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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이행점검 실시[구미인터넷뉴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북지원구미·칠곡사무소(이하 농관원)는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이행점검을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기본형직불제 이행점검은 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과 농지를 대상으로 17개 의무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것으로 농관원은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등록 농지 및 주변 영농폐기물 관리, 농약 등 안전사용 기준 준수 등 8개 항목에 대한 점검을 전담한다. 이행점검 결과 각각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기본형직불금 전체 금액의 10%가 감액되고 여러 건을 동시에 위반하면 최고 100%까지 감액된다. 동일 의무를 다음 년도에 반복 위반하면 감액비율은 2배(최고 40%)가 된다.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는 전년도 부적합이나 신규 필지, 지도 조사로 부적합이 의심되는 필지 등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현장 조사한다. 조사 대상 필지마다 ①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土壤) 유지·관리, ② 농작물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는 연간 1회 이상 경운, ③ 이웃 농지와 경계의 설치·관리, ④ 농지 주변 용·배수로 유지·관리(논) 충족 여부를 모두 확인한다. 불이행시 ①과 ②~④는 별도 감액이 적용돼 이 항목에서만 20%까지 감액될 수 있다. *2021년 기본형직불금 신청 현황(구미시, 칠곡군) : 16,115호 63,673필지 10,534ha 농지 및 주변 영농폐기물 관리는 농지 형상·기능 유지 점검과 병행해서 이루어진다. 올해까지는 폐비닐이나 폐농약병 지상 방치 여부만 점검하고 내년부터는 매립, 소각 여부까지 점검한다. 불이행시 주의장이 교부되고 감액은 '22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생산 또는 유통·판매 단계 농산물의 안전성 조사에서 농약·기타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이 초과되거나 국내미등록 또는 폐기 농약이 검출된 농업인은 농약 등 안전사용기준 준수 항목에서 직불금이 감액된다. 안전성조사나 토양 비료 검정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에 한해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여부를 점검한다. 올해까지는 농약·비료의 구매 영수증만 보관해도 되지만 내년부터는 사용내역을 기록하고 2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조사 대상자에게는 문자 등을 통해 조사 내용을 사전 고지할 예정이며, 점검 결과 부적합 시에는 '결과통보서'가 우편으로 송부된다. 신청인이 14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면 재조사가 가능하다. 농관원은 이행점검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기피 시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 직불금이 전액 지급제한 될 수 있으니 조사에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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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AI 확산 방지위해 철새도래지 낚시 및 산책 자제 요청[구미인터넷뉴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지원장 최호종, 이하 경북농관원)은 전국적으로 철새를 통한 AI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철새도래지에서 낚시 또는 산책객에 의한 전파가 되지 않도록 지자체별로 설정한 출입통제 지역 등의 출입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관원은 고병원성 AI가 확산됨에 따라 지난 12월 11일부터 전국 103개 철새도래지에 대한 소독방역실태 등 현장점검을 주 1회 실시하여 AI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 중에 있다. 농관원이 37개반 136명의 점검반을 통해 철새도래지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속적인 협조요청에도 불구하고 철새도래지 주변에서 낚시 및 산책하는 사람들이 발견되어 AI 전파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103개 철새도래지 ▲AI 발생지역 ▲지자체에서 설정한 출입통제 지역 ▲저수지·하천 등 철새가 무리지어 있는 지역에서 낚시 및 산책을 자제하여야 한다. 만약, 불가피하게 출입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야생조류 AI 대응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야생조류 AI 국민 대응 수칙으로 불가피하게 출입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하천 및 철새도래지 방문 시 여벌의 활동복, 신발, 신발커버, 모자 등을 준비하고, 활동이 끝나면 탈의 후 비닐에 담아 밀봉 ◈철새서식지에 출입한 후 가금(닭, 오리 등)농가 방문 금지 및 관련 종사자(농가 종사자, 사료·분뇨 운반자 등) 접촉 금지 ◈철새서식지, 야생동물이 많은 곳에서는 바람에 깃털‧먼지 등이 날리지 않는 곳으로 이동. 특히, 분변을 밟지 않도록 유의 ◈철새도래지에서 과도한 소음 유발 등 철새 서식을 방해하는 행위 금지(철새이동·분산으로 AI확산 우려) ◈철새서식지에서 벗어날 시 신발세척·소독 및 물과 비누로 손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야 한다. 