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삼성전자구미2사업장 주변 금연거리 추가 지정!
[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시장 장세용)는 국민건강증진법과 구미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8월 2일부터 삼성전자 구미2사업장 주변 이계천측 보도 및 주차장을 금연거리로 추가 지정ㆍ운영한다고 밝혔다.
추가 지정되는 금연구역은 삼성전자 구미2사업장 주변 이계천 일대 금연거리 1개소로 지정범위는 이계천측 길이 600m보도와 면적 3,362㎡ 주차장이다.
이번 금연구역 지정은 간접흡연 피해로 인한 시민들의 민원과 인근 사업장의 금연구역 지정 요구에 의한 것으로 구미시는 8월 2일부터 10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