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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긴급자동차 자동진출입 시스템 인증 시행![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시장 장세용)는 12월 9일 시청사 긴급자동차 자동진출입 시스템을 개선, 인증 스티커를 부착해 긴급자동차(경찰·소방)가 번호인식방식 차단기를 자동 통과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한 관내 아파트, 다중이용시설, 공공기관청사 등에 자동 통과 인증 스티커를 부착한다고 밝혔다. 긴급자동차 자동진출입 시스템은 국토교통부 고시 개정으로 2021년 11월 1일부터 긴급차동차를 대상으로 교체·발급된 전용번호판(첫 세자리 998~999)을 인식, 자동통과 할 수 있도록 하여 대형화재, 강력범죄 등의 긴급상황 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현재, 많은 아파트, 상가 등의 다중이용시설의 출입구에는 무인차단기가 설치·운영되고 있어 긴급상황 발생 시 긴급자동차가 차단기에 가로막혀 적절한 초기대응을 하지 못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긴급자동차 자동진출입 시스템 인증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긴급상황 발생 시 경찰·소방의 신속한 대응으로 구미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말기 교통정책과장은 "긴급자동차 자동진출입 시스템 인증제도 시행으로 보다 안전한 구미시 조성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히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아파트단지, 상가, 주차관제시스템 업체 등의 많은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자발적이고 조속한 진출입 시스템 개선을 당부했다. 긴급자동차 자동진출입 시스템 인증은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시스템 인증 및 스티커 부착을 희망하는 시설은 시스템 업데이트·교체를 완료한 후, 구미시 교통정책과(☏054-480-6274)로 문의·신청하면 매월 말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확인 후 인증 스티커를 부착해 준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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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훈련 실시구미시는 최근 미세먼지가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사회재난으로 분류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시기를 앞두고 11월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관내 행정·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비상저감조치 ‘주의’ 단계가 발령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진행됐으며, 구미시를 비롯한 관내 행정·공공기관 31개소가 ▲관용·공용차량의 운행 전면 제한 ▲행정·공공기관 출퇴근차량 2부제(홀수차량만 운행가능) 등을 실시했다. 실제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하면 ‘관심-주의-경계-심각' 의 위기경보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시민들에게 재난안전문자 발송을 비롯하여 각종 전광판과 방송을 통해 안내된다. * 비상저감조치 : 일정 수준 이상의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이 예상될 때 단기적으로 이를 줄이기 위한 조치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공공부분 차량운행제한 ▲건설공사장 공사시간 조정 및 단축 ▲도로청소차 운행을 확대하는 등 단계별 강화조치가 시행된다. 또한, 내년부터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구미시내 운행이 제한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단,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 긴급자동차, 친환경 자동차 등은 제외된다. 우준수 환경보전과장은 "이번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훈련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감으로써 비상저감조치를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나가겠다."며, "자동차 운행제한이 시민들에게 다소 불편을 줄 수는 있지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자가용 이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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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민원 온라인 '민원포털시스템' 제공구미경찰서(서장 이준식) 에서는 2015. 2. 2일부터 경찰민원포털시스템(minwon.police.go.kr) 을 구축, 민원인이 직접 경찰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필요한 민원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동안 민원인들이 운전경력증명서나 범죄경력조회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경찰서를 방문해야 발급 받을 수 있어 시간적·경제적 어려움을 느낀바 있다. 하지만 이번 경찰민원포털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운전경력증명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7종에 대해선 인터넷 신청 즉시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분실신고, 화약류운반신고, 범죄경력조회, 도로공사신고 등 12종은 인터넷 신청 후 담당자 검토 확인 즉시 증명서가 발급된다. 또한 운전면허증 갱신 및 재발급, 긴급자동차지정 등과 같은 13종의 민원은 기존 2회 방문해야 민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나 인터넷으로 신청 1회 방문만으로 민원업무처리가 신속하게 간소화된다. 송윤용 구미서 청문감사관은 "민원인의 접근성이나 시간·경비적인 측면에서 효율성이 높아 이용을 높이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