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95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관계법 안내․예방활동 및 선거․정치자금업무 등을 보조할 공정선거지원단 2명(장애인 1명 포함)을 4월 9일부터 4월 16일까지 8일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로서 공정선거지원단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은 응모 가능하며, 소정의 지원서·이력서[경상북도선관위 홈페이지(http://gb.nec.go.kr) 게시 또는 구미시선관위에 비치], 자기소개서를 작성...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조합장선거 후보자 A씨와 그를 도와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인척 B씨를 3월 8일 구미경찰서에 고발했다. 구미시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 A씨는 2월 초 오전 조합원 C씨의 집으로 찾아가 마당에서 C씨와 악수를 하면서 손에 말아 쥐고 있던 현금 30만원(5만원권 6매)을 “내가 △△조합장 선거에 나옵니다.”라는 말과 함께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인척 B씨는 지난 1월 1...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조합장선거 후보자 A씨와 □□조합장선거 후보자 E씨를 3월 4일과 3월 3일 구미경찰서와 대구지방검찰청김천지청에 잇따라 고발했다고 밝혔다. 구미시선관위에 따르면 ○○조합장선거 후보자 A씨는 3월 1일 21:30경 조합원 C씨의 축사 컨테이너에서 B씨와 C씨에게 5만원권 지폐로 37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고발건은 B씨와 C씨가 다음날인 3월 2일 후보자 A씨의 자택을 방문하여 받...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읍·면 지역마다 1개씩, 동지역에는 원평1동·형곡1동·진미동에 각 1개씩 총 11개의 투표소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합장선거는 구·시·군 단위로 작성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므로 구미시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은 주민등록지나 조합의 관할구역에 상관 없이 구미시 관내 투표소 어디든지 가서 투표할 수 있다. 투표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10시간이며, 투표절차는 투표소 입소 ⇨ 본인여부 확인...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후보자등록을 마감하고 2월 26일부터 선거운동기간이 개시된다고 밝혔다. 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은 오직 후보자만 할 수 있으며, 선거일 전일인 3월 10일까지만 가능하니 유의해야 한다. 선거운동은 선거공보 발송, 선거벽보 첩부, 어깨띠·윗옷·소품 활용, 전화와 문자메시지 이용, 정보통신망 이용, 명함을 이용한 방법으로만 가능하다. 공직선거와 달리 선거운동기구를 설치하거나 별도의 선거사무원을 두는 것은 법에 위반된다. 구미시선관위는 본격적인 선거운...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2월 10일부터 선거일까지 설․대보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등이 설 인사 명목으로 조합원이나 그 가족들에게 금품이나 선물세트를 주거나 윷놀이 대회 등 행사에 찬조금을 낼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역량을 총 동원하여 예방·단속에 나선다. 선관위는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입후보예정자나 조합의 임․직원 및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을 안내하는 등 예방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ls...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임희동)는 오는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정선거지원단(이하 지원단)을 확대 편성하고, 1월 29일 구미역 앞 광장에서 지원단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이날 발대식은 인근 김천시·상주시·문경시·성주군선관위 소속 전임직원 및 지원단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미시선관위 최세억 사무국장의 공명선거 당부사항을 시작으로 지원단 남·녀대표의 행동강령...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임희동)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후보자등록을 앞두고 입후보예정자와 조합관계자를 대상으로 1월 27일 입후보안내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후보자 등록서류 작성방법 및 선거운동방법, 선거법 위반사례 예시 및 각종 제한·금지행위 등 입후보예정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상세히 안내했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최초로 전국 동시에 실시되는 조합장선거인만큼 불법 기부행위나 매수행위, 사전 선거운동과 같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규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는 의지를 밝...
2015년 3월11일(수)에 실시하는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 입후보 설명회를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일 시 : 2015. 1. 27.(화) 14:00 장 소 :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2층) 참석대상 : 입후보예정자 등 주요내용 ❍ 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 ❍ 위법행위 예방․단속에 관한 사항(제한ㆍ금지되는 선거운동 포함) ❍ 공명선거 및 정책선거 실천에 관한 사항 등 ❍ 질의답변 및 기타 후보자 등이 알아야 할 사항 문 의 처 : 구미시선거관리위...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임희동)는 2015년 3월 11일 실시하는 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음료수를 제공한 혐의로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를 12월 23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10월 중순경부터 12월 초순경까지 조합원 집 137 가구를 호별로 방문하여 자신의 사진·학력 및 경력이 게재된 명함을 배부하면서 지지·호소를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였으며, 조합원 13명에게 음료수를 제공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