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금오산맥우 보조금 부정수급 1억여원 환수조치...구미시 2년 걸쳐 뒷북 감사![구미인터넷뉴스]지난 10일 구미시의회 제247회 임시회에서 신문식 의원(인동,진미 열린민주당)은 장세용 시장을 본 회의에 출석시켜 시정질문을 했다. 이날 신 의원은 △구미상생형일자리 대책 △고아 제2농공단지 추진에 대한 대책 △정수대전 수당지급 및 출품료 정산 불합리 대책 △금오산맥우 보조금 부당사용 감사결과 △꽃동산 사업변경 과정 불법사항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부당한 행정과 공사업체에 대한 대책 △행사비품 렌트비 집행불공정 △성리학역사관의 이면합의 확인 및 대책 등을 따져 물었다. 신문식 의원은 시정 문제 전반에 대해 사전에 집행부에 질문 자료를 제공하고 PPT를 통한 자료 준비와 문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집행부에 대해 답변을 이끌어 냈다. 신 의원은 이번 질의를 통해 많은 문제 제기와 대책을 요구했으며 특히, 금오산맥우 보조사업 문제점에 대한 집행부로부터 감사결과를 받아냄으로서 시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신 의원은 본 언론의 보도와 철저한 조사로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통해 금오산맥우 1호점 개설 관련 불법 증축, 불법 말소, 축사퇴비사 사용 부적정, 금오산맥우식당을 개인에게 불법임대한 사실 등을 수차례 지적해 왔다. 본 언론에서도 "금오산맥우 간판만 남고 보조금 먹튀 의혹 논란"(2019.4.9), "금오산맥우보조사업 불법 관리운영 사실로 드러나"(2019.8.6), "구미농업기술센터, 금오산맥우 관련 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허위증언 관리방치"(2020.6.22.) 등 금오산맥우 보조사업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도했다. 신 의원은 2여년 동안 끈질긴 준비와 집행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왔으며, 지난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 감사한 결과에 대해 이날 의회 시정질의를 통해 답변을 받아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구미농업기술센터는 행정사무감사에서 허위 증언은 물론, K 과장이 의원실을 방문해 "보조금 부당 사용을 인정하고 불법증축 잔여기간 1,378만원만 회수하겠다"는 등 협상 성격의 소극적 행정으로 일관했다. 구미시 감사담당관실 또한 문제를 인지한 후에도 이런 사례가 없다면서 경북도에 감사를 의뢰하겠다는 식으로 지연처리와 소극적으로 대처했다. 신문식 의원은 감사담당관실을 통해 처리결과를 수차례 요청했지만 그동안 결과를 거부해 오다가 이번 시정질의 직전에 금오산맥우명품화사업 감사결과 처분요구 이행상황을 보고 받았으며, 구체적으로 남통동 금오산맥우직판장 사후관리 부적정으로 2,585만원, 금오산맥우 공동사육시설 사후관리 부적정 7,093만원을 2021년 3월까지 환수조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보조금 부정수급 감사결과에서 공무원에 대한 문책으로 관련 소장은 경고 담당자는 훈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나아가 신 의원은 보조금 부정사용에 대한 감사자료와 환수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요청했으나 지금까지 답변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도개 금오산맥우 식당을 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하다가 개인에게 부정 임대한 사실에 대해서도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태이다. 금오산맥우는 구미시에서 상표등록(제40-0830825)된 구미시의 지적 재산권이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요 자산에 대해서 보조금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신문식 의원은 "지금까지 구미기술센터와 감사담당관실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보조사업은 어려운 농촌 경제를 살리기 위해 농촌발전의 마중물로 삼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고 남은 문제 해결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문식 의원의 이번 시정 질의는 구미시 관계공무원이나 일부 시민들은 물론, 시의회 관계자들도 "의원으로서 문제 지적이나 집행부에 대한 답변 요구 과정 등은 의회가 새로운 위상을 세우는 계기를 만들었으며, 의회 역할의 전환점이 되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구미시는 신문식 의원이 지난 3월 10일 시정질의를 통해 지적한 구미상생형일자리 대책, 고아 제2농공단지 추진에 대한 대책, 정수대전 수당지급 및 출품료 정산 불합리 대책, 금오산맥우 보조금 부당사용 감사결과, 꽃동산 사업변경 과정 불법사항,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부당한 행정과 공사업체에 대한 대책, 행사비품 렌트비 집행불공정, 성리학역사관의 이면합의 확인 및 대책 등 문제점에 대한 해결 의지를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서 참좋은 변화를 통해 종합청렴도 5등급 불명예를 씻어내기를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
