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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7월 정기분 재산세 490억 부과구미시(시장 장세용)는 2020년 7월 정기분(주택, 건축물) 재산세 174,696건 490억원을 부과 고지했다. 이번 재산세는 전체 시세입 목표액 3,517억원 대비 17.7%를 차지하며, 지난해 보다 0.6%인 3억원이 증가됐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며, 이번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1기분 및 건축물' 재산세가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주택부속토지가 포함된 세액을 본세(도시지역분 포함)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본세가 20만원 초과되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누어 부과된다. 아울러 공장 및 근린상업시설 등 주택용도외의 건축물 재산세는 7월에 부과되고, 주택 이외의 토지분은 9월에 부과하게 된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확진자 및 착한임대인에 대한 감면도 추진하고 있다. 생계지원비를 받은 확진자의 경우 7월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를 감면하였으며, 착한임대인 감면 신청은 오는 8월부터 12월까지 접수를 받아 순차적으로 환급할 예정이다. 신청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재산세는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ARS 납부시스템(☏1899-0093), 가상계좌, CD/ATM기, 신용카드(포인트 납부가능)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도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계좌이체 시 입금은행에 ‘지방세입’을 선택하고 고지서에 인쇄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변동석 세정과장은 "코로나 19로 인해 모두들 어렵지만 납부된 세금은 구미시 발전과 시민 복지증진 등을 위해 소중히 사용되는 재원인 만큼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시스템 등으로 적극 홍보하여 시민들이 기간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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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구미시(시장 장세용)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와 소상공인 세제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이 제23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올해 한시적으로 지방세 감면을 실시한다. 이번 감면대상자는 코로나19로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확진자 및 격리자, 개인사업자, 임대료 인하 운동에 동참한 착한 임대인과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이다. 감면내용으로 확진자의 경우 주택(세대당 1주택) 재산세와 자동차(세대당 1대)에 대하여 1분기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확진자와 격리자의 주민세(균등분)를 각각 면제한다. 또한,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매년 8월에 55,000원씩 부과되는 사업장분 주민세 15,000여건을 일괄 감면하고, 자금난 해소를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의 자동차 1대에 대하여 1분기 자동차세를 감면해 준다.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대상자는 2020년도 상반기에 3개월 이상 임대료 인하 또는 1개월분 이상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이며, 인하한 임대료를 한도로 올해 7월 정기분 건축물 재산세를 감면한다. 단,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한 특수 관계인(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에 해당하는 경우와 유흥주점, 도박장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된다. 착한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은 지방세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사업자등록증, 통장거래내역 등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12월말 까지 시청 세정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감면신청 전 재산세를 납부한 경우에도 추가 적용하여 환급해 준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으로 인해 시민들이 직․간접 피해를 입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비롯한 정부지원금과 지방세 세제지원을 통하여 빠른 시일 내 피해극복과 지역경기 회복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인 시정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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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239회 제2차 본회의 일정 마무리!구미시의회(의장 김태근)는 5월 18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39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5일간의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본 회의에 앞서 지난 15일 접수된 김태근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홍난이 이선우 김재우 안장환 송용자 이지연 의원)가 보고되었으며, 구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다. 징계사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청렴의 의무와 의원 품위 유지 위반으로 의장선거시 타 후보자와 불법적이고 비도덕적인 방법으로 상호 비밀계약으로 후보자를 매수하여 의회의 위상을 추락시켰으며, 본인이 추천하여 공모한 구미시 주차장 사업진행 과정 중 지하 주차장 설계 변경으로 자녀 가족이 매입한 인근 건물에 대한 부당이득을 취한 의혹으로 확인됐다. 