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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운동 개시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후보자등록을 마감하고 2월 26일부터 선거운동기간이 개시된다고 밝혔다. 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은 오직 후보자만 할 수 있으며, 선거일 전일인 3월 10일까지만 가능하니 유의해야 한다. 선거운동은 선거공보 발송, 선거벽보 첩부, 어깨띠·윗옷·소품 활용, 전화와 문자메시지 이용, 정보통신망 이용, 명함을 이용한 방법으로만 가능하다. 공직선거와 달리 선거운동기구를 설치하거나 별도의 선거사무원을 두는 것은 법에 위반된다. 구미시선관위는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위반행위 발생 및 신고·제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주·야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최근 다른 지역에서 선거법 위반 고발사례가 잇따르는 등 선거가 혼탁해질 가능성이 있어 구미시선관위에서도 단속태세를 강화하여 위반행위 발생 시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선거인명부 열람이 25일부터 28일까지 가능하다. 단, 조합별로 열람기간에 차이가 있으니 정확한 기간은 해당 조합으로 문의해야 한다. 이 기간 중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명부열람이 가능하며, 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조합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기타 선거정보는 http://nec.go.kr/portal/lwMain.do 참조 구미지역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 이상 29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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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설․대보름 전후 조합장선거 특별 단속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2월 10일부터 선거일까지 설․대보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등이 설 인사 명목으로 조합원이나 그 가족들에게 금품이나 선물세트를 주거나 윷놀이 대회 등 행사에 찬조금을 낼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역량을 총 동원하여 예방·단속에 나선다. 선관위는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입후보예정자나 조합의 임․직원 및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을 안내하는 등 예방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조직적인 ‘돈 선거’ 신고․제보자에게는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고 최고 1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면제함은 물론 사안에 따라 포상금도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상황근무를 실시하여 평상시와 같은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갖추고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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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 조합장 공명선거 협약식구미경찰서(서장 이준식)에서는 건국 이래 처음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를 금품살포 없는 청렴한 선거, 후보자 비방없는 깨끗한 선거, 조합 임직원의 선거 개입없는 공정한 선거로 구미지역에서는 단 한건의 불,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위농협 관리기관인 농협 구미시지부와 손을 맞잡았다. 구미경찰서와 농협구미시지부는 2015. 2. 4.(수) 15:00 구미경찰서에서 전국동시 조합장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필요한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부정선거행위 발생시 단속과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구미지역 조합장 선거의 불,탈법행위 근절에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하였다. 이준식 경찰서장은 불,탈법선거로 받은 몇푼의 금전적 이익에 조합원의 양심을 팔게 되고 결국에는 더 큰 불법에 빠지게 되어 헤어날 수 없는 족쇄가 된다고 하면서 조합원 모두는 선진 구미시민으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에 앞장선다는 생각으로 불,탈법 행위에 대하여는 적극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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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조합장선거 공정선거지원단 발대식 개최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임희동)는 오는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정선거지원단(이하 지원단)을 확대 편성하고, 1월 29일 구미역 앞 광장에서 지원단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이날 발대식은 인근 김천시·상주시·문경시·성주군선관위 소속 전임직원 및 지원단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미시선관위 최세억 사무국장의 공명선거 당부사항을 시작으로 지원단 남·녀대표의 행동강령 제창, 농악공연팀의 특별공연, 구미역 앞 광장 부근 일대 가두행진 등 다채로운 행사로 이뤄졌다. 선관위는 발대식을 시작으로 불법 기부행위 및 매수행위, 불법 선거운동, 후보자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 등 선거범죄에 대하여 단속역량을 총집결하여 특별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선관위는 준법선거 실현을 위해서는 선관위의 예방·단속활동도 중요하지만 후보자와 조합원의 불법선거 추방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해 모두가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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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설명회 개최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임희동)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후보자등록을 앞두고 입후보예정자와 조합관계자를 대상으로 1월 27일 입후보안내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후보자 등록서류 작성방법 및 선거운동방법, 선거법 위반사례 예시 및 각종 제한·금지행위 등 입후보예정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상세히 안내했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최초로 전국 동시에 실시되는 조합장선거인만큼 불법 기부행위나 매수행위, 사전 선거운동과 같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규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법규를 지키며 공정하게 경쟁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후보자등록기간(2월 24일 ~ 2월 25일) 전일까지 선관위 사무실에서 등록서류 사전검토를 실시하니 모든 입후보예정자는 빠짐없이 사전검토를 완료하여 등록서류 미비로 후보자등록을 못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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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동시조합장선거 입후보설명회 개최2015년 3월11일(수)에 실시하는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 입후보 설명회를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일 시 : 2015. 