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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불법선거 혐의 국민의힘 국회의원 엄벌하라" 논평[구미인터넷뉴스]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10월 28일 논평을 내고 "불법선거 혐의 국민의힘 국회의원 엄벌하라"고 촉구했다. 논평에서 "검찰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포항남울릉 김병욱 국회의원과 구미갑 구자근 국회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며 지난 23일 미래통합당 영덕군 공동선대위원장 조주홍 경북도의원이 김희국 후보를 위해 주민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고 했다. 나아가 "김병욱 의원은 선거운동 기간 전 당원협의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을 지출해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으며 구자근 의원은 구미예총 사무국장 출신 부부에게 선거를 도와주면 보좌관직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했다. 또한 "국민의힘 후보들은 지난 총선과정에 숱한 불법선거 의혹을 받아왔다."며 "당선무효형을 받은 조주홍 도의원이 식사제공을 한 당일인 4월 4일 새벽4시경 김희국 후보와 김희진 영덕군수가 함께 어판장을 다니며 어민들을 만나 상대후보로부터 관권선거 의혹을 받은가 하면 김병욱 후보는 보좌관 경력 부풀리기, 구자근 후보는 공보물 허위경력 기재 의혹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구자근 국회의원은 A씨에게 보좌관직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고도 당선되자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며 이에 상심한 A씨가 곡기를 끊은 나머지 지난 5월 숨졌다. 이후 그 부인이 ‘국회의원의 배신으로 목숨을 잃은 남편의 억울함을 풀고 싶습니다’라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려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총선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국민의힘 당선자와 그 관련자들에 대해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엄벌을 촉구하며 엄정한 공정선거의 계기로 삼을 것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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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구미인터넷뉴스]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구미갑)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월 8일 불구속 기소했다. 구자근 의원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박**으로 부터 1. 보유주식 관련 허위사실 공표 2. 회사직함 관련 허위사실 공표 3.공천 관련 매수 및 이해유도 4. (망)황준철에게 보좌관 직 제공약속 등으로 고발되었으나 1. 2. 3. 관련 고발의 건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리되고 4. 보좌관 직 제공약속은 지난 10월 8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구자근 의원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공소장 기초사실에서는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항, 제1항 4호, 제135조 제3항 위반으로 당초 후보자 등이 (망) 황준철에게 선거운동을 요청하는 경우 선거 캠프에 합류하기 전, 국회의원 보좌관 직 내지 시장 비서관직 제공을 약속받고 선거 캠프에 합류하여 선거 관련 기획업무를 담당하며 선거운동을 하여 왔다"고 했다. 또한, 공소장 범죄 사실에서는 "(망) 황준철이 당초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사무실에서 구미시갑 정당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신고되고 선거캠프 내에서는 '실장' 내지 '기획실장'이라고 불렸으며, 피고인의 당선을 위하여 선거공약 및 선거운동 전략을 제안하고 논의했다"는 사실과 "언론 인터뷰와 보도자료 작성 등 43건을 직접 작성하여 기자 등에게 메일로 발송하는 등 선거기획 업무를 담당하며, 피고인의 당선을 위하여 일하였고, 피고인은 2020. 4. 15. 제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으며,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망) 황준철에게 이익 제공을 약속했다"고 공소 제기됐다. 이번 사건에서 불기소 처리된 3건에 대해서는 고발인 박**에 의해 항고와 재정신청을 한 사실이 15일 확인됐다. 한편, 김영식 의원(국민의힘 구미을)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되었으나 검찰에서는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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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구자근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불구속구공판 기소[구미인터넷뉴스]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지난 8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된 구자근 의원(구미갑)에 대해 불구속구공판(기소)하고 일부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와 관련 고발인 박 모씨는 검찰의 결정에 대해 일부 무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 사유를 검토해 이의제기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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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구미시와 의회의 무능이 '예술인은 잃고 의회의 감시 기능은 무력화시켰다!'구미시립무용단 안무자 김우석의 명예훼손 고소와 민사소송 사건 남은 것은 상처 뿐! 구미문화예술회관 부실한 관리 그대로 드러나! 지난해 6월 10일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선우 의원은 구미시립예술단을 운영하고 있는 구미문화예술회관에 대한 구미시의 총체적인 관리 부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을 촉구했다. 