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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용 구미시장 후보 기자회견 "일부 후보 탈·불법 선거 경고"...김장호 구미시장 후보 "네거티브 멈추고 정책선거에 집중하라"[구미인터넷뉴스]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장세용 구미시장 후보가 26일 오전 11시 구미시청 현관 앞에서 특별기자회견을 자청해 "공명정대하게 치루어져야 할 이번 선거가 일부 후보의 탈·불법 선거가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국민의힘 김장호 구미시장 후보는 즉각 반박 성명을 내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다짐한 장세용 후보의 공약은 오늘로서 물거품이 됐다"며 "근거 없는 네거티브를 당장 멈추고 구미시민들을 위해 정책선거에 집중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장세용 구미시장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지역 발전의 장단기 전략과 깨끗한 정책 대결을 통한 공명정대한 선거를 기대하고 있었다."면서 그러나 "일부 정치세력이 선거과정에서 구미시민을 무시하는 폭력사건, 일부 예비후보의 금품살포 등 21세기 선거문화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장 후보는 지난 22일 선산유세 도중 선거운동원이 3인의 건장한 남성에게 집단폭행 당한 사건, 대구지역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지역 언론인 B기자를 협박한 의혹 등으로 국민의힘 예비후보 5명이 지난 4월 21일 김 후보의 사퇴 촉구 기자회견, 김 모 후보가 2021년 경북도청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 중에 본인 구미시장 출마를 위해 B모 기자에게 선심성 광고 홍보비 입금 의혹으로 도민의 혈세를 개인의 홍보 목적으로 유용 의혹 등과 관련해 문제 제기를 했다. 이어서 지난 13일 국민의힘 구미시장 예비후보가 금품살포혐의로 경찰에 선거사무소가 압수수색당한 사실과 관련해 해당 예비후보에 대해 공동선거대책위원장 해촉과 지난 24일 예정되었던 HCN새로넷 주관 구미시장 후보 토론회 무산과 관련해 사과를 요구했다. 나아가 장세용 후보는 "국민의힘 김장호 시장 후보의 음주운전 전과와 국민의힘 시·도의원 후보 중 존속폭행, 사기 등의 파렴치한 전과를 가진 자들도 어떠한 사과도 없이 공천을 받아 출마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행위이다."면서 "지금이라도 구미시민에게 고개 숙여 사과할 것을 촉구하면서 지역사회에 더 이상 일부 기득권 정치세력이 함부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경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김장호 국민의힘 구미시장 후보는 즉각 기자회견에 대한 반박 성명을 내고 "조직폭력배 동원해 지역 B기자 협박 했다는 주장과 언론홍보비 논란에 대해 한달 넘게 경찰에서 조사했지만 어떤 증거나 혐의를 발견하지 못해, 아직까지 경찰에서 소환하거나 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며 "아무런 사실과 근거 없는 B기자의 고소에 부화뇌동해 해묵은 논란을 가지고 기자회견을 자청한 장세용 후보는 과연 공당의 후보인지 의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민주당 후보 진영은 선거가 불리해 지자 또 조급증이 재발해 시민의 축제가 되어야 할 선거를 혼탁하게 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B기자에 대해선 공직선거법위반,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언론홍보비 관련해서는 B기자에게 지급한 사실이 절대 없음을 다시한번 밝힌다"며 "이와 관련해 보도한 또 다른 언론사 기자에 대해서도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해 명명백백 진실을 가려줄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김장호 구미시장 후보는 "오직 정책과 능력으로 구미시민들에게 당당하게 평가받아 왔고 네거티브, 흑색선전 등 상대 후보에 대한 어떠한 비방도 하지 않았다"며 "근거 없는 비방보다는 정책과 능력으로 시민들의 준엄한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세용 후보에게는 "근거 없는 네거티브를 당장 멈추고 구미시민들을 위해 정책선거에 집중하라"고 전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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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선거벽보, 현수막 훼손은 엄중한 범죄행위[기고]선거벽보, 현수막 훼손은 엄중한 범죄행위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2월 15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선거 벽보, 현수막이 훼손되는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 15일 경북 구미에서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현수막이 훼손되었고, 17일 서울 강북구 한 길거리에 걸려 있던 대통령 후보자의 현수막을 라이터 불로 태운 A씨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등 전국 곳곳에서 선거 벽보와 현수막이 빈번하게 훼손되고 있다. 술 취한 기분이나 단순히 눈에 거슬려 순간적인 감정으로 가벼이 여기고 정치적 의사가 다른 후보자의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는 사례가 있는데 결코 용서받지 못할 행동인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치적 의사는 얼마든지 다를 수 있지만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후보자의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물리적인 방법으로 훼손하여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이제 보름 남짓 남은 기간이지만 더 이상 선거 벽보, 현수막 훼손 뉴스가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 진정한 선진 선거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해 본다. 구미경찰서 봉곡파출소 경감 최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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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선거법위반행위 특별감시단속 실시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태균)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주요 정치인들이 세시풍속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음에 따라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설 명절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해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명절 인사를 빙자해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등이다. 