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구미시선관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입후보설명회 개최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심규찬)는 3. 13.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30일 오후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 2층 회의실에서 입후보예정자 및 관계자 등 40여명을 대상으로 입후보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의 단속방침 ▲ 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 ▲ 위법행위 예방·단속에 관한 사항 ▲ 공명선거 및 정책선거 실천에 관한 사항 ▲ 기타 후보자 등이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안내가 있었다. 구미시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공정선거지원단의 단계별 확대운영을 포함하여 ‘조합선거 지킴이’, ‘깨끗한선거 협조요원’ 등 광범위한 신고·제보망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과열·혼탁지역의 경우 직원 상주 및 야간 순회활동을 통해 특별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입후보설명회 개최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관내 7개(농협 5개, 축협 1개, 산림조합 1개) 조합의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1월 30일(수) 오후 3시 구미시선관위 2층 회의실에서 '입후보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 후보자 등록절차 및 선거운동방법 ▲ 위법행위 예방ㆍ단속(제한ㆍ금지사항 포함) ▲ 공명선거 실천 및 정책선거에 관한 사항 등 후보자들이 알아야 할 사항 전반에 대해 안내될 예정이다. 한편,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후보자등록일은 2. 26.(화) ∼ 2. 27.(수)이며, 선거운동기간은 2. 28.(목) ∼ 3. 12.(화)으로, 투표는 구미시 관내 11개소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오전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
선산농협조합장보궐선거, 김학수 후보 당선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심규찬)는 9월 21일 실시한 선산농협조합장보궐선거에서 김학수 후보가 당선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보궐선거 투표는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선산문화회관,옥성면종합복지회관에서 실시하였으며, 전체 조합원 2,976명 중 2,281명이 참여해 76.65%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구미시선관위 2층 회의실에서 실시된 개표 결과에 따르면, 기호 1번 김정길 후보가 416표(18.33%), 2번 권순만 후보가 367표(16.17%), 3번 윤일해후보가 370표(16.31%), 4번 김학수 후보가 1,116표(49.18%)를 각각 득표했으며, 무효표는 12표로 최종 집계됐다. 구미시선관위는 개표결과에 따라 최다 득표를 한 김학수 후보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당선증을 교부하였다. 김학수 당선인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되며 2023년 3월까지재임하게 된다. 이번 선거는 작년 선산농협조합장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조합장이 사직함에 따라 실시하게 되었다.
-
선산농협조합장보궐선거 공명선거 캠페인 실시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심규찬)는 오는 9월 21일 실시하는 선산농협조합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17일 장날을 맞아 선산농협 인근 및 선산시장일대에서 공명선거 추진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선관위 및 선산농협직원, 공정선거지원단, 자원봉사자 등 20여명이 참여하여 선산농협조합장보궐선거가 공정하고 깨끗이 치러질 수 있도록 올바른 선거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실시했다. 구미시선관위는 선거가 막바지에 이름에 따라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선거범죄 신고·제보 ▲포상금·과태료 제도 ▲투표일자·시간에 대하여 안내했다. 이번 선거의 투표소는 제1투표소 선산문화회관, 제2투표소 옥성면종합복지회관이며, 투표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
구미시선관위, 지방선거 당선증 교부식 개최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심규찬)는 6월 15일 구미시청 4층 대회의실에서 구미시장선거, 경상북도의회의원선거, 구미시의회의원선거의 당선인 30명에게 당선증을 전달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이들의 임기는 7월 1일부터 시작된다.
-
구미시장 후보 정책선거 실천협약식 개최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심규찬)는 지난 25일 선관위 2층 회의실에서 구미시장 후보 5명을 대상으로 정책선거 실천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은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구미시장선거 후보자들이 매니페스토 정책선거를 실천하도록 독려하고자 마련되었다. 후보자들은 주민들을 위한 정책, 실현가능한 정책을 공약으로 세우고 구미시민을 위해 화합하는 모습을 통해 정책대결을 하기로 다짐했다. 구미시선관위 관계자는 “정책선거가 선거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장선거 후보들이 앞장서서 실천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구미시선관위, 다문화가족 대상 모의투표체험 실시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심규찬)는 지난 9일·11일 구미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해 구미시에 거주하는 이주여성 50여 명을 대상으로 모의투표체험을 실시했다. 구미시선관위는 이주여성들에게 낯선 한국의 선거제도를 안내하기 위해 이번 체험을 마련했다. 체험에 참여한 이주여성들은 실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방식으로, 신분증을 통해 본인확인을 받고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는 전 과정을 체험했다. 베트남에서 온 이선화(30세, 도량동 거주) 씨는 “한국의 선거문화를 배울 수 있어 좋았다”며 “이번 지방선거일에 꼭 투표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영주권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이 투표할 수 있다.
-
구미시선관위, 관내 아파트임원선거 지원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지숙)는 지역주민들의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22일 구평부영5단지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감사선거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0월 옥계부영1차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임원선거 지원에 이어 하반기에만 두 번째로서, 관내 주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구미시선관위의 적극적인 의지로 이루어졌다. 이번 선거시 750세대를 대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를 선출하였으며, 이를 위해 구미시선관위는 투표용지발급기로 투표용지를 출력하여 제공하고, 투표함·기표용구 등 실제 공직선거에서 사용하는 장비 뿐 아니라, 유·무효집계전 및 개표상황표 등 개표관리 서식 또한 개서·활용하여 정확하고 공정한 투·개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구미시선관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생활주변 선거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니 관내 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전했다.
-
구미시선관위, 지역축제 이용 '릴레이 홍보' 실시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지숙)와 바른선거실천시민모임(대표자 이석희)은 지난 14일 고아읍민 한마음축제와 제17회 LG 드림페스티벌을 시작으로 구미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릴레이 홍보를 시작하였다. 구미시선관위와 구미바선모 회원들은 이날 축제에 참석한 많은 관광객과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선거와 관련한 금품제공행위 사전예방과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 조성 및 온라인투표 제도 활성화 등을 다양한 홍보활동을 실시하였다. 특히 내년 2018년도 제7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정치인 및 입후보예정자들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는 만큼, 이번 캠페인을 통하여 금품제공 등의 위법행위 발견시 위원회(신고․제보전화 ☎1390)에 적극적으로 신고․제보 하여줄 것을 당부하였다. 구미시선관위 관계자는 국민 모두가 참여하고 화합하는 ‘아름다운 선거’가 실현될 수 있도록 유권자 모두 관심을 가질 것을 강조했다.
-
구미선관위, 지방선거 출마대상자 선거법 안내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지숙)는 지난 18일·19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들에게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안내를 실시하였다. 구미시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선거법 위반사례를 안내하였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관내 경로당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명절 인사를 빙자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하여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등이 있다. 예외 규정으로 ▲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내 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군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나 트위터·페이스북·카카오톡 등 SNS로 전송하는 행위 ▲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당·입후보예정자를 지지·추천·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인쇄물을 거리에서 배부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구미시선관위는 선거법 안내 외에도 추석 명절 연휴기간 동안 신고ㆍ제보접수 체제를 구축하여 예방·단속활동을 이어간다. 선관위 직원은 “선거법 위반행위를 목격한다면 국번없이 1390번으로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