구미농업기술센터, 금오산맥우 관련 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허위 증언’ 관리 방치!구미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주대현)의 금오산맥우명품화사업 부실관리에 대한 시의원과 언론의 수차례 지적에도 1년이 지나도록 방치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6월 9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구미시 농업기술센터가 한 증언들이 대부분 허위로 증언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미시의회 신문식 의원(산업건설위원회)은 제5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금오산맥우 보조사업 중 금오산맥우 1호점을 개설하면서 보조금으로 개인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증축(84.04m²)하고 5년이 지나서 건물을 멸실했는데 건물 증축비용(5,170만원)의 보조금 부당 처리를 지적하고 등기 명의자에 대해 확인을 요구하자, 김영혁 과장은 "증축 건물은 영농조합으로 등기가 되었다"고 답변했다. 구미시 건축과에 사실 확인 결과, 증축한 것은 사실이나 금오산맥우 영농조합 법인으로 등재한 사실이 없으며, 영농조합으로 등기를 하려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 등이 있어야 하나 건물 말소 등기부 등본 등에는 관련 자료가 전혀 없으며, 허위 증언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구미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행정사무감사에서 “갑작스러운 질문에 잘못 말했다”며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사실 등 허위 증언을 인정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는 중요자산인 건물을 임의대로 처분할 수 없음에도 개인소유의 토지 위에 증축하고 5년 임대 후 멸실한 것은 불법이다. 특히 당시 임대차 계약서를 살펴보면, 임대 종료 후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명시되어 있어 보조금 관리의 문제가 그대로 드러났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신문식 의원이 보조금으로 신축한 공동사육축사에 소를 현재 몇 마리 사육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김영혁 과장은 "현재 300여두가 있으며, 영농조합의 소와 개인 소가 섞여있다"고 증언했다. 이 또한 거짓 증언으로 드러났다.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전화 한통이면 확인이 가능함에도 거짓으로 증언했다. 취재 결과, 지금까지 영농조합의 소는 사육하지 않다가 언론 등의 취재가 시작되자 2019년에 입식한 영농조합법인 명의 소는 30두이고 법인과 무관한 사육 소는 60두로 구미농업기술센터에서 확인해 주었다. 2013년에 금오산맥우명품화사업으로 331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축사, 퇴비사를 신축해 놓고 영농조합과 무관한 소를 입식해 키우다가 보조금 회수 지적이 일자 30여두를 입식한다고 자료를 보여 주었지만 나머지 자료는 확인을 거부했다. 구미농업기술센터의 보조금 관리의 심각한 현 주소이다. 구미농업기술센터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개 금오산맥우점을 개인에게 양도하면서 2천만원의 권리금에 대해서는 계약(2018. 11. 27.) 당시에 200만원을 받았으나 언론보도 후 2019년 9월에 돌려준 상태"라고 증언했다. 또 "영농조합 소유의 차량과 집기 등은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개인이 운영만 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요자산에 대해서 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아가 지방재정법 또는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치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금오산맥우는 구미시에서 상표등록(제40-0830825)된 구미시 소유의 지적 재산권이다. 금오산맥우를 명품화 하기 위해 보조금을 받아 운영해 오다가 공적 자산인 금오산맥우 상표권을 개인에게 권리금을 받고 양도한 후 언론 보도 후 돌려줬다는 증언은 보조금 관리의 심각한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지난 19일 구미농업기술센터 주대현 소장은 취재진에게 “중앙회 감사나 도 감사에서도 보조금 반환에 대해 답변이 없었다”며, 구미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보조금 부당 사용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관련 법규가 애매해서 처리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술센터 관계자에 의하면 "금오산맥우와 관련해서 구미경찰서에서 조사 중이고, 구미시 감사당관실에서도 경찰서의 조사와는 별도로 특별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구미시의회 신문식 의원은 지난 2019. 12. 11. 구미시의회 제235회 임시회에서 금오산맥우 정상화 촉구 시정질의를 통해 문제된 보조금을 환수하라고 촉구했으며, 지난 6월 9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보조금 부당사용에 대한 지연 처리를 지적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