또한, 농관원은 "농장주는 축사 내부의 철저한 소독과 장화 갈아신기 및 농장 주변 생석회 도포를 꼭 이행하고, 사육 가금에서 이상여부 확인 시 방역당국으로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신고번호: 1588-9060, 1588-4060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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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20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이행점검 본격 실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구미칠곡사무소(이하 농관원)는 2020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이행점검을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기본형직불제 이행점검은 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과 농지를 대상으로 17개 의무준수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것으로 농관원은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등록농지 및 그 주변에 영농폐기물 관리, 농약 등 안전사용 기준 준수 등 8개 항목에 대한 점검을 하게 된다. 이행점검 결과 각각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기본형직불금 전체 금액의 10%가 감액되며, 여러 건 동시 위반시 감액율은 합산되어 최고 100%까지 감액될 수 있다. 동일 의무를 차년도 반복 위반할 경우 감액비율은 2배(최고 40%)가 된다.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는 농관원이 지자체로부터 점검 의뢰받은 필지 중 50%를 표본 선정하여 현장조사 뿐 아니라 팜맵(농경지 전자지도), 드론촬영 등을 활용 점검한다. 조사 필지수는 구미시 23,526(4,113ha), 칠곡군 10,163필지(1,522ha)이며, 각 필지마다 ①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土壤) 유지·관리, ② 농작물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는 연간 1회 이상 경운 ③ 이웃 농지와 경계의 설치·관리, ④ 농지 주변 용·배수로 유지·관리(논) 충족 여부를 모두 확인한다. 불이행시 ①과 ②~④는 별도 감액이 적용돼 이 항목에서만 20%까지 감액될 수 있다. 농지 및 주변 영농폐기물 관리는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점검과 병행해서 이루어지며 대상 필지는 신청 필지의 20% 수준이다. 올해는 폐비닐이나 폐농약병 방치 여부만 점검하여 미이행시 주의장이 교부되고 감액은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농약 등 안전사용기준 준수는 2020. 5. 1.부터 9. 30.까지(2021년부터는 전년10. 1.부터 당년 9. 30) 생산 또는 유통·판매 단계 농산물 안전성 조사에서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국내미등록 또는 폐기 농약이 검출된 생산자를 대상으로 직불금이 감액된다. 안전성조사, 토양 비료 검정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에 한해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점검을 하며, 농약·비료 등 사용내용을 기록하거나 영수증을 보관해야 한다. 미이행 감액은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조사 대상자에게는 문자, 전화 등을 통해 조사 내용을 사전 안내할 예정이며, 점검 결과 미이행 필지는 신청인의 확인(서명, 녹취 등)을 거쳐 지자체에 통보된다. 농관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거부·방해·기피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 직불금 전액 지급제한 될 수 있으니 조사에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미 농작물 생산이 불가한 토양 미유지 부분(묘지, 창고·축사 등 건축물, 마당·진입로, 야적지·채취지·공사장, 장기 미관리 농지 등)이나 연간 1회 경운하지 않는 휴경지, 이웃 농지와 경계가 불분명한 농지로 인해 전체 직불금 중 일부가 감액될 수 있으니 이행점검 전에라도 직불금 등록내용을 변경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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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 농업 의무교육 온라인과정 개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구미·칠곡사무소(소장 전희영, 이하 농관원)은 오는 4월10일부터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어느 곳에서나 친환경 농업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는 온라인 교육과정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친환경인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2020년 1월부터 시행 중인 개정된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2년 주기로 인증기준과 준수사항 등에 대해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농업인 등은 이번에 개설된 온라인 교육과정과 시·군 단위 집합 교육과정(현재는 코로나19로 잠정 중지됨) 중에서 편리한 과정을 선택하여 인증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친환경 농업 온라인 교육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운영하는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에 접속하여 연중 어느 때나 받을 수 있다. 개인용 컴퓨터(PC)와 모바일 기기를 이용할 수 있고, 인증 신청 분야에 따라 3개 과정으로 구분되어 있어 필요한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다. 농업교육포털에는 친환경 농업 과정 외에도 농업에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교육과정이 개설되어 있어 함께 이용 가능하며, 장애 발생 시 콜 센터(1811-8656) 상담 및 원격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개설된 온라인 교육과정은 교육 참여자가 8차로 구성된 과정을 다 마칠 때까지 흥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현장 영상과 그래픽을 활용하였다. 