이어 시정질문에서는 이선우 의원의 구미시 문화예술정책과 문화예술이 나아갈 방향 등 구미시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시정질문이 있었다. 특히 구미시장과 문화예술관장에게 구미시립예술단 관리 운영의 문제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내역과 시립무용단 정기공연 작품 저작권 보호 대책과 구미시립예술단 운영조례를 근거로 한 단원 등의 해촉에 대해 집중적인 질의가 있었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답변 과정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문화예술정책을 위해 구미시 문화재단 설립 추진 의지를 밝히면서 의회의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날 구미시의회 제2차 본회의 주요 의결사항으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지방세 세제지원을 하기 위해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구미시 시세 감면 동의안'을 가결했다. 또한,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구미시 산동면 읍승격 추진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과 '구미시 고아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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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구미시는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단독,다가구)가격을 4월 29일 결정·공시한다.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통합 평가한 것으로 공시된 가격은 지방세와 국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 공시대상 주택은 관내 개별주택 26,904호이며,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 1,334호는 이번 공시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에 공시된 2020년도 구미시 관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0.03% 상승하였으며, 단독주택 중 최고가격은 571백만원(구평동), 최저가격은 150만원(옥성면)으로 각각 조사됐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4월 29일부터 5월 29일까지 시청 징수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당해 개별주택의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작성하여 서면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되고, 시청 홈페이지에 연계된 국토교통부 부동산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공인인증서가 있는 주택 소유자는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접수된 이의신청가격에 대하여는 6월 중 감정평가사가 정밀 재검증을 실시하고 구미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조정가격에 대하여는 6월 26일 조정 공시하고 그 결과를 개별통지하게 된다. 구미시 징수과장(박래섭)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동안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의 가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조정가격을 공시하는데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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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긴급생활지원비 등 코로나19 피해지원 추가대책 마련!구미시(시장 장세용)는 3월 24일 가용 가능한 모든 재․세정 수단을 강구한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민생안정 추가대책안을 구미시의회 의원간담회에서 보고했다. 구미시는 행사 취소와 보조금 삭감, 지방채 발행 등 과감한 세출구조 조정을 통해 국‧도비 포함 758억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하고 ▲긴급생활지원비 340억원 ▲긴급복지지원 87억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54억원 ▲아동양육 한시지원 112억원 ▲코호트격리 참여 종사자 위로금 12억원 등을 피해 및 취약계층 대상으로 직접 지원한다. 특히 ▲경상북도 긴급생활지원비를 당초 262억원(도 79억원, 시183억원)에서 시비 78억원을 추가한 340억원으로 확대하고 구미시민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긴급복지지원 87억원은 실직, 휴‧폐업 등으로 인한 생계위기 1만1천여 세대를 대상으로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54억원은 9천여 세대를 대상으로 가구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 또, 유치원 및 어린이집 휴원으로 어려움을 겪는 7세 미만 아동수당을 받는 2만8천여명을 대상으로 ▲아동양육비 112억원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지난 3월 9일부터 2주간 코호트 격리를 실시한 노인․장애인․아동 사회복지시설 52개소, 종사자 907명을 대상으로 1인 ▲특별위로금 130만원 씩 총 12억원을 지원해 격려한다. 이 외에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37억원 ▲지역사랑상품권 추가할인 12억원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 70억원 등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긴급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코로나 피해 시민‧소상공인‧기업인 1,500여명을 대상으로 구미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지방세 감면(4.6억원 규모)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과감한 세정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아울러, 지난 3월 16일부터 접수한 100억 규모의 ▲소상공인 긴급생계형 3無(무등급,무이자,무담보) 경영안정자금은 시행 5일 만에 1,000여건을 훌쩍 넘기며 조기 마감된 가운데,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금융지원이 되도록 심사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한편, 구미시는 "코로나19 피해지원 긴급 추경예산안과 관련 조례‧동의안을 구미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즉시, 신속한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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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코로나19 피해기업․소상공인 특단대책 마련 나선다!