해당 행정사무감사 직후 지역 언론사(현대HCN 새로넷방송)는 이선우 의원을 취재했고 구미시립무용단 단원들이 구미시립 예술단원 근무지침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 외부출연허가서 미제출 및 무용단 소유의 의상 무단반출이 사실로 확인되어 구미시립무용단 안무자에게 '경고'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그러나 구미시립무용단 안무자 김우석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019년 12월 구미경찰서에 이선우 의원 외 3명(언론인2, 단원)을 고소했고 H언론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구미경찰서는 불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했고, 2020년 7월 7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서는 이선우 의원 외 3명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의견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불기소 이유에서 "피의자들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거짓 사실이 아니라고 믿은데 상당한 이유가 이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또한 피의자들은 진실하다고 믿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했다 특히 이 사건 작품 '망향' '엇디하릿고' 작품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는 사실로써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피의자 이선우의 발언이 세부적인 표현에 있어 약간의 차이나 다소 과장된 표현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전제적으로 거짓의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고소인은 불복하고 대구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한 상태이다. 또 안무자 김우석이 제기한 민사소송은 1심에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보도된 기사의 삭제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해서도 정정보도 청구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저작권에 대해서는 시립무용단 안무자와 친누나가 구미시 공연작품 무단 도용에 대해서는 "안무 저작권은 안무자에게 있고, 국가·지자체의 업무상 공공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 가능하므로 구미시 작품 도용이 아니다."고 판결했다. 본 언론사에서는 지난 5월 19일 구미문화예술회관 Y관장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구미시립무용단 안무자 가족은 모두 무용 가족이고 구미지역의 소중한 자산이다"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보완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우석 안무자를 방문해 취재한 결과 "무용에 대한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30년 가까이 열정을 바쳤으나 일련의 보도나 SNS 등을 통해 명예가 실추되었기에 법적 대응을 끝까지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서 구미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저작권 등 관련 민형사상 법적인 분쟁에 대해서 1심 판결과 구미시립무용단 노동조합 성명서에 의하면 부실한 관리와 대응이 그대로 드러났다. 구미시립무용단 노동조합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의 판결(2020. 8. 21.)에 대해 9월 1일 성명서를 통해 창작 작품의 저작권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구미시립무용단 안무자 김우석 등이 현대HCN 새로넷방송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보도된 기사의 삭제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해 정정보도 청구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 하면서, 소송 비용의 대부분을 김우석 등의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는 판결을 했다. 법원은 문제가 된 대상 작품인 '망향'과 '엇디하릿고'가 안무, 음악, 의상, 조명 등이 결합되어 이루어진 결합저작물에 해당하고 이 가운데 안무 부분은 원고인 안무자의 저작권이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저작권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새로넷방송의 보도가 비록 사실과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보도의 주요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언론의 자유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정정보도 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망향'과 '엇디하릿고'의 저작권이 안무자인 김우석에게 있다고 판단하면서 그 이유를 구미시가 저작권법 제9조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부연하고 있다. 법원이 지적한 저작권법 제9조는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구미시가 1억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한 '망향' 등의 창작물을 구미시 또는 구미시립무용단의 명의로 공표를 하여 저작권을 확보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성명서 원문 참조) 특히 이번 사건은 구미시의회 이선우 의원이 문제 지적을 했고 당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당시 기획행정위원장과 동료 의원으로부터 구미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 남다른 열정으로 감사에 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에 대한 정당한 지적을 일부 왜곡하여 시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당한 지적에 대한 힘을 실어주기 보다 오히려 일부 감사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행태를 보였다. 시민들은 시의회의 무용론을 주장하며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번 소송 결과에 대해 안무자 김우석은 전화 취재(1일)에서 "명예훼손 고소 사건에서 검찰의 무혐의 처리와 항고 사실이 맞다"며 "민사소송에서 저작권 판결과 언론사의 정정보도 청구가 인용되었기에 1심 재판결과에 대체로 만족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대해 민사소송 피고인 H언론사는 1심 결과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자 현재는 무대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사소송에서 원고와 H언론사 입장을 들어본 결과 오는 9월 7일이 항소 기일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은 1심 결과로 마무리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형사 사건 역시 특별한 항고 이유가 없는 한 당초 검찰의 무혐의 처분 결과대로 사건이 조기에 마무리 될 가능성도 예상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구미시의 미숙한 업무관리와 방관적인 자세가 열악한 환경 속에서 활동하는 많은 예술인들에게 상처를 남기고 구미시의회 정당한 감시 기능까지도 부정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구미시의회도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여러 현안 문제에 대해 집행부 감시자로써 동료 의원의 