젊은 초보 농업인이 친환경 농업인이 지켜야 하는 기준과 인증절차 등에 대한 궁금증을 풀기 위해 노력해 가는 과정을 개인 방송 채널로 소개하는 형식으로 구성하고,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업인을 직접 만나서 경험담을 들어 보고 실제 농업 현장을 소개하는 등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담아 현장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제작했다. 아울러, 친환경 농업의 원칙과 기준을 잘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파종부터 수확까지의 전 과정에서 지켜야 하는 기준을 쉽고 자세하게 설명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농관원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로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 또는 바쁜 농번기 등 집합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농업교육포털에 개설된 온라인 교육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농관원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친환경 농업인의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인증 신청 시 받아야 하는 친환경 농업 의무교육을 인증서 교부 이후 6개월 이내에 받도록 하는 한시적인 예외 조치를 적용하고 있으며, 코로나19가 진정된 이후에는 시·군 단위 순회교육과정도 개설하여 친환경 농업인들이 의무교육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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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관원, 직불신청 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의무시행!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구미·칠곡사무소(소장 전희영, 이하 농관원)은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공익직불제의 원활한 도입·시행을 앞두고 농업인은 직불제 신청에 앞서 신청의 근간이 되는 농업경영체 정보의 변경신청을 오는 3월31일까지 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직불금 지급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농업인이 농업과 관련된 정부 보조금, 융자금 등 지원사업을 받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하는 제도다. 농업인별 신청가능한 공익직불금의 유형을 효과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직불금 신청에 앞서 정확한 경영정보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농업경영체 변경 신청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제출을 포함해 일제 경영체 변경 등록을 추진한다. 주요 변경등록 내용은 주민정보, 농지정보(양도, 매매, 상속, 임대차) 등이며 변경사항에 대해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에 작성한 후 농관원 시·군 사무소 및 읍·면·동사무소 등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제출하면 된다. 직불금(소규모농가) 지급대상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는 직불금 산정을 위해 소규모 농가의 구성원(비농업인 포함)과 농지소유 면적, 농외소득 규모 등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이며 등록정보 필지의 합이 1ha(10,000㎡)미만 경영체만 해당이 된다. 농업인은 배부된 서류 중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확인을 참고하여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없음 체크 후 서명,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 작성 후 서명하고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면 된다. * (농업인 배부서류) ①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 ②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확인(참고용), ③ 직불금(소규모농가) 지급대상자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1ha미만 경작자만 해당) ④ 변경신청서 작성 예시 ⑤ 농산물품질관리원장 공한문 및 변경신청 절차 농관원 관계자는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변경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를 읍·면·동에 제출할 수 있도록 협의를 마쳤으며, 단순한 변경 또는 변경이 없는 경우 인터넷(www.agrix.go.kr), 농관원 전화 또는 콜센터(☎1644-8778)를 통해 변경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농업인들이 지정된 기간 내에 필지추가 등 변동된 경영정보를 사전에 변경하지 않을 경우는 직불금 신청시 정확한 정보 부족으로 불이익과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3월말까지 변경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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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2020년 통합 기본형 공익직불금 제도 시행구미시에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공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농업인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공익직불제를 시행한다 공익형 직불금 제도는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 통과되어 예산 2조 4천억으로 기존 쌀‧밭직불제보다 1조원을 증액하여 추진한다. 