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고용노동부 구미지청, 상습 임금체불 도피 사업주 체포 구속![구미인터넷뉴스]고용노동부 구미지청(지청장 이후송)은 5월 28일 근로자 10명의 임금 및 퇴직금 8,590만원을 고의적으로 체불하고 도주한 사업주 문모 씨(남, 50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문모 씨는 경북 구미시에서 화물운송업을 운영하면서 그간 32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가 접수되었고 관련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노동자들의 임금 등을 체불하고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며 약 1년 간 도피하였다. 이에 구미지청 근로감독관은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의 위치를 추적한 후 잠복수사 끝에 5월 26일 20시 화물차에서 내리는 문모 씨를 검거했다. 구미지청의 수사결과에 따르면, 피의자 문모 씨는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서를 받자마자 찢어버리는 등 수사기관을 기만하고, 임금을 체불 중에도 고급 승용차를 구매하고 유흥업소에 출입하면서도 체불금품은 전혀 청산하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구속에 이르게 되었다. 이후송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장은 "노동자의 임금 체불에 따른 고통을 외면하고, 아무런 죄의식 없이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도주하는 악덕 사업주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수사하여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
고용노동부 구미지청,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기간 운영[구미인터넷뉴스]고용노동부 구미지청(지청장 이승관)은 9월 23일부터 10월 30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경기불황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급증(전년도 대비 51배 증가)함에 따라, 기업의 고용유지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되 이를 부정하게 이용하는 사업주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점검기간을 설정 운영한다. * 고용유지지원금: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사업주가 제공한 휴업‧휴직수당의 75%~90%(1일 최대한도 7만원)를 사업주에게 지원 이번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 대상은 고용유지지원금을 61일 이상 지원받는 사업장 중 취업자 수가 증가한 운수창고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및 기타 부정수급 의심사업장이 대상이다. 점검방식은 1차 자율점검, 2차 유선점검, 3차 현장점검 순으로 실시하며,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부정하게 수급한 지원금 및 추가징수액*을 합하여 반환명령 조치하고, 각종 지원금 지급제한* 및 형사처벌*을 병행하게 된다. * 추가징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경우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 * 지원금 지급제한: 부정수급액에 따라 3개월~12개월 * 형사처벌: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자 및 공모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그러나 일제 점검기간 중에도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액만 환수 조치하고 추가징수는 면제된다. 이승관 구미지청장은 "이번 일제 점검기간에 부정수급한 사실이 적발되면 엄중한 제재를 받게 된다."며,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부정하게 지원금을 받은 사업주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자진신고를 하기를 바란다."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에서는 지난 8월 28일 고용유지지원금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육아휴직급여를 부정하게 받아오던 제조업체 사업주와 이를 공모한 친인척을 같이 구미경찰서에 형사 고발한 사례가 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
고용노동부 구미지청,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지도·점검 실시[구미인터넷뉴스]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9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코로나19 방역관리 및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중 집단감염에 취약한 ①육가공업과 식품제조업 ②‘19년도 최초 외국인 고용허가 사업장 ③농·축산업을 포함한 코로나19 방역관리 취약의심 사업장 등이다. 이번 지도·점검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노동기본권 보호 및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 여부, 주거시설 밀집도 및 방역취약 요인 등을 집중 파악하여 지도한다. 아울러, 금번 지도·점검에서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직장 내 성희롱·성폭행 여부, 화재·폭발 및 끼임 등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 여부 등 근로기준 및 산업안전보건 분야에 대해서도 근로감독부서(근로개선지도과, 산재예방지도과)와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취소 및 고용제한, 시정지시,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조치가 따르게 된다. 고용허가 취소 사유: ①사용자가 입국 전에 계약한 임금 또는 그 밖의 근로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②사용자의 임금체불 또는 그 밖의 노동관계법을 위반하여 근로계약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고용제한 사유 및 기간: ①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날 또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가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 ②근로계약에 명시된 사업 또는 사업장 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한 경우 등에 대해 1~3년 간 고용제한 과태료 부과 사유 및 금액: ①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근로계약서를 미사용한 경우, ②외국인근로자에게 취업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 ③출국만기보험 등의 매월 보험료 또는 신탁금을 3회 이상 연체한 경우 등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이승관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외국인근로자가 근로조건을 보호받고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
