일 이용자의 대다수는 비산나루터 반대편 아파트 밀집지역 주민들인데도, 이들이 이용하기 훨씬 수월한 '도로상 진입데크길'은 만들지 않고 좁은 길과 도로 밑을 돌아서 가야하는 비산나루터에만 진입데크길을 2곳이나 만드는 것은 장세구 시의원 식당 영업 특혜를 유도하기 위한 기만적인 특혜행정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구미경실련은 "도로상에서 구미취수장 진입로를 통해 숲데크길로 진입할 수 있지만, 일반인 출입을 금지하기 위해 상시 폐문 상태인 구미취수장은 기간시설이므로(대도시급 취·정수장은 국가보안시설) 별도 진입숲데크길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산나루터 반대편 아파트 주민들이 데크길을 이용하기 위해선 큰 도로 보도에서 비산동사무소를 거쳐 비산나루터로 진입해야하는데, 이 길은 보도(인도)도 없고 중앙선도 없는 좁고 위험한 도로이다."며 "이렇게도 주민 편의성과 안전을 무시한, 현장에서 보면 바로 들통이 날 비상식적인 특혜행정이 가능한가? 도로상 진입데크길은 만들지 않고 외진 비산나루터에만 진입데크길을 이중으로 만든 담당 공무원은 경위서를 받은 후 징계를 하고, 설계 업체는 구미시에서 퇴출시키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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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실련 "시의원 특혜성 4공단 확장단지 주유소부지 축소 의혹 해명하라!"구미경실련이 지난 3. 26. 시의원 특혜성 도로개설(70억원) 감사원 감사제보’에 이어 "더 심각한 비리는 확장단지 내 주유소 부지를 3곳 지정했다가 모두 없앤 것이다. 확장단지에 주유소가 없으면 권 전 시의원의 주유소·충전소가 독점할 것이다. 지난 3월 LPG 승용차가 허용되면서 권 전 시의원 충전소에 대한 특혜의혹은 더 커질 것이다. 공장(산업용지) 빼고도 34,000명이나 사는 곳에 당초 지정한 주유소 부지를 없애는 게 말이 되나? 정치권 외압 없이 가능했겠나?"라는 제보에 따라 "감사원에 제보해 의혹을 밝히겠다"며 성명서를 냈다. 이에 구미경실련이 수자원공사 구미사업단에 확인한 결과, "당초(2011년 11월 실시계획 승인) 1곳으로 지정했으나 부족하다는 여론이 있어서 2014년 2곳으로 늘렸다. 그러나 권기만 전 시의원의 주유소·충전소-확장단지 간 도로(확장단지-67호선 국도 진출입로) 개설이 확정된 2015년 직후인 2016년에 모두 없애기로 했다가 1곳만 유지키로 다시 변경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구미경실련은 "수자원공사는 국가산업단지 조성 전문 공기업이다. 구미만 사업을 하는 게 아니다. 그만큼 축적된 기술을 가진 수자원공사가 주유소 부지 수 한 문제를 놓고서 이렇게 오락가락한 것 자체가 의혹이다. 특히, 권 전 시의원 주유소·충전소 옆 도로 개설 확정 전엔 2곳이었던 주유소가, 도로 개설 확정 직후 모두 없애기로 했다가 완전 반대편에(권 전 시의원 주유소·충전소와 경쟁권 밖) 1곳만 유지하는 것으로 재변경한 것은 참으로 로또 당첨처럼 신기한 오비이락이다. 그래서 특혜와 정치권 외압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다. 특혜 의혹이 정상이고, 변명이 비정상인 경우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나마 유지하기로 한 1곳조차 옥계성당 인근인데, 12,000여가구 34,000여명이 거주하는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반대편으로써, 아파트 주민들은 당연히 훨씬 가까운 권 전 시의원의 주유소·충전소를 이용할 것이다. 그래서 공무원들조차 주유소 부지를 늘렸다가 다시 줄인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여론이다."고 밝혔다. 구미경실련은 "구미국가산단 4단지 확장단지는 기존 구미 국가산단의 활성화 및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옥계동 및 산동면 일원에 필요한 R&D(산업용지), 주거, 문화, 교육(초등3, 중2, 고2 개교), 공동주택 등 배후지원기능을 갖춘 친환경 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08년부터 조성한 곳인데, 면적 2,457,000㎡(약 74만평)에 12,000여가구 34,000여명 규모의 대단지에 하나 지정한 주유소를 2곳으로 늘렸다가 다시 1곳으로 줄인 것은 누가 봐도 비정상이다. 