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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참여연대 "비리로 얼룩진 정수대전 예산지원 중단하라" 촉구[구미인터넷뉴스)한국정수문화예술원(이사장 임은기)은 제20회 대한민국정수대전에서 정수 미술대전 대상(문화체육부 장관상 상금 700만원)특혜 의혹과 관련해 지난 7일 임은기 이사장이 사퇴하는 등 사태 수습을 서두르는 가운데 구미참여연대가 8일 성명서를 내고 정수대전 예산지원을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구미참여연대는 성명서에서 "아버지는 운영위원, 엄마는 심사위원, 아들은 아버지 유사 작품으로 ‘대상’을 수상했고 2015년 중복 출품 사태, 2019년 시상금 편취 논란 등 잡음 끊이지 않는 가운데 박정희 이름 하나로 온갖 비리와 편법에도 예산 지원 이어져 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조금 집행 과정의 각종 편법과 규정 위반으로 논란이 컸던 ‘정수대전’이 운영상의 비리로 다시 심각한 논란에 휩싸이고 있고 10월 5일 MBC는 2019년 정수대전에서 아버지는 운영위원, 엄마는 심사위원, 그리고 아들은 9년 전 아버지 작품과 유사한 작품으로 대상(문화체육부장관상)을 수상한 사실을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구미참여연대는 "정수대전 관련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2015년 중복 출품 논란으로 대회의 권위가 심각하게 손상되었고 2019년에는 시상금 편취 논란이 일어나는 가운데 구미시와 경상북도는 정수대전에 매년 3~4억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구미시와 정수문화예술원은 정수대전’이 박정희의 업적을 선양하기 위한 사업임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이 정도 비리면 박정희를 욕보이는 사건이고, 구미시민을 부끄럽게 만드는 논란이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정수대전은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도 투명하지 않은 회계 집행으로 많은 논란을 자초했고 2019년에는 보조금 집행과 관련하여 무리한 인건비 지급, 영수증 미첨부, 수의 계약, 출품료 수익 회계 누락 등으로 예산이 삭감되었고 2020년에는 예산 전액 삭감의 진통을 겪으면서 지난 9월 추경을 편성하는 무리수가 동원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구미참여연대는 "구미시가 비리로 얼룩진 정수대전 예산지원을 전면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시민의 세금으로 시민을 부끄럽게 만드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정수대전에 대한 예산지원이 중단될 때까지 이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문제를 계속 제기할 것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한국정수문화예술원 이한석 부이사장은 일신상의 이유로 지난 8월 사임했고 김삼진 구미예총 자문위원이 9월 1일 자 부이사장을 맡고 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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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YMCAㆍ구미참여연대 '낙동강 유역 통합물관리 방안'에 대한 성명구미YMCAㆍ구미참여연대는 1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구미시와 대구시는 취수원 이전 논의에 앞서 낙동강 자연화와 오염방지 대책에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명서에서 "지난 9월 10일 장세용 구미시장이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환경부 조명래 장관과 면담을 가지고 환경부가 발표한 '낙동강 유역 통합 물관리 방안 연구 용역'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낙동강 먹는 물 문제 해결에 뜻을 모았다고 언론에 보도되었고 많은 언론에서 물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을 구미 해평취수장의 공동이용으로 정한 것이라고 해석하며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낙동강 유역 통합물관리 방안 마련 연구'는 지난 8월, 중간보고회에서 조차 경남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의 반대로 개최되지 못했으며 이후 진행된 온라인 보고회에서도 낙동강 보개방과 재자연화에 대한 내용의 부재, 취수원 이전 거론으로 인한 지역갈등 증폭, 주민논의 부족 등 연구의 문제점에 대한 성토장으로 변했고 이에 환경부는 다양한 의견수렴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혀 현재는 원점으로 돌아간 상태이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구미산업단지, 대구산업단지, 금호강은 낙동강 전체 수계에서 가장 주요한 오염원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미와 대구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오염원 차단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도 부족한 마당에 취수원 이전과 관련된 섣부른 논의는 또다시 상·하류 유역민들의 물 분쟁만을 촉발시키며 낙동강 수질개선과 자연성회복을 등한시하고 늦추기만 할 뿐이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은 2000년 낙동강특별법 제정 당시의 ‘낙동강 본류 수질개선에 최선을 다하자’는 합의의 연장선상에 있어야 한다.