구미시의회, 11월 25일부터 제235회 제2차 정례회 개회구미시의회(의장 김태근)는 오는 11월 25일부터 12월 16일까지 22일간의 일정으로 제235회 제2차 정례회 개회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장세용 시장의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의 건, 202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교상) 구성 결의안, 시정질의를 위한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을 처리했다. 이번 정례회 주요 의사일정을 살펴보면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에 들어가 구미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29건의 심의안건에 대해 심사하며,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을 예비심사 한다. 또한 12월 4일부터 9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들어가 2020년도 예산안(당초1,264,700백만원)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며 12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예산안 및 29건의 심의안건을 처리한다. 12월 11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질문을 하고 12일부터 13일까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다. 마지막으로 12월 16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최종 의결하고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2020년도 예산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은 위원장 박교상 의원, 부위원장 신문식 의원, 위원은 강승수 의원, 김낙관 의원, 김재우 의원, 김택호 의원, 이선우 의원, 장미경 의원, 권재욱 의원, 김재상 의원, 안장환 의원, 양진오 의원, 장세구 의원으로 구성됐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
구미시의회, 제234회 임시회 10일간 일정 마무리!구미시의회(의장 김태근)는 10월 24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34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의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2차 본회의에서 김낙관 의원은 ▲구미칠곡축협 축산물유통센터(이하 도축장)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에 대한 대책 ▲인근 주민들의 도축장 이전 요구에 따른 대책 ▲빠른 시일내 도축장 이전이 힘들다면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향후 계획 및 대책 ▲도축장 관련 주민간담회 개최에 대해 시정질의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가 심사한 어려운 한자어 및 행정기구 명칭 등 변경사항 정비를 위한 구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7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내년 시정방향과 주요추진 사업을 미리 살펴보는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를 부서별로 청취했다. 또한 구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장세구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다가오는 11월 개회예정인 제235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20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구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은 234회 임시회에서 의정활동을 전면 거부해 오다가 임시회 마지막 날인 제2차 본회의에 참석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본 회의장에서 '김태근 의장의 사퇴'를 촉구하였고 앞으로 의정 활동을 하면서 사퇴촉구를 이어 갈 계획이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
구미참여연대 "김태근 의장 수의계약 비리의혹" 제기구미참여연대는 7월 29일 성명서를 내고 "구미시의회 김태근 의장이 구미시와 매년 1억원이 넘는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위반하였고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자 재산 등록(제3조) 위반과 (제12조)등록재산 거짓기재 의혹이 있다"며 관련 사실에 대해 해명하고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구미시의회 김태근 의장은 해당 건설회사가 본인 소유인지 밝혀라" 구미참여연대는 "시의원은 시민을 대신하여 행정부를 감사하고, 예산을 심의.