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74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공무원노동자단체 경북협의체(회장 강창조)는 12. 27일 현행 도와 시․군간의 부당한 인사(일명 낙하산 인사)에 대한 거부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에 의하면 현행 도와 시․군 간의 5급이상(부단체장 포함)인사는 시장․군수의 고유권한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관선시대의 잘못된 관행에 의해 도지사가 부당하게 인사권을 침해하여 시․군 공무원의 인사적체와 위화감을 가중시키고 공직비리까지 확대되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등 도정 및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하였다. 성명서의 내용에 따르면 경상...
구미시는 2012년11월13일자 구미보건소장 직무대리 구건회 사무관을 지방기술4급으로 승진 의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