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축산폐수, 산업폐수, 생활하수의 안전한 처리 후 방류, 폐수무방류시스템 도입을 통한 유해화학물질 원천 차단 등을 통하여 현재의 수돗물 중심의 관리에서 오폐수 중심의 관리로 낙동강 수질관리를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낙동강 수문개방과 보 처리방안 마련해 유해녹조 저감과 낙동강 자연성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그것이 상하류 유역민들간의 안전과 낙동강 생태를 보전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고 우선적인 과제이다. 또한 추가적으로 필요한 취수원 다변화는 그 이후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차원에서 협의체계를 구축해 공동의 문제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구미시와 대구시는 지금 당장의 섣부른 논의를 중단하고 낙동강이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며 "낙동강 자연화와 오염방지 대책에 대한 노력 없이 지역 갈등만 부추기는 무책임하고 소모적인 행동을 즉각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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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지역 시민단체들 "물난리와 태풍속에 휴가 떠난 장세용 시장" 질타!구미지역 시민단체인 구미경실련과 구미참여연대가 12일 성명서를 내고 장세용 구미시장이 집중호우와 태풍이 겹친 지난 10일 4박 5일 일정으로 휴가를 떠난 것에 대해 "재난대책 책임자로서 매우 무책임한 행동이며 시민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미경실련은 "장세용 시장이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휴가를 떠난데 대한 언론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장 시장이 휴가를 떠난 10일은 태풍 ‘장미’가 상륙한 날이다. 특히 기록적인 장기 장마로 8월 1일부터만 사망·실종이 42명에 달하고, 이재민 8천여명, 특별재난지역으로 전국의 다수지역이 지정되고, 구미시에도 호우주의보가 발령돼 구미시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 중인 가운데, 재난대책회의 주재를 부시장에게 맡기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유유히 휴가를 떠났다."고 지적했다. 장 시장이 "단체장은 휴가 권리도 없느냐고 아무리 고집을 피워봤자 '시장은 선공후사다'면서 현장 민심이 거부하면 방법이 없음을 성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구미참여연대도 성명을 내고 "장세용 시장이 휴가를 떠난 10일은 지속적으로 집중호우가 이어진 데다 5호 태풍 '장미'까지 겹친 상황이라 전국적으로 사망자와 실종자가 속출하고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구미에도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구미교 네거리 등 구미 일부 지역에서는 차량 통행이 제한되고 구미천 등 하천 수위가 급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미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있었고 일선 동과 면에서는 비상근무가 이어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전국적인 재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통령조차 휴가를 반납하고 재난 대책에 집중하고 있던 이때 구미시장만이 휴가를 떠난 것은 재난대책의 책임자로서 무책임한 행동이며 재난대책본부가 가동중이고 비상근무 중이었던 공무원들 앞에서 솔선수범해야 할 시장으로서는 직무유기에 가까운 행동이며, 시민들에게야 고개를 들 수 없는 일이다"며, "구미시장의 깊은 자성과 재발방지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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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지역 4개 단체 "김태근 의장은 조속히 사퇴하라" 성명서 발표구미지역 4개 단체 구미시민의눈, 참교육학부모 구미지회, 정의당 구미시위원회, 구미참여연대는 9월 19일 10시 30분 구미시의회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구미시의회는 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김태근 의장을 제명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서에서 "구미시의회 김태근 의장은 공직자 윤리법, 지방계약법, 공직선거법, 시의원윤리강령위반 등의 비위사실이 드러난지 2개월이 지났지만 공식행사에 당당히 모습을 드러내며 구미시민을 무시하는 행보를 보였으며, 김태근 의장이 10여 년간 71건 9억원의 불법 수의계약을 한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지방 재정법과 수의계약 위반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태근 의장은 본인의 비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몰랐다는 변명에 가까운 사과문으로 시민의 공분을 샀고, 적반하장으로 제명을 거론한 동료의원을 크게 나무랐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나아가 "시의원은 시민을 대신하여 우리시의 행정과 살림살이를 감시하고 지적하여 올바른 행정을 이끌어야 할 사명이 있음에도 법과 규정을 어긴 동료 시의원을 감싸고 모른 척 회피하는 시의원들의 준법 의식에 대해 이는 구미시의회의 민낯이고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들 단체는 "김태근 의장의 법과 규정을 무시한 비도덕적 ,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조속히 윤리특위를 구성해 상응한 징계로 제명을 요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구미시는 김태근 의장이 인동건설(주)의 비상장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자 지방계약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청문절차를 거쳐 2019년 9월 10일부터 2020년 3월 9일까지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내렸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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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근의장 불법수의계약 추가로 드러나 '사퇴 촉구'구미시의회 김태근 의장이 소유한 건설회사가 구미시와 관급공사를 지난 5년간 5억 2,500만원(38건)의 수의계약을 하였고 또 다시 3억 7,000만원(33건)의 수의계약이 확인돼 지난 9년간 71건 8억 9,500만원의 불법적인 수의계약 사실이 구미참여연대를 통해 드러났다. 구미참여연대는 19일 성명에서 "구미시의회는 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김태근의장을 제명할 것과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또 "구미시에 인동건설과의 불법수의계약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구미시 구평동에 위치한 인동건설 주식회사가 구미시의회 김태근 의장의 회사로 밝혀졌다."며 "김태근의장은 '구미시민들에게 드리는 사과문'을 발표하였는데, 도의적 책임은 통감하지만 사퇴는 거부하여 또 다시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미참여연대는 "김태근 의장이 사과문에서 법인명의 재산은 신고대상이 아니어서 비상장주식도 신고대상이 아닌 것으로 오인하여 신고를 누락하였고, 대표이사를 넘긴 후 회사경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수 없었기에 수의계약건도 며칠전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것은 시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공직자윤리법 제4조(등록대상재산) 2항에는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으로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의 주식. 국채. 공채. 회사채 등 증권'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매년 공직자재산신고시 비상장주식도 신고하여야 한다고 안내하였는데, 4선의 시의원이 비상장주식이 신고대상인줄 몰랐다는건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했다. 또한 "주식회사는 대표이사보다 주주가 회사의 주인이고, 인동건설은 김태근의장과 그 가족이 주식을 100% 소유한 김태근의장 개인의 회사나 다름이 없다. 직원에게 대표이사를 맡겼더라도, 대표이사의 선임, 해임, 징계, 급여 등 중요한 사항의 결정은 대주주인 김태근의장 마음대로 할수 있는데, 본인이 회사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위치라고 말하는 건 시민을 속이는 것이며, 또한 주식회사의 이익과 손실은 모두 주주에게 귀속되는데, 매년 결산을 하면서 본인 회사의 이익과 손해에 관심도 없었고, 구미시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13년동안 몰랐다는 건 시민을 기만하는 말이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구미참여연대가 추가로 확인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9년간 인동건설(주)과 구미시와의 관급공사 수의계약 총 금액은 71건 9억원에 달한다. 구미참여연대는 "공사금액 중 본인의 지역구인 인동동, 진미동과의 수의계약도 총 29건 3억 4,277만원이나 되는데, 본인의 지역구에서 본인의 회사가 29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관급공사를 하는데도 몰랐다고 하면 누가 믿을 것인가?"라고 반문하면서 "김태근 의장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지방계약법 위반(불법수의계약)과 구미시의회의원 윤리강령을 위반하였기에 의원직을 사퇴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구미참여연대는 제8대 구미시의회에 김태근의장이 취임한 후, 금품제공의혹 관련으로 의원사퇴, 도로개설 특혜의혹으로 의원사퇴, 겸직위반 및 사립유치원 비리 관련 의원, CCTV영상 불법유출로 경찰수사중인 의원, 시의회에서 욕설한 의원 등 여러 의원들의 비리와 부적절한 언행으로 시민들의 실망과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지만 김태근의장 본인이 수많은 불법과 비리를 저질렀는데, 어떻게 윤리위를 열어서 다른 의원들을 심사할수 있겠는가?"