정당한 지적에 대해 힘을 보태며 얼마나 함께 했는지 되돌아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 구미시의회 이선우 의원은 지난 8월 31일 구미시립무용단 안무자 김우석 소송 관련한 구미시의회 시의원 이선우의 입장문을 발표했고,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대구지역지부 구미시립예술단지회는 1일 구미시립무용단 창작 작품의 저작권 논란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 성명서를 발표했다. ▲첨부자료#1 : 구미시의회 이선우 의원 구미시립무용단 안무자 김우석 소송 관련 입장문 ▲첨부자료#2 : 구미시립무용단 창작 작품의 저작권 논란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 성명서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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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구미시농업기술센터, 토양시료 채취 허위문서 작성 등 공금횡령 수사 중!구미농업기술센터(소장 주대현)가 쌀 직불금 토양시료 채취를 하고 인부임 지급 과정에서 허위문서 작성 등 공금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구미농업기술센터는 해마다 논의 공익적 기능 보전과 비료.농약의 적정성 사용 등 친환경적 영농의 확산을 유도하고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쌀 직불금 토양시료채취를 하여 토양검정으로 친환경농업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구미농업기술센터는 해마다 토양시료채취를 하면서 인부사역자를 모집하고 채취지점을 선정해 토양시료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 상담소장이 토양시료를 채취 후 인부임 명단을 허위로 작성하여 인건비가 들어오면 인건비를 받은 농가가 상담소장에게 돌려주거나 기타 방법 등으로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A 제보자에 의하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해 마다 120만원에서 160만원의 인부임을 8명 내외의 인부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허위 명단으로 반복하면서 공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관련해 수사 기관에서는 인부임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구미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와 토양시료채취 인부임 대상자를 상대로 수사 중에 있다. 이에 대해 주대현 소장은 "토양시료채취는 9개 읍면동 상담소장이 지역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인부를 직접 모집해 40점~50점 정도의 토양을 3일 정도의 일정으로 채취해서 보내오면 기술센터에서는 검정을 실시했으며, 인부임은 명단을 보내오면 각 통장에 입금한다"고 말했다. 구미시의회 모 의원은 "구미농업기술센터에서는 보조금 관리에 지속적인 문제가 드러났으며, 이번 쌀 직불금 토양시료 채취 과정에서 공금횡령 등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구미농업기술센터의 근본적인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구미농업기술센터 관계자에 의하면 금오산맥우 보조금 부정사용과 관련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지난 7월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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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김천지청, 몽골 여성 강도살인·사체유기 택시기사 구속 기소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연인관계에 있는 몽골 국적 여성(피해자)의 현금 약 2,274만원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살해 후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택시기사 A씨를 3. 30.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피고인 택시기사 A씨가 2018년 7월 경부터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한 뒤 함께 돈을 모아 식당을 운영하며 같이 살 것처럼 행세했으며, 피해자가 사망 전일에 예금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한 것을 강취하기로 계획하고 범행도구인 나일론 줄을 준비하여 택시에 미리 놓아두었다가 범행 당일(2020. 1. 29. 저녁 경) 피해자에게 식사를 사주며 안심시킨 뒤 인적이 없는 상주시 농로에 택시를 이동, 피해자 목을 졸라 살해하고 현금을 강취했으며, 이후 1. 30.경 택시 트렁크에서 현금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가방을 꺼내 주거지로 옮기고 택시 트렁크에 있던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했다고 공소 사실을 밝혔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택시기사 A씨를 구속 기소하고 "향후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죄질에 상응하는 형(강도살인 법정형)이 실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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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긴급생계형 100억원 경영안정자금 지원 접수 마감!구미시(시장 장세용)가 지난 16일부터 최초로 시행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 생계형 경영안정자금의 접수가 첫날부터 신청자의 폭증으로 시행 5일 만에 1000여건을 훌쩍 넘겨 20일 서류접수를 마감했다. 이번 구미시의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무신용등급 △무이자 △무담보의 3無를 적용해 기존 여신규제를 대폭 완화한 파격적 조치로 소상공인의 폭발적 관심을 끌었다. 특히 모든 신용등급의 소상공인이 신청 가능하고 1년간 무이자 혜택 등의 매력적인 조건으로 운영자금 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수요가 급증했다. 이번 긴급자금이 조기소진 되어도 기존에 실시하고 있던 구미시 특례보증의 자금은 아직 신청 가능하다. 구미시 특례보증 사업은 3천만원 이내 한도에서 2년간 3%의 이자를 구미시가 직접 지원하며, 지원자격은 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가 구미시인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소상공인에 한한다. 상담 및 접수는 관내 NH농협은행, 대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경남은행에서 받고 있다. 이와 더불어 경상북도에서는 4월경 무이자, 무담보, 무보증료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특별자금 1조원을 지원하기로 발표했다. 