확정하며, 결산을 승인하고, 조례를 만드는 등 그 역할이 막중하여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며 "구미시 제8대 시의회가 출범한지 1년이 지난 가운데 조례제정과 시정질의, 5분발언 등에서 7대 시의회보다는 발전된 모습을 보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몇몇 시의원들의 중도사퇴와 부적절한 행동으로 시민들에게 실망을 주었고, 최근에 모시의원의 경로당 CC-TV영상 불법유출로 경찰조사가 진행되는 불상사가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다선의 김태근 의장에 대한 수의계약 비리의혹이 제기되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구미참여연대는 "김 의장 본인이 설립한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를 2010년에 직원명의로 변경한 후, 구미시와 매년 1억원이 넘는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것이 사실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제2항의 5를 위반한 것이고 또한 제33조 제2항 5호의 '지방의회의원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련 규정은 "수의계약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대법원 판례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계약법 제33조 제2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계약상대자로 하여서는 어떤 내용의 수의계약도 체결할수 없다.(대법원 2014.05.29.. 선고 2013두7070 판결)"는 판례를 제시했다. 구미참여연대는 나아가 "만약 해당건설회사의 주식이 김태근 의장 소유라면 또 다른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태근 의장의 2019년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해당 건설회사의 자본금 3억원이 포함되어있지 않았다."며 "본인의 주식이 아니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고의누락한 거라면 심각한 문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구미참여연대는 "공직자윤리법에 의하면, 공직자는 재산을 등록(제3조)하여야 하며, 등록대상재산과 그 가액,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을 거짓으로 기재(제12조)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해임 또는 징계의결(제22조)을 요구할수 있다. 또한 등록사항의 심사결과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 경고 및 시정 조치,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사실의 공표, 해임 또는 징계 의결요청 등의 제재조치(제8조의2)도 가능하다."는 규정을 제시했다. 또한 "공직자 재산공개제도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막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되었는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확인이 어려운 현금이나 비상장주식 등의 누락에 대해서는 더 엄격하게 징계의결 및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다."며 "법을 지키고 모범이 되어야 할 시의원에 대한 이 같은 의혹은 참 좋은 변화를 바라는 구미시민들에게 충격이 아닐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미참여연대는 "김태근 의장은 사안의 심각성을 자각하여, 시민들에게 사실을 밝힐 것"을 촉구하고 "만약 건설회사의 주식이 김의장 소유라면 시의원을 즉각 사퇴 할 것"과 이에 따라 "구미시 감사책임자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본 기사 중 당초 A의원을 공익 차원에서 김태근 의장으로 수정함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
구미시, 무을 돌배나무숲 부실조성 감사 착수!구미시의회 김택호 의원은 10월 1일 무을면 돌배남무숲 부실조성 현장조사를 위해 구미시의회 신문식 의원과 의회전문위원, 산림과 이한석 과장 구미산림조합 관계자와 함께 무을면 돌배나무숲 조성 현장을 방문해 조사를 실시했다. 김택호 의원은 현장조사 결과, 사업이 경제성이 없고, 돌배나무 식재 부적절성, 식재한 돌배나무 납품 규격의 차이점, 벌채만 하고 아카시아 등 뿌리를 제거하지 않아 식재한 돌배나무 관리에 많은 문제점 등을 지적하면서 사업을 중단할 것과 사업계약과 돌배나무 구입 가격의 적정성 조사와 경제성 등에 대해 추가 진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미시 산림과에서는 "무을 돌배나무특화숲 조성사업은 구미시가 무을지역의 돌배나무 조림예정지에 대한 돌배나무 입지 환경조사를 산림조합중앙회에 맡겨 시행하였고, 조림예정지의 토양 및 기후가 돌배나무 생육에 적합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어 구미산림조합과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했다. 당초 구미시는 지난 2014년 무을 돌배나무 지역특화숲 조성계획을 총사업비 120억원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남유진 시장의 결재를 받았으나 이후 2015년 5월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30억원이 증액 조정되었지만 시장의 결재없이 선산출장소장에게만 결재를 받고 150억원(10년 사업)의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돌배나무 특화숲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무을 돌배나무숲 조성사업은 지난 8월 19일 본지(구미인터넷뉴스)에서 현장 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사업의 총체적 부실과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첫째, 무을6차림 돌배나무 특화숲 조성사업 기본계획에서 600ha에 100만본을 식재한다고 되어 있으나 1ha/350본이 기준품셈으로 21만본이 적정 식재 본수이다. 