이번 제도는 쌀 중심에서 논‧밭 형평성 유지, 두류 및 사료작물 등의 재배면적을 확대하여 식량 자급률을 높이고, 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 안전기능 강화로 농가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농업‧농촌의 공익증진을 도모하고 생태‧환경 관련 의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하는 공익직불제로 개편됐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익직불제 개편 주요내용에는 기존 쌀직불금, 밭직불금,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통합하여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하고, 경관보전직불금, 친환경직불금은 선택형 공익직불금으로 유지하여 추가지원이 가능토록 하고, 소규모 농가는 경영규모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지급하되 경지면적, 영농종사기간, 농촌거주기간, 농외소득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며, 농업진흥지역내의 논‧밭, 진흥지역 밖의 논, 진흥지역 밖의 밭으로 3단계로 구분하여 지급하던 것을 논‧밭 재배작물 구분 없이 동일단가를 지급한다. 또한, 농가 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경영규모가 작을수록 높은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할 계획이며, 세부적인 단가 적용은 공익직불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직불금 수령을 위한 대상농지 및 농업인 범위는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현행 요건을 유지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증진을 위해 생태‧환경 의무를 준수하면서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나아가 직불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불제 시스템 통합관리, 실경작자 검증 등 거짓‧부정한 신청 등록시 특별사법경찰관, 명예감시원을 도입하여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부정수금 방지를 위해 5배 이내 환수 및 8년 이내 등록제한을 하고 부정수급에 관해 조사 등 거부‧방해 및 관련서류 미 보관‧비치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및 양벌규정을 신설하고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읍‧면‧동 및 농관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공익직불제 신청 및 지급시기는 오는 4 ~ 5월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에서 신청‧등록을 완료하고 직불금 지급은 11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구미시에서는 공익직불제가 농업인들에게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사람과 농업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농업인과 소비자가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해가면서 새롭게 시행되는 공익직불제에 대해 많은 홍보와 교육을 통해 차질 없도록 추진하면서 공익직불제 조기정착을 위해 시민들과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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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관원구미칠곡사무소, 친환경농업 의무교육 실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구미·칠곡사무소(소장 전희영, 이하 농관원)는 2020년 1월부터 친환경인증 신청 시 관련 교육이수 증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교육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신청인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9월27일 구미시 농업기술센터에서 58명, 10월2일 칠곡군 농업기술센터에서 56명의 농업인에게 친환경농업(농산물과정) 의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유기·무농약 농산물인증을 갱신하거나 신규로 받으려는 자를 대상으로 했으며, 친환경농업의 원칙과 가치, 인증기준의 이해, 인증사업자 준수사항 등을 교육했다. 교육생은 인증신청 분야의 해당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축산과정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으로 인해 상황이 진전될 때까지 잠정 중단중이고, 가공 및 취급자과정은 농관원 주관 거점지역별 교육이 계획되어 있다. 지역별 교육일정은 농관원의 친환경인증관리 정보시스템, (사)한국친환경인증기관협회(031-295-8185)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구미·칠곡농관원 담당자는 단체 인증(작목반 등)의 경우 전체 구성원이 교육대상이며, 이번에 교육받지 못한 농업인을 위해 타 지역까지 교육받으러 가야하는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지역에서의 보충교육을 계획 중에 있으며, 농관원에서 사이버교육도 취급자·유기가공인증사업자 중심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www.enviagro.go.kr), (사)한국친환경인증기관 협회(korganic.org) 게시자료 확인 또는 각 인증기관에 문의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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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농관원, 고아 감자농가에서 농촌일손돕기 구슬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구미 · 칠곡사무소(소장 최원교)는 6월 4일 폭염 속에서도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농촌 일손부족 현상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관내 구미시 고아읍 관심리 감자농가에 감자를 수확하고 선별하는 농촌일손 돕기를 실시했다. 