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한 의료비 환급 시행
[구미인터넷뉴스]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지사장 고미숙)는 8월 3일 2020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되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지사 민원실에 '빠른창구'를 운영하여 상한액 초과금액을접수·지급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1일~12월31일)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부담하는 의료비)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0년기준 81~582만원)을 초과하는경우 그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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