구미시(시장 장세용)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해 가용자원을 총 동원해 지역경제 안정화 대책 마련에 나선다. 구미시는 유관기관과 공조를 통한 피해현황 조사 및 모니터링을 한 결과, 25일 기준 기업체 98건이 확인됐으며 소상공인은 매출 30~40% 감소 추세 및 소상공인 대출자금지원 등 신청(903건, 295억원)이 급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기업체 피해사항은 수출입차질 25건, 생산중단 20건, 원자재수급애로 14건, 납품공급애로 14건, 기타 25건으로 중국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구미국가산업단지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 중국 수출비중 35%(전자‧광학제품), 수입비중 15%(전자부품‧광학기기류) ■중소기업 지원 ❶자금지원(대출, 보증 등) ❷수출지원 ❸세제지원 우선적으로 피해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시 150억원 규모, 경상북도 1,200억원 규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50억원 규모)을 지원한다. 구미시 자체 긴급경영안정자금은 2월 24일부터 자금소진 시까지 접수하며 기업당 최대 5억원 한도내에서 1년간 3.5% 이자를 전액 지원한다. 특히,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기 대출자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도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기존대출 기한연장 등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대 중국 수출입 차질을 겪고 있는 기업을 위해 수출보험료 지원(시 자체 15백만원), 단기 수출보험료 할인 및 보험금 지급기간 단축, 대체공급처․대체바이어 발굴 지원(KOTRA 구미분소), 24시간 통관체제 가동(관세청 구미세관) 등의 지원책을 안내하여 유관기관과 함께 해결에 나선다. 피해 기업 중 노동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한 기업에게는 노동자 1인당 1일 6만6천원(월 최대 198만원)까지 고용유지지원금(구미고용복지플러스센터)을 지원한다. 또, 구미시는 보건용 마스크 확보가 어려운 제조업체 1,200개사를 대상으로 마스크 9만개와 손소독제 800개를 긴급 지원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지원 ❶자금지원(대출, 보증 등) ❷방역지원 ❸소비촉진 ❹세제지원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경영악화가 가시화됨에 따라 경영애로자금(소진공 200억 규모, 경상북도 500억원 규모), 외식업체 육성․시설자금(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00억원 규모) 및 특례보증(구미시 100억원 규모, 경북신용보증재단 1조원 규모)을 긴급 지원하고, 그 외 소상공인 지원에 관련한 내용을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하여 지속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 심리적 안정을 위한 손소독제 650개, 마스크 총 1,830개, 분무기 16대, 소독액 780개(1L)를 배부하고 방역소독을 실시(25일 기준 총 12회)하는 등 대규모 점포 및 전통시장 방역을 강화한다. 아울러, 구미사랑상품권 조기발행(100억원) 및 특별할인 기간 연장(6월 30일까지)을 행정안전부에 적극 요청하고, 마스크와 손소독제 구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물가 모니터링 확대 운영, 매점매석 행위의 강력한 지도․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그 외에도 소상공인과 임대인의 상생을 유도하는 '착한 임대인 찾기 운동', 빠른 경영 회복을 돕는 '맞춤 컨설팅 사업지원', 공용주차장 무료사용 등 실질적인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사태 안정화 후에도 소비촉진을 위한 '전통시장 이용하기 행사', '구미사랑상품권 이용 및 가맹점 확대 캠페인' 등 선제적 경기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통지원 사항 ❶지방세 지원 ❷유급휴가비 ❸생활지원비 구미시는 확진자 및 확산에 따른 조업중단 등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에게 6개월 범위 내 지방세 신고·납부 등 기한 연장, 고지‧징수‧체납처분 유예 등 세정지원을 최대한 신속히 시행한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격리된 자 및 유급휴가 제공 사업주에게는 생활지원비(4인 기준 123만원), 유급휴가비(1인당 1일 13만원 상한)를 지원한다. 한편, 코로나19 피해대책과 관련, 기업체는 기업지원과(☎480-6101~5),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는 구미시 일자리경제과(☎480-2631~3)*를 통해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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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구미시 마을세무사 위촉 '국세 및 지방세 무료상담 제공'구미시(시장 장세용)는 2. 11(화) 3층 중회의실에서 제3기 구미시 마을세무사를 위촉했다. 위촉식에는 이정오 세무사, 정옥녀 세무사, 박호진 세무사, 김운 세무사, 엄대흠 세무사, 이선훈 세무사, 권용삼 세무사, 정성재 세무사 등 총8명의 마을세무사가 참석했으며, 앞으로 2년간 구미시민들을 위해 국세 및 지방세 무료상담을 제공하게 된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고액의 비용으로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 영세 사업자 등 주민들에게 무료 상담 기회를 제공하고, 공익활동에 관심이 있는 세무사들이 재능 기부를 통한 사회 공헌 및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16년부터 시행되어 올해로 5년째를 맞고 있다. 무료세무상담을 받고자 하는 시민은 시청홈페이지와 읍면동에 비치된 홍보자료, 시청 및 읍면동 세무담당자를 통해 마을세무사 연락처를 확인 후, 1차는 전화, 팩스, 이메일로 편리하게 상담 받을 수 있으며, 미흡할 경우에는 2차로 직접 대면 상담도 가능하다. 단, 일정금액 이상 재산 보유자는 상담이 제한될 수 있다. 