고용노동부 구미지청, 고용유지지원금 등 부정수급 사업주 및 공모자 형사고발!고용노동부 구미지청(지청장 이승관)은 8월 28일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부정하게 받아오던 경북 구미시 임은동 소재 A제조업체 사업주(박△△, 33세)를 구미경찰서에 형사고발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A제조업체에서는 일부 근로자들이 정상 근무를 하는데도 고용유지 휴직을 한 것으로 신고하고 고용유지(유급휴직) 지원금*을 신청하여 부정하게 수급받은 바 있고, 실제 근로하지도 않는 친인척을 고용한 것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의 지원금을 허위로 받아오다 익명 제보를 통해 적발된 것이다. * 고용유지지원금 :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사업주가 제공한 휴업‧휴직수당의 75%~90%(1일 최대한도 7만)를 지원함 * 청년내일채움공제 :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만15세~34세)에게 장기근속 및 목돈마련(2년만기 1천6백만)원, 3년만기 3천만원)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이번에 적발된 A제조업체 사업주에게 부정하게 수급한 지원금 3,100만원과 이에 따른 추가징수액 3,200만원을 합한 6,300여만원을 반환명령 조치하고, 이와 별도로 공모에 가담한 친인척과 함께 구미경찰서에 형사고발 조치를 했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에서는 올해 3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부진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급증(전년도 대비 51배 증가)함에 따라 일부 몰지각한 사업주의 지원제도 악용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현재 현장점검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부정수급 사례에 대한 제보를 유도하기 위하여 부정수급신고 포상금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추가징수액을 면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 부정수급신고 포상금: 부정수급 사실을 제보한 당사자에게 부정수급액의 20%~30%를 포상금으로 지급(지급한도 3천만원, 공모형은 5천만원) 이승관 구미지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일감이 줄어 지원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적극 지원하겠으나, 부정하게 수급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
2014 춘하추동 취업한마당 성황리에 개최구미시(시장 남유진)에서는 구직자들의 다양한 고용정보와 폭넓은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춘하추동 취업한마당' 행사를 10월 1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구미코(2층)에서 구직자 2,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성황리에 개최하였다. 구미시와 구미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주최하고 경북경영자총협회, 한국산업단지공단,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구미여성인력개발센터 등 취업관련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한 '춘하추동 취업한마당' 개막 행사에는 최종원 부시장, 안경진 고용노동부구미지청장, 이홍희 도의원, 한성희․김정곤 시의원 등 시도의원, 고병헌 경북경영자총회장을 비롯한 취업관련 유관기관단체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테이프 커팅,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구호제창, 행사브리핑, 행사장 투어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 행사에는 LG이노텍, 케이알이엠에스 등 55개 업체(구인인원 318명)가 참여하여 현장면접을 진행하였으며 224개 업체(구인인원 420명)가 현장알림판을 통하여 구인정보를 제공하였다. 일자리 취업정보관에서는 일자리 유관기관들이 청․장년층, 중장년층, 노인일자리 등 연령대에 맞는 취업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취업에 취약한 여성을 위해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정보도 제공하여 구직자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이 날 행사에는 2,500여명의 구직자가 방문하여 현장면접에 참여하거나 구직상담, 면접클리닉, 직업심리관 등 취업정보관에 적극 참여하여 일자리에 대한 큰 관심을 보여주었으며 건강검진, 지문적성검사, 면접 메이크업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즐겼다. 이 행사에는 구직자 2,500여명 중 560여명이 현장면접에 참여하여 이 중 30명이 현장 채용되었으며 향후 60명에 대해서는 2차면접을 통해 채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최종원 부시장은 행사장을 둘러보면서 "이번 취업한마당을 통해 구직자들에게 다양한 취업정보와 폭넓은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 고 전하면서 구직자와 참여 기업체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
구미시, 안전실천다짐 결의대회구미시(시장권한대행 최종원 부시장)에서는 2014. 4. 3(목) 14:00 구미시민방위교육장에서 구미공단 사업장 안전관리자, 안전문화운동구미시협의회, 구미시재난안전네트워크 회원, 시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미공단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실천다짐 결의대회」를 대대적으로 개최하였다. 안전실천다짐 결의문 채택, 안전수칙 준수 홍보 영상물 상영, 사례를 통한 안전수칙 준수의 중요성을 주제로 하는 특강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참여자 모두 한목소리로 ‘구미공단 중대재해 예방으로 안전도시 구미건설에 앞장서자!’는 결의를 다졌다. 특히 이날 결의대회는 구미시를 비롯한 구미경찰서, 구미소방서, 고용노동부구미지청, 한국산업단지공단대경권본부, 안전보건공단경북북부지도원 등 6개 기관에서 공동 주관하여 안전도시 구미건설을 위한 각 기관의 정보를 개방·공유하며, 소통과 협업으로 현 정부의 국정운영 패러다임인 정부 3.0을 구현하였다. 또한 행사장 로비에 불산누출사고 복구과정 등 재난현장 사진전을 마련하여 안전사고의 경각심과 안전수칙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등 참석자들의 호응이 컸다. 한편 구미시는 지난해 5월 범시민 안전실천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안전과 환경”을 시정의 최우선 가치로 내걸고, 시청 내 안전을 총괄하는 안전재난과와 환경안전과를 신설하고, 전국최초 화학재난 정부 합동방재센터를 개소하는 등 안전인프라 구축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최종원 구미부시장(구미시장 권한대행)은 “이제 우리 구미시는 더 이상 불산누출사고의 도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첨단 IT산업도시, 안전도시로 거듭나고 있으며, 시민여러분과 함께 세계 속 안전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안전문화운동 활성화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
홍익치안 주민설명회 및 홍익행정 업무협약식구미경찰서(서장 권오덕)는 2014. 03. 13(목) 14:00 구미경찰서 4층 회의실에서 구미시장, 구미시의회 의장, 구미교육지원청 교육장, 고용노동부구미지청장, 소방서장, 우체국장 등 7개 기관장과 지역단체 및 상공인 대표, 경찰서 협력단체 등 200명이 참석하여 자치행정과 교육 ․ 치안행정의 융합을 위한 ‘홍익치안 주민설명회 및 홍익행정 업무협약식’(MOU)을 가졌다. 이날 홍익치안 주민설명회 및 행정융합 업무협약식은 홍익치안 성과와 행정기관 간 협업 · 확산을 위해 공공정보를 공유하고 주민을 널리 이롭게 하는 홍익융합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어 열린 토론회는 2. 28부터 도내에서 처음 실시하고 있는 택시안심귀가서비는 구미시내 전 택시에 NFC(안심태그)를 부착하여 여성과 노약자들의 안전한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어 조기 정착키로 하였고, 안심귀갓길 안내표시판과 표시등 설치를 지속적으로 협업 · 확산키로 했다. 권오덕 구미경찰서장은 행정기관 간 치안인프라를 구축하여 국정과제인 법질서 확립과 비정상의 정상화, 경제 혁신에 기여함과 동시에 남을 배려하고 보듬는 홍익경찰이 되어 구미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제공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기로 다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