1. 27.(화) 14:00 장 소 :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2층) 참석대상 : 입후보예정자 등 주요내용 ❍ 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 ❍ 위법행위 예방․단속에 관한 사항(제한ㆍ금지되는 선거운동 포함) ❍ 공명선거 및 정책선거 실천에 관한 사항 등 ❍ 질의답변 및 기타 후보자 등이 알아야 할 사항 문 의 처 :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054-452-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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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선거 사전선거운동 입후보예정자 고발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임희동)는 2015년 3월 11일 실시하는 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음료수를 제공한 혐의로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를 12월 23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10월 중순경부터 12월 초순경까지 조합원 집 137 가구를 호별로 방문하여 자신의 사진·학력 및 경력이 게재된 명함을 배부하면서 지지·호소를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였으며, 조합원 13명에게 음료수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또한, 각종 행사장 및 경로당 등을 방문하여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명함을 배부하는 등 계속적·계획적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 한편,「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는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정하여 할 수 있고, 누구든지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조합장선거가 임박해짐에 따라 이와 같은 위법행위가 보다 증가할 것으로 보고 단속인력을 증원하는 한편 감시·단속 활동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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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동시조합장선거 선거정보 안내제1회 동시조합장선거 선거정보 안내 ☎ 452-2752,458-1390 ♦ 대상선거 ▫ 농업협동조합장선거 -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ㆍ업종별 협동조합 ▫ 수산업협동조합장선거 - 지구별ㆍ업종별ㆍ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 산림조합장선거 - 지역산림조합, 품목별ㆍ업종별산림조합 ♦ 선거개요 ▫ 선 거 일 : 2015 . 3 . 11.(수) ▫ 선거기간 : 2015. 2. 26. ~ 3. 11.(14일) ▫ 대상조합(구미시) : 11개 조합 ※ 선산농협, 고아농협, 무을농협, 옥성농협, 도개농협, 해평농협, 산동농협, 구미농협, 인동농협, 구미칠곡축협, 구미시산림조합 ▫ 선출방식 : 조합원 직선제 ♦ 선거권 및 피선거권 ▫ 선 거 권 : 임기만료일전 180일(2014. 9. 21)까지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 ▫ 피선거권 :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관련법령·정관 등에 규정되어있는 피선거권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투표 및 개표 ▫ 투표시간 : 2015. 3. 11.(수) 오전 7시 ~ 오후 5시 ▫ 투 표 소 : 읍·면·동마다 1개소 ※ 단, 동의 경우 관할 위원회가 해당 조합과 협의하여 일부 동에만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음 ▫ 개표개시 : 개표소에 투표함이 도착하면 개시 ▫ 개표절차 : 투표함 개함 및 투표지 정리 → 투표지 분류 → 투표지 심사·확인·집계 → 후보자별 특표수 검열 및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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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동시조합장선거 공명선거실천 결의대회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15년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각 조합의 이사․감사 및 대의원 등400여명을 대상으로 「선거아카데미 및 공명선거실천 결의대회」를 2014년 10월 23일(목) 오후 2시부터 선산문화회관 대강당에서 개최하였다.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에 대비한 이번 구미 선거아카데미에서 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방법 및 사례위주의 기부행위 등 제한․금지사항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30여명의 후보예정자 전원이 참여하여 공명선거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돈선거 척결”로 공정한 선거를 다짐하며 깨끗한 선거를 하겠다는 의지를 조합원 전원에게 공표하는 자리가 되었다. 또한, 구미시선관위는 처음으로 실시하는 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 “돈 선거 척결”에 모든 단속 역량을 집중해서 신고․제보 채널의 다양화․입체화로 음성적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돈선거 위반행위자는 고발 등 강력조치하고 금품수령자에게는 예외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아울러 입후보예정자는 물론 각 조합의 이사, 감사, 대의원들에게 이번 선거가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솔선수범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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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아카데미 및 공명선거실천 결의대회 개최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15년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각 조합의 이사․감사 및 대의원 등400여명을 대상으로 「선거아카데미 및 공명선거실천 결의대회」를 2014년 10월 23일(목) 오후 2시부터 선산문화회관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에 대비한 선거아카데미에서 2014년 8월에 제정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규정을 안내하고, “돈선거 척결”로 공정선거 구현을 위하여 입후보예정자간 공정한 선거를 다짐하는 공명선거 실천 결의대회를 구미시선관위 주관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아카데미는 ▲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방법 ▲사례위주의 기부행위 등 제한․금지사항을 안내하며, 모든 후보예정자가 참여하는 공명선거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조합원 전원에게 깨끗한 선거를 하겠다는 의지를 공표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구미시선관위는 처음으로 실시하는 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 “돈 선거 척결”에 모든 단속 역량을 집중하고, 신고․제보 채널의 다양화․입체화로 음성적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돈선거 위반행위자는 고발 등 강력조치하고 금품수령자에게는 예외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공명선거 분위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입후보예정자는 물론 각 조합의 이사, 감사, 대의원들에게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