변동석 세정과장은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바쁜 업무 중에도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세무상담을 해 주시는 세무사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홈페이지와 시정 홍보물 등을 통해 세금 문제로 고민중인 시민 누구나가 마을세무사 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서, 사회적 약자들이 배제되지 않고 모두가 존중과 배려를 받는 참좋은 도시 행복한 구미건설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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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식품·공중위생민원 원스톱서비스’ 대통령상 수상구미시는 12월 10일 오후 2시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개최된 2019년 민원공무원의 날 행사에서 국민생활밀접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로 위생과에서 시행한 ‘식품·공중 영업신고 원스톱서비스’가 대통령상(금상)을 수상했다. 올해 9회차를 맞는 '국민생활밀접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추진한 사례를 발굴·포상하여 담당공무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2011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중앙부처와 광역·기초 자치단체에서 제출한 119건의 사례를 1차 서면심사(40건 선정), 국민온라인투표, 2차 전문가심사를 거쳐 우수사례 20건을 선정했고, 이 가운데 상위 10개 사례가 최종 경진대회에 진출했다. 구미시(위생과)에서 2018년부터 민원제도개선 계획을 수립·시행한 원스톱 서비스는 식품·공중위생업소 영업신고 시 민원인이 관련부서(3곳)를 일일이 방문·처리해야 하는 ▲지방세 체납확인 ▲면허세 고지서 발급 ▲서류접수 업무를 위생과에서 일괄 처리해 민원불편을 최소화한 제도다. 기존 약 1시간 소요되던 민원처리시간을 20분 이내로 단축하고 관련부서의 업무효율성을 높였다는 점과 전국 지자체에 공유·확산하기 좋은 사례인 점이 국민 현장평가단과 전문가 심사위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시민의 의견을 귀담아듣고 발 빠르게 대응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밀접한 민원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시민에게 감동과 신뢰를 주는 민원서비스를 구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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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하반기 체납차량 전국 일제 단속 실시구미시는 11. 27(수) ‘2019년 하반기 체납차량 전국 일제 단속의 날’을 맞아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등을 상습 체납한 차량에 대하여 구미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주차장,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에서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하거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이상 체납한 차량이며, 4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전국 어디서나 징수촉탁으로 번호판 영치가 가능하다. 특히,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체납차량의 경우 소유자(체납자) 또는 점유자에게 인도명령을 하고, 명령 불이행 차량은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을 하며, 노후(차령초과) 자동차로 환가가치가 없는 차량은 차령 초과 말소제도 안내 및 폐차대금 압류를 통한 체납액 납부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10월말 현재,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전체 체납액의 43%를 차지하고 있어, 구미시의 재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회식 징수과장은 "체납차량에 대하여 번호판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성실한 납세자가 우대받는 납세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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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발의경북도의회 김득환 도의원(구미, 더불어민주당)은 경상북도 세입이 여유 있을 때 일부를 적립했다가 어려울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연도간 재원 조정을 통해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경상북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발의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연도 간의 재정 불균등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입에 여유가 있을 때 일부를 적립하였다가 재정상황이 어려울 때 사용하는 것으로 기금의 적립요건과 적립비율은 지방세 증가율이 최근 3년 평균 30%를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10%,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 금액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30%를 적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적립된 기금은 세입이 감소하거나 대규모 재난발생, 지방채 상환, 지역경제의 심각한 침체 등 도차원에서 기금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 사용할 수 있으며, 한 회계연도에 적립 총액의 50%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규정도 함께 마련했다. 김득환 의원은 “재정안정화기금 설치로 경북도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연도간 재원을 적절히 조절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용에 도움이 되므로, 결국은 세금 낭비를 줄이고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26일 경상북도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거쳤으며, 다음달 2일 제31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