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95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인의 축․부의금 제공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오는 10월 사전예고 기간을 거쳐 대대적인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구미시선관위는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지지 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선거구민에게 축․부의금이나 찬조물품을 제공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관위가 집중적으로 단속할 불법행위는 ▲ 정치인이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의금․부의금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민의 결혼식에서 주례를 서는 행위 ▲ 선거구민의 각종 행사에 찬조금품을...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任熙東)는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현직 정치인을 비롯한 입후보예정자들의 세시풍속을 이용한 기부행위 등의 위반행위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오는 추석 명절을 전후하여 2013년 9월 12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중 예방 단속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예방활동 기간에는 사후 조치보다는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자별 서면 등 방법으로 이미 안내하였다. 또한, 추석 명절 연휴기간에는 상시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가 가능...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임희동)는 대통령선거일을 일주일 앞둔 12일부터 유권자들의 정책중심의 투표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구미시선관위는 선거일전 일주일(12일부터 18일)을 ‘후보자 공약 바로알기 주간’ 으로 정하고, 후보자의 정책비교를 통한 정책중심의 매니페스토 선거문화를 실현을 위하여 홍보활동을 할 예정이다. 또한,「정책선거 알리미」홍보단을 위촉하여 다중이 모이는 터미널, 아파트, 기관․단체 등을 방문하여 정책선거,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대면 홍보활동도 펼친다. 12일 ...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임희동)는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유권자에게 선거에 대한 관심 제고 및 깨끗한 선거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12월 3일 오후 4시, 특별 가두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평소 차량통행이 많은 KBS네거리에서 직원, 선거부정감시단이 정책선거, 및 투표참여 현수막을 들고 지나가는 차량과 시민들에게 대대적으로 홍보하였다. 이날 캠페인에 참가한 구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대통령선거에 있어 선거사무관계자나 일반 유권자 모두 정책대결을 통한 깨끗한 선거를 위하여 동참해주길 바란다&rsquo...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부재자투표소 투표는 12월 13일과 14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라고 밝혔다. 부재자신고를 한 선거인은 선관위에서 보낸 봉투와 부재자투표용지를 가지고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부재자투표소 중 가까운 곳에 가서 투표하면 되며, 구미시에서는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2층) 부재자 투표소가 설치된다. 2012. 10. 2.『공직선거법』개정으로 법 제148조에 따른 부재자투표소의 투표시간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