라며 "김태근 의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구미참여연대는 시민 300명 이상의 자필신청서를 접수받아, 감사원에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구미시의회 김태근의장 소유의 인동건설 주식회사와 구미시가 체결한 71건 894,760,480원의 수의계약 체결 전반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접수할 계획이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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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근 구미시의회 의장, 건설사 수의계약 공식 사과김태근 구미시의회 의장이 자신 아들 명의의 건설회사와 구미시와의 수년간 수의계약과 공직자 재산신고 누락과 관련해서 1일 사과문을 내고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낮은 자세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시의원이 되겠다고 했다. 김 의장은 "우선 저와 관련된 건설회사의 수의계약건과 재산등록 누락 등 일련의 논란에 대해 구미시민 여러분께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머리 숙여 사과한다"며 "수의계약건과 관련해 어떠한 개입도 한 사실이 없으며, 수의계약 건도 며칠 전 언론보도를 통해 처음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회사에 관한 모든 경영권과 법적 책임 등 일체의 권리를 대표이사에게 이양했고, 법인등기부등본상 저와 가족은 등기되어 있지도 않았다."며 "법인과 관계된 비상장 주식도 신고대상이 아닌 것으로 오인하여 재산등록 신고를 누락했으며, 보유중인 주식에 대해서는 현재 매각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미시의회를 이끌어 가는 의장으로서의 도의적 책임을 깊이 통감하며, 구미시민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처드린 점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 일을 성찰의 계기로 삼아 더욱 낮은 자세로 시민들께 신뢰받는 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9일 구미참여연대는 성명서를 내고 김태근 시의장의 지방자치 계약법과 공직자 재산 등록 위반 의혹을 제기하고 시의원 사퇴를 촉구한 사실이 있으며, 또 의정 감시단 구미시민의눈에서도 31일 성명서를 내고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이어 정의당과 참부모학부모회 구미지회 등 지역 시민단체의 사퇴 성명서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1일 더불어 민주당 구미시의원도 성명서를 내고 이번 사태의 깊은 우려를 표하고 의원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법률 검토와 조치 등의 요구를 담은 성명서를 구미시의회 김재상 부의장에게 전달했다. ■구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성명서(첨부자료#1 PC버전 다운로드)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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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참여연대 "김태근 의장 수의계약 비리의혹" 제기구미참여연대는 7월 29일 성명서를 내고 "구미시의회 김태근 의장이 구미시와 매년 1억원이 넘는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위반하였고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자 재산 등록(제3조) 위반과 (제12조)등록재산 거짓기재 의혹이 있다"며 관련 사실에 대해 해명하고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구미시의회 김태근 의장은 해당 건설회사가 본인 소유인지 밝혀라" 구미참여연대는 "시의원은 시민을 대신하여 행정부를 감사하고, 예산을 심의.확정하며, 결산을 승인하고, 조례를 만드는 등 그 역할이 막중하여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며 "구미시 제8대 시의회가 출범한지 1년이 지난 가운데 조례제정과 시정질의, 5분발언 등에서 7대 시의회보다는 발전된 모습을 보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몇몇 시의원들의 중도사퇴와 부적절한 행동으로 시민들에게 실망을 주었고, 최근에 모시의원의 경로당 CC-TV영상 불법유출로 경찰조사가 진행되는 불상사가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다선의 김태근 의장에 대한 수의계약 비리의혹이 제기되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구미참여연대는 "김 의장 본인이 설립한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를 2010년에 직원명의로 변경한 후, 구미시와 매년 1억원이 넘는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것이 사실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제2항의 5를 위반한 것이고 또한 제33조 제2항 5호의 '지방의회의원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련 규정은 "수의계약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대법원 판례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계약법 제33조 제2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계약상대자로 하여서는 어떤 내용의 수의계약도 체결할수 없다.(대법원 2014.05.29.. 선고 2013두7070 판결)"는 판례를 제시했다. 