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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2021년 제1차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시장 장세용)는 조세정의 실현과 자주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간 '2021년 제1차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여 체납세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번 일제정리기간 동안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하고, 일제정리기간 홍보 등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납부 기피자에 대해서는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부동산·차량 등 재산압류 및 공매, 관허사업제한, 공공정보등록, 명단공개 등 체납처분과 행정제재 등을 병행 추진해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급증하는 자동차세 체납을 줄이기 위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구미시 전역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명의 고액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탐문 단속 활동을 강화하여, 발견 즉시 견인조치 및 공매처분을 실시하기로 했다. 박래섭 징수과장은 "체납액 징수에 강력한 행정조치와 더불어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세금 납부의지가 있는 서민들에게는 체납액 분할 납부 및 재산 압류 유예, 번호판영치 유예, 행정제재 유보 등 민생안정 및 경기회복을 도모할 것"이라고 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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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시장 장세용)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을 2020년 11월 18일자로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는 법인25곳(13억), 개인 43명(17억)으로 총 체납액은 30억원이며, 세외수입 고액·상습체납자는 10명(5억)으로 공개내용은 체납자 성명, 상호(법인명, 대표자), 나이, 주소, 체납세목, 체납액 등이다. 명단공개 대상은 2020년 1월 1일 현재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로 경상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하는 것이다. 구미시는 이들에 대해 압류재산 공매, 번호판 상시 영치,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며,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끝까지 추적 징수해 조세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경상북도 홈페이지(www.gb.go.kr), 구미시청 홈페이지(www.gumi.go.kr), 위택스(www.wetax.go.kr) 열람 가능하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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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2020년 제2차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시장 장세용)는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10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2개월간 '2020년 제2차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여 체납세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번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중에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체납세액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할 예정이며, 납부 기피자에 대해서는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부동산·차량 등 재산압류 및 공매, 관허사업제한, 공공정보등록,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 등을 병행 추진해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급증하는 자동차세 체납을 줄이기 위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구미시 전역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명의 고액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탐문 단속 활동을 강화하여 발견 즉시 견인조치 및 공매처분을 실시하기로 했다. 박래섭 징수과장은 "체납액 징수에 강력한 행정조치와 더불어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일시적 사업위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금 납부의지가 있는 서민들에게는 재산 압류 유예, 번호판영치 유예, 행정제재 유보 등 세심한 배려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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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2020년 제2차 세외수입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시장 장세용)는 10월 12일부터 12월 11일까지 '2020년 제2차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설정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에 대한 납부의무자 권리보호는 물론, 징수목표액을 설정하여 추진하는 동시에 체납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부동산·예금·급여채권 등 재산압류 및 추심, 명단공개 등 강력한 체납처분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세외수입 체납액의 65.3%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검사지연, 주정차위반 등으로 인한 차량 관련 과태료에 대해서는 체납액 일소를 위해 강력한 징수체계를 총동원할 예정이다. 박래섭 징수과장은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지만, 코로나19 장기화와 일시적 경제위기로 납부가 어려운 영세기업‧소상공인‧서민 체납자 중 납부의지가 있는 서민들에 대하여는 체납처분 유예 등 자치단체 여건에 맞는 지원으로 실효성을 확보․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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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구미시(장세용 시장)는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을 11. 14자로 공개 했다. 이번에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는 법인31곳(17억), 개인 38명(14억)으로 총 체납액은 31억원이며, 공개내용은 체납자 성명, 상호(법인명, 대표자) 나이, 주소, 체납세목, 체납액 등 이다. 명단공개 대상은 2018년 1월 1일 현재 체납 발생일 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로 경상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하는 것이다. 명단이 공개된 법인체납자 중 체납 규모가 가장 큰 체납자는 법인으로 3억6천만원, 취득세(부동산)을 납부하지 않은 B재단이다. 개인은 1억 3천만원을 체납한 K라는 사람으로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구미시는 이들에 대해 압류재산 공매, 번호판 상시 영치,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며, 구미시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끝까지 추적 징수해 조세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경상북도 홈페이지(www.gb.go.kr), 구미시청 홈페이지(www.gumi.go.kr), 위택스(www.wetax.go.kr) 열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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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제1차 체납세 일제정리 실시구미시는 2월말까지 2개월간 2014년도 제1차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담당공무원 책임징수목표제, 주․야간 번호판영치 등 연도 폐쇄기 (2014.02.28)전까지 체납세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2013.11월말 현재 구미시 체납액은 281억원으로 이번 일제정리기간 중 40%에 해당되는 112억 이상을 징수할 계획이다. 이번 일제정리기간 중에는 압류재산 공매, 5,00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3,000만원 이상자에 대한 명단공개, 500만원 이상자에 대한 신용정보등록 등 강력한 행정조치와 함께 현장중심의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관내․외 체납자 주소지를 방문하여 주변 탐문조사를 실시 은닉재산의 압류와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체납처분과 가능한 모든 행정제재 취하게 된다. 또한 급증하는 자동차세 체납을 줄이기 위하여「체납차량 번호판 07-DAY」을 운영하여 구미시 전역에서 연중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차량 야간 단속활동을 펼쳐,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는 즉시 견인조치 및 인터넷 공매를 실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내외 경기침체 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 및 기업에 대하여는 체납세를 분할 납부토록 유도하고, 압류재산 공매 등의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등 경제회생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체납세 징수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홍삼식 세무과장은 “앞으로도 구미시의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다할 것이다. 체납자에 대하여는 가능한 모든 행정제재 등 체납처분을 강화할 예정이므로, 이번 정리기간 중에 체납세를 자진납부하고 납세의무를 이행하여 행정적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실시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