도에 따르면 업체당 5천만원 이내 한도로 경상북도내 소상공인에게 1년간 대출이자 3% 및 신용보증료 0.8%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소상공인들이 부담하고 있는 카드수수료도 전년도 카드매출액이 일정액 이하인 소상공인 업체에 대해 카드 수수료 0.8%를 5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는 정책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코로나 피해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475-5682)의 경영애로자금 및 경북신용보증재단(☎474-7100) 특례보증 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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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공단2동 자율방역단, 코로나19 예방 다중이용시설 방역 나서!공단2동(동장 박진상)에서는 23일부로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24일 자율방역단을 조직해 관내 어린이집, 시외버스 간이 대기소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방역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방역활동은 지난 2월 20일 실시한 비상방역활동에 이어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과 각 단체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3개조를 편성해 면역력이 약한 아동들의 감염예방을 위해 관내 어린이집과 금융기관, 시외버스 간이대기소, 인근 택시 및 버스정류장을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공단2동은 코로나19 위기경보의 상황종료 시까지 자율방역단을 구성하여 방역활동을 꾸준히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개인 상가 및 기업체 등에는 방역소독약을 배부하여 자체방역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안내하고 감염 예방수칙 및 증상발생 시 행동요령 등 주민홍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박진상 공단2동장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모범이 되어 활동하는 자율방역단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신종 코로나19가 인근 대구를 중심으로 확산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며, 주민들께서도 일상생활에 있어 감염병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발생시 1339 또는 구미보건소로 신고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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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사랑위원 김천구미지역연합회, 이웃사랑 실천 앞장!지산동(동장 이재익)에서는 지난 11. 26(화) 법무부 법사랑위원 김천구미지역연합회(연합회장 윤상훈)의 후원으로 지산동과 원평2동 등 구미시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 18가구에 연탄 7,200장을 비롯한 쌀20kg 18포, 이불 18세트, 휴지 18세트, 라면36박스를 전달했다. 이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정영학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장, 권순홍 원평2동장, 법사랑위원 40여명과 함께 연탄나르기 봉사에 구슬땀을 흘리며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상훈 법사랑 김천구미지역연합회장은 "오늘 의미 있고 뜻깊은 사랑의 연탄 전달 봉사에 참여해 주신 법사랑위원 및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작은 실천이 어르신들에게 추운 겨울을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나실 수 있는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재익 지산동장은 "매년 잊지 않고 우리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후원해 주는 법사랑위원 김천구미지역연합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이웃사랑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법사랑위원회 김천구미지역연합회는 1996년 범죄예방위원회로 출범하여 2014년 3월 법사랑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현재 25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취약계층을 위하여 이웃사랑을 실천할 뿐만 아니라 학교 및 청소년 폭력예방 및 선도활동, 기소유예대상자 상담·선도 및 전문화 교육 등 꾸준한 선행과 사회활동을 실천하고 있는 단체이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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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수사권 조정은 반드시 되어야 한다.수사권 조정은 반드시 되어야 한다. 오늘날 범죄는 세계적으로 다양화․지능화․복잡화되고 있다. 이러한 범죄추세에서 한정된 인력과 장비를 가진 검찰이 모든 범죄에 대하여 경찰수사를 지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실제 90% 이상의 형사사건을 취급하는 경찰의 수사개시․활동에 대해 한정된 인적자원을 가진 검찰이 일일이 지휘하는 것은 한계가 따른다. 일반국민의 입장에서 검찰이 경찰보다 더 공정하게 명확하게 수사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검찰에 직접 접수한 고소․고발사건 조차도 검찰은 대부분 그 일차적 수사를 일선 경찰서에 수사지휘의 형식으로 하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헌법이나 형사소송법에 두 기관이 상호협력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규정은 없다. 검찰청법 개정 2011년 이전에는 경찰이 범죄수사에 대한 검사의 명령에 복종하도록 의무조항을 둠으로써 상명하복의 검사 지배적 수사구조임을 명백히 하고 있었다. 검사가 사건담당경찰관이나 그 결재권자를 검사실로 불러들여 사건을 설명하게 하거나 수사과정의 잘못을 지적하는 등의 관행이 지속되었던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경찰에 대한 영장집행의 지휘, 수사지휘 등 ‘검사의 지휘’라는 문구가 종종 등장한다. 법무부 소속인 검사가 행정자치부 소속인 경찰을 지휘하는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기관에 대한 지휘’인 것이다. 한 국가기관이 다른 국가기관을 지휘를 한다는 것은 그 다른 국가기관의 입장에서는 종속적 지위를 받아들이라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경찰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재심을 요구하는 검찰항고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경우에 불복할 방법이 없다. 국민들은 수사에서 누가 어떤 권한을 갖는지 보다는 자신과 관련된 사건이 얼마나 공정하게 처리되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수사와 관련된 검찰과 경찰의 갈등 및 대립의 피해자는 언제나 국민임을 명심 하여야 할것이다. 구미경찰서 권오탁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