수자원공사와 구미시가 주민들에게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구미경실련은 "수자원공사는 변경과 재변경의 이유, 협의 과정에서의 구미시의 입장에 대해 확인을 요청했으나 지난 10일 이후 거부하고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기업의 정보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국민의 자산이라는 점을 망각한 갑질이다."며 "수자원공사와 구미시에 대한 감사원 감사제보를 통해 의혹을 규명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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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실련, 시의원 특혜성 도로개설 감사원 감사제보"구미시=경북도내 부채 1위, 가용예산비율 꼴찌! 불요불급예산 줄여서 경제살리기와 정주여건 개선에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으면 구미 미래 없다!” [구미인터넷뉴스]구미경실련은 3. 26. 시의원 특혜성 도로개설(70억원)과 관련하여 성명서를 내고 "시의원 공약도 아니고, 주민민원도 없었는데 산중 고갯마루 도로 개설에 70억원을 투입하고, 산동면 흥안고개-4공단 확장단지 간 도로에 대한 시의회·언론의 의혹 제기가 확산되고 있어 감사원에 감사제보를 하였다"고 밝혔다. 구미경실련은 구미시가 2015년 ‘2020년 구미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때 수립하고, 2018년 상반기 보상금 13억원을 지급한 후, 내년 준공 예정으로 올해 착공을 앞둔 산동면 ‘흥안고개∼4공단 확장단지 간 도로’(70억원<구미시 58억원+수자원공사 12억원>/길이 1,500m/폭 15m)에 대한 의혹 제기가 확산되고 있어 지난 22일 현장 답사를 통해 문제제기가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오늘 감사원에 감사제보를 하였다. 구미경실련은 구미시가 공사를 강행한다는 방침에 대해 “불요불급 예산을 줄여 경제 살리기와 정주여건 개선 예산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으면 구미 미래는 없다”며 재고를 촉구했다. ■ 현역 시의원 특혜성 도로개설(70억원)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제보(구미경실련) 구미시가 2015년 ‘2020년 구미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때 수립하고, 2018년 상반기 보상금 13억원을 지급한 후, 내년 준공 예정으로 올해 착공을 앞둔 산동면 ‘흥안고개∼4공단 확장단지 간 도로’(70억원<구미시 58억원+수자원공사 12억원>/길이 1,500m/폭 15m)에 대한 ❶타당성 ❷절차 ❸현역 시의원 특혜성 의혹 제기가 시의회와 언론을 통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구미경실련은 지난 22일 현장 답사를 통해 문제제기가 타당하다고 판단, 감사원에 감사제보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1. 사업 타당성에 대한 감사 요청 -도로 신설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할 점은 접근성입니다. 우수한 접근성이야말로 이용률을 높여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는 첩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의 도로 입구 한쪽인 흥안고갯마루의 경우 옥계동 대백아파트 일대(4천여가구) 출입구인 양포파출소로부터 1,600m나 떨어진 고갯마루여서 이용자가 거의 없을 것이고, 반대편 도로 입구인 4공단 확장단지(5천여가구)의 경우 대구·선산 방향은 25번 고속화국도가 접근성이 훨씬 수월하며, 시내 방향은 기존 도로 대비 단축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도리어 양포파출소에서 시내 방향으로의 교통정체를 가중시켜 옥계동 대백아파트 일대 4천여가구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특히 두 지역은 생활권이 달라 오가는 교통량이 많을 요인이 전혀 없는 데다, 기존 4공단 확장단지 연결도로가 양포파출소로부터 불과 200m 아래에 있기 때문에(옥계성당 방향), 옥계동 대백아파트 일대 4천여 가구 주민들이 출입구인 양포파출소 200m 아래 기존 연결 도로를 놔두고 1,600m나 떨어진 문제의 고갯마루 도로를 이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용률이 높은 ‘도량동∼원호리 간 연결도로’와는 완전히 딴판입니다. -한마디로 고갯마루 도로예정지를 현장에서 살펴보면 “주거지와 1,600m나 떨어진 산중 고갯마루에 70억 도로가 웬 말이냐! 