구미농관원은 앞으로도 일손 부족의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해 작은 힘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꾸준히 농촌일손 돕기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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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우수관리 제도(GAP) 기본교육 실시구미시와 고아농협이 주관하는 농산물 우수관리 제도 (GAP) 기본교육을 4. 10(수) 14:00 고아읍행정복지센터 3층 회의실에서 고아농협 벼GAP 인증단지 회원, 금오산 사과연구회, 구미토마토작목반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구미칠곡사무소 박순임 계장의 농산물 우수관리제도(GAP) 기본교육과 구미시 농업기술센터 김영혁 기술개발과장의 농약 안전성교육 및 PLS 농약허용기준 강화제도 교육으로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안전 먹거리 생산을 위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생산단계부터 수확, 수확 후 관리, 유통의 각 단계로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는 교육으로, 이와 병행하여 농약 안전성 교육과 올해부터 시행하는 PLS 농약허용기준 강화제도 교육도 실시하여 작물에 올바른 농약사용 방법 등 참여농가들의 이해도와 실천의지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시는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농산물 우수관리제도(GAP)를 정착시키고 널리 확대에 나갈 예정이다. 이번 교육 외에 4. 12(금) 14:00에는 무을농협 주관으로 농관원 소속 인증기관인 사단법인 대한민국 GAP 연합회 경상대학교 컨설턴트 이상술 강사로부터 무을면 관내 GAP 벼 재배단지 회원, 신규 작목반 회원, 개별 희망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오늘 강의에 참석한 강의규 구미시유통과장은 “ 오늘 이 교육이 농가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으로 생산단계부터 수확 후 유통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 먹거리 생산과 유통에 적극 힘써 주시고, 시에서는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점차 농가를 확대해 나가는데 힘쓰겠다”고 했다. 교육에 참가한 최대규 농가는 “이번 교육은 적절한 시기에 잘 시행 되었으며, 농가에서는 꼭 받아야 할 교육이라면서 우리식탁에 누구나 안심하게 먹을 수 있는 먹거리 생산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란? 농업환경(용수,토양 등)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유해미생물 등 위해요소를 생산단계부터 수확, 수확후 관리, 유통의 각 단계부터 안전하게 관리하는 제도 ※ PLS(Positive List System,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란?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MRL)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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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하고 직불금 한번에 신청하세요!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구미·칠곡사무소(소장 최원교, 이하 “농관원”)은 2.1~4.30까지 농업경영체 신규·변경등록과 쌀.밭(논이모작 포함) 조건불리직불금 신청을 하나로 통합한 2019년도 통합신청서를 읍.면.동과 농관원이 공동접수센터에서 접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논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신청은 읍·면·동에서만 가능) 농업인(법인)은 그동안 각종 직불제는 지자체에, 경영체등록(변경)은 농관원을 방문해서 신청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2015년부터 직불제 신청서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을 통합하여 한번 신청으로 여러번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했다. 접수방식은 읍.면.동에 공동접수센터를 설치하고 마을별 집중접수 기간을 운영하여 농업인(법인)이 집중접수 기간을 활용하여 접수하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집중접수 기간 이외에 통합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2.1~4.30일 기간 중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또는 경영주 주소지 농관원을 방문하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농관원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농업경영체등록 신청 및 등록증명서(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온라인 ‘경영체등록민원처리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이며, 농업인(법인)의 많은 활용을 부탁하였다. (www.agrix.go.kr 농업경영체등록 온라인서비스) 농업경영체 등록제도는 개별 농업인(법인)의 농지.시설.농작물, 가축사육 등 농업경영상황을 등록하는 것으로 각종 농림사업과 연계.통합되어 있어 등록하지 않거나 변경사항을 제대로 등록하지 않으면 정부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신청하거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변경된 경우는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또는 경영주 주소지 농관원에 통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