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동면'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2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 (주)휴브글로벌 불산누출 사고로 산동면 봉산·임천리 피해지역 주민을 돕기 위해 포항시청, 포항상공회의소, 포스코, 도 새마을회 등 기업체, 각급 기관단체협의회, 자생단체, 주민 등 성금과 성품이 각계 각층에서 온정의 손길이 줄을 잇고 있다. ○ 오늘(10월 23일) 포항시청(시장 박승호) 500만원, 포항상공회의소(회장 최병곤) 500만원, 포스코(회장 정준양) 1,000만원 등 총 2,000만원을 구미코에 방문하여 전달 하였으며, 산동농협조합원직원일동(조합장 안인호) 500만원, 경상북도새마을회(회장 박진우)...
정부가 구미 산동면 일대 불산가스 누출 피해자에게 지방세 면제나 징수유예 등의 혜택을 준다. 기준은 누출 가스로 자동차가 부식되어 사용할 수 없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자동차세가 면제되고 창고 및 축사가 부식되어 2년 이내에 복구하거나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면제된다. 한편, 누출가스 피해자는 취득세 등에 대해 6개월 이내에서 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고, 이미 과세된 재산세 납부가 어려우면 6개월 이내 징수유예도 가능하다.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는 1차례 더 연장해 최장 1년까지 늘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