따라서 약 79만본이 과다 계상된 것으로 들어났다. 이와 관련 구미시 산림과 답변은 당초 사업계획상 계산이 잘못되었다고 하였으나 이후, 시정질의 답변서에는 산주가희망한 식재본수이고 대천수변가로수길, 학교숲조성 등에 소요되는 관목 등의 기타 식재본수가 포함된 본수라고 했다. 그러나 사업계획을 산주가 희망한다고 밀식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천수변가로수길 조성사업(18억원)은 2018년 사업으로 무을 돌배나무숲 조성사업과는 별도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무을 돌배나무특화숲 조성계획에서 돌배꽃으로 양봉산업을 육성하여 과수목에 수분을 함으로서 생산비용을 줄이고 소득을 높인다고 했으나 돌배나무꽃은 개화시기가 4월-5월로 일주일 정도 개화하며 양봉업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돌배꽃으로 양봉을 한 사례가 없으며, 경제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산림과 답변에서는 한국의 밀원식물 책자와 국립산림과학원 김** 과장의 의견이 있다고 하였으나 무을 돌배나무특화숲 조성사업 지역은 일부 산주가 반대하여 돌배나무가 연속적으로 식재되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다. 특히 양봉산업은 반경 2km구역에 밀원식물이 풍부하고 연속적으로 있어야 안정적인 양봉을 할 수 있으며, 돌배꽃의 개화시기도 일주일 밖에 되지 않아 양봉의 적지라고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셋째, 종합계획을 살펴보면 6차산업의 정신과도 배치된다. 6차산업의 기본은 지역농민이 참여하여 장기적 계획을 통해 돌배나무 식재부터 철저한 관리를 하여야 함에도 지금까지는 모두 구미시에서 주도하고 있다. 또한 일부 지역은 돌배나무 식재 과정에서 아카시아 나무 등 뿌리를 제거하지 않고 돌배나무를 식재하여 사후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넷째, 종합계획에서 특화숲을 조성하고 꽃 축제를 통한 관광 활성화, 체험행사, 양봉산업 추진, 돌배나무 목재 활용 등을 통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킨다고 하였다. 그러나 돌배나무 특화숲 계획은 매우 형식적이며, 특화숲을 조성하고 관리하는데 해당사업을 벤치마킹 할 업체가 부재한 상태이다. 또 2차가공 등 6차산업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사업의 경제성 등에 의문을 가지고 많은 지적이 따르고 있다. 특히 무을6차림 특화숲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150억원(국비 76억, 도비 22억, 시비 52)을 투자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지역 농가발전을 위한 투자라고 하지만 부실한 계획으로 볼 때 농가소득을 기대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업이다. 무엇보다 돌배나무숲 조성지역이 대부분 사유지로 되어 있어 향후 6차 산업과 연계한 기반시설 조성과 환경조성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며, 숲조성 비용과 관리비가 지속적으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사업에 대한 책임소재도 불명확하다. 또한 매년 추가 예산으로 돌배나무 특화조림지 사후관리를 위해 관수작업, 병해충방제, 시비작업을 위해 2019년도에는 4억6천만원 정도 비용이 소요되며 기반 시설에 대한 추가 비용도 엄청나게 들어가야 하는 실정이다. 이번 특화숲 기본계획에서 돌배나무로 열매를 이용 가공식품 개발과 목재로써 활용 가치가 충분하다고 하였으나 수종을 선택할 때 돌배를 목적으로 하는 돌배나무와 목재를 목적으로 하는 수종 선택은 구분되어야 한다. 이 외에도 무을 돌배나무특화숲 조성과 관련하여 관리 주체와 사업계획, 무을면 지역의 추진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실생묘와 접목묘 가격의 신뢰성과 현재 식재되어 있는 대묘의 규격 미달 등 심각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돌배나무를 식재할 때 조림목의 보호 및 토양수분 증발과 잡초억재 등을 위하여 방초매트를 설치한다고 계획되어 있으나 2016년도만 설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와 같이 돌배나무숲 조성 문제점이 지적되었음에도 지난 구미시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4명의 의원이 돌배나무숲에 대해 질의하였지만 구체적 지적도 없었고 모 의원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의 발언이 알려져 지역의 일부 시민들은 행정사무 감사의 무용론을 지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구미시의회 현장 방문은 김택호 의원이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시정질의 답변자료를 받아 사업경험 등을 살려 전문가로서 현장방문을 하였고, 많은 문제점이 들어나자 사업의 중단을 요청하였다. 또한 구미시 감사담당관실에서도 "돌배나무특화숲 조성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