황당하다”는 느낌밖에 들지 않는 곳입니다. 옥계동에서 수년째 영업 중인 공인중개사 역시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구미시의회회의록(구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2018.9.20>, 이지연 시의원)과 언론 취재(구미인터넷뉴스)에 따르면, 담당과장은 “난처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무려 70억원의 시민 혈세가 소요되는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나 주민건의 등에 대한 기본적인 서면 자료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절차에 대한 감사 요청 -대한민국 대부분의 도로는 장기간의 주민민원과 선거공약 쟁점화라는 길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 겨우 예산 편성의 절차를 통과하는 게 상례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그 누구의 민원도, 제안도 없었으며, 구미시는 공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구 시의원 3명 중 아무도 공약으로 쟁점화하지도 않았고, 해당 지역구 시의원도 모르는 가운데 하늘에서 70억원이 떨어진 격입니다. -실제 해당 지역구 윤종호 시의원은 “몰랐다”고 합니다.(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2018.9.17>)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70억원 규모 신규 사업을 추진하면서 해당 지역구 시의원에게조차 별도 설명을 하지 않는 밀실행정을 하였기 때문에, 의혹이 더욱 증폭되는 것을 막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도로 개설의 절차상 가장 흔한 게 주민민원이나 기업민원인데, 유일한 도로개설 요구 민원인 ‘주민 건의서’는 도로 결정 3년이 지난 2018년 9월이고, 이마저 서명 100여명 중 30여명이 도로 개설 민원인줄 모르고 서명했다고 합니다.(구미시의회 예결위 회의록, 2018.9.20.) -구미시는 2013년 양포파출소에서 직선으로(네거리) 4공단 확장단지 연결도로를 개설해달라는 옥계동 대백아파트 일대 4천여 가구 주민들의 민원(1천여명 서명)을 예산 과다(50억원)와 수자원공사의 연결도로(옥계성당 인근) 개설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구미시가 불과 2년 후 난데없이 ‘산중 고갯마루 도로’를 들고 나온 점은, 앞뒤가 전혀 안 맞는 행정입니다. 절차적 투명성 못지않게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사업입니다. 3. 현역 시의원 특혜성 도로개설 의혹 제기에 대한 감사 요청 -문제의 도로 흥안고갯마루 쪽 입구는 해당 지역구 권기만 시의원의 주유소·LPG충전소와 붙어 있습니다. K의원으로 보도되던 게 실명으로 보도될 정도로 도로개설의 특혜성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권기만 시의원은 2017년에도 “고갯마루에 웬 신호등 설치냐? 현역 시의원 주유소·LPG충전소 영업활동 봐주기냐?”라는 특혜설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사업 타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투명한 감사만이 특혜성 논란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감사원의 철저하고 신속한 감사를 촉구합니다. ▲붙임자료 (PC버전 첨부자료에서 확인) ①흥안고개-4공단 확장단지 간 도로 보도기사 ②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2018.9.17) ③구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2018.9.20) ④흥안고개-4공단 확장단지 간 도로, 신문식 시의원 5분 자유발언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