구미시선관위는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 등 정치인을 대상으로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는 한편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2월8일 실시되는 선산농협조합장보궐선거의 선거기간(1월26일부터 2월8일)과 겹쳐 있는 설 연휴 동안 혹시 모를 금품 살포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더욱더 철저한 감시와 단속을 할 방침이다. 한편, 구미시선관위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 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니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054-452-2752) 또는 선거콜센터(국번 없이 1390)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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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농협, 기소 임원 전원 당선무효김천지원형사1호 법정(1단독 재판관 전우석)은 11월20일 오전10시에 구미농협 임원에 대한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선고 공판을 열고, 기소된 임원 6명 전원과 관련자 3명에 대해서 유죄 취지로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다. 농협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 박00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강00 벌금500만원, 김00 벌금400만원, 박00, 조00, 윤00, 박00, 김00은 벌금300만원, 김00은 벌금 200만원에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하였다.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7일안에 항소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농협은 선거법위반 혐의로 벌금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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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학봉의원 선거법위반 파기환송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4일 오전10시20분 대법원 1호법정에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학봉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어 벌금 300만원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심의원은 지난해 4월11일 총선을 앞두고 '심사모 모임'과 '심봉사 사람들' 이라는 인터넷카페를 개설해 회원을 모집한 뒤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재판부는 "인터넷 카페 개설 후 오프라인에서 모임을 개최하였더라도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모임의 성격에 그친다면 선거법상 사조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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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학봉 국회의원 공판일정 확정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대법원 상고심을 기다리고 있는 경북 구미갑 심학봉 국회의원의 공판 일정이 11월14일(목) 오전 10시로 확정되었다. 대법원 선고 결과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6월4일)를 앞두고 있는 구미정가는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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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고 지연은 구미를 힘들게 한다!구미(갑)지역 새누리당 심학봉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9월중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의 9월 마지막 26일과 27일로 예정된 소부선고(대법관 4명으로 구성) 목록에는 선거법위반 사건이 없다. 따라서 상고심에 계류 중인 의원들의 재·보선은 내년 7월30일(수)로 넘어가게 되었다. 구미시민은 공직선거법만 믿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상고심에 계류 중인 지역 국회의원의 대법원 선고를 기다렸지만 그저 답답 할 뿐이다. 또한 10월30일 재보궐선거의 출마를 준비했던 자천타천 10여명의 국회의원 출마 희망자와 내년 지방선거(6원4일) 출마를 희망하던 지방 정치인들은 혼란 속으로 빠져 들었다. 공직선거법 제270조에 따르면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하여야 하며,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구미(갑)지역 심학봉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과 2심에서 벌금300만원을 선고 받고 대법원 상고심을 기다리며 7개월이 지난 상태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법원선고가 늦어도 9월중에는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일부 출마예상자들은 출판기념회 등으로 자신을 알리며, 출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재판결과를 기다렸던 지역민의 바람과는 관계없이 대법원은 사건의 미 결론을 내세워 선고를 하지 않고 있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 결국 피해는 구미시민이 고스란히 안을 수 밖에 없다. 지금 구미는 경제의 양적 성장과는 무관하게 많은 시민들이 살기가 힘들다고 한다. 이럴때 일수록 똘똘 뭉쳐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하는데 구미를 예측 불가능한 선거판 속으로 몰아 놓은 위정자들과 법을 집행하는 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치를 더욱 불신하게 만든다. 작년 연말에 박근혜대통령이 당선된 후 지역민들은 구미가 더욱 발전 할 것이라 기대하면서 꽹과리 치고 희망에 부풀었다. 그러나 정작 심부름꾼인 국회의원은 손발이 묶여 일을 할 수 없으니 참으로 안타깝다. 이런 와중에 시의원 일부의 외유성 해외연수 논란으로 어수선하다. 이제 내년이면 지방선거의 계절이 다가온다. 선거때가 아니고 지금 같이 어려운 시기에 불철주야 시민을 위해 뛰는 진정한 정치인들을 보고 싶다. 구미인터넷뉴스 대표/발행인 김종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