구미참여연대는 나아가 "만약 해당건설회사의 주식이 김태근 의장 소유라면 또 다른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태근 의장의 2019년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해당 건설회사의 자본금 3억원이 포함되어있지 않았다."며 "본인의 주식이 아니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고의누락한 거라면 심각한 문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구미참여연대는 "공직자윤리법에 의하면, 공직자는 재산을 등록(제3조)하여야 하며, 등록대상재산과 그 가액,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을 거짓으로 기재(제12조)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해임 또는 징계의결(제22조)을 요구할수 있다. 또한 등록사항의 심사결과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 경고 및 시정 조치,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사실의 공표, 해임 또는 징계 의결요청 등의 제재조치(제8조의2)도 가능하다."는 규정을 제시했다. 또한 "공직자 재산공개제도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막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되었는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확인이 어려운 현금이나 비상장주식 등의 누락에 대해서는 더 엄격하게 징계의결 및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다."며 "법을 지키고 모범이 되어야 할 시의원에 대한 이 같은 의혹은 참 좋은 변화를 바라는 구미시민들에게 충격이 아닐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미참여연대는 "김태근 의장은 사안의 심각성을 자각하여, 시민들에게 사실을 밝힐 것"을 촉구하고 "만약 건설회사의 주식이 김의장 소유라면 시의원을 즉각 사퇴 할 것"과 이에 따라 "구미시 감사책임자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본 기사 중 당초 A의원을 공익 차원에서 김태근 의장으로 수정함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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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참여연대 "장세용시장은 구미시민을 무시한 발언에 대해 사과하라" 성명구미참여연대는 7월 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민권익위에서 512개 공공기관에 대해 매년 청렴도를 측정 발표하는데 구미시는 3년연속 최하위 5등급으로 평가받은 불명예를 안고 있는 지금 민선 7기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의 시민을 무시한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청렴구미가 되도록 힘쓰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구미참여연대는 "최근 지역언론에 보도된 공무원 비리의혹 사건을 보면, 공금횡령, 일감몰아주기, 불법 인허가, 보조금낭비 등 대표적인 몇 가지 예로, 토지정보과 공무원이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 등을 현금인출해서 자신의 빚을 갚는데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 3,000만원을 횡령 올해 2월 파면된 사례, 선산읍의 계약담당 공무원이 자신의 아들이 운영하는 인쇄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일로 구미시의 감사를 받고, 견책을 받으면 승진에 제한을 받게 되지만, 3년전 수상한 국무총리 표창으로 감경대상이 되어 인사위원회에서 가벼운 징계인 불문경고 사례"를 들었다. 이어 "장천면의 한 골재파쇄업체는 농어촌정비법상 인근 저수지로 인해 공장설립제한지역인데도 공무원들의 업무소홀 등으로 신고수리가 되어, 2018년 6월 경상북도 감사결과 구미시 공무원들이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면서 "그런데 경상북도 감사결과를 무시하듯 2018년 11월에 구미시는 불법으로 골재파쇄업체의 연장신고를 수리해 주었고, 인근주민들은 현재도 먼지와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예산낭비의 대표적인 사례중 하나인 무을 돌배나무숲조성사업은 이미 70억원이 투입되었으나, 문화재훼손으로 공사가 중단되고, 이에 대한 고발과 감사가 이어졌고, 구미시의회에서는 보조금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구미시 보조금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했다. 구미참여연대는 "작년 민선7기가 출범하면서 구미시 공무원들의 불친절과 비위행위에 타 공공기관의 사례처럼, 부적정사례에 대한 자체적발 및 처벌을 강화해야 하고, 새로운 시장에 대한 구미시민들의 기대가 컸으며, 공정한 인사와 엄정한 감사로 구미시가 청렴도 꼴찌라는 불명예를 벗어버리길 원했고 시정슬로건처럼 참좋은 변화를 갈망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미참연대는 이런 기대와는 달리 7월1일 오전11시에 개최한 민선 7기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장세용 구미시장의 답변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특히 공무원인사 관련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장세용 시장의 부적절한 답변의 대표적인 발언 사례를 들었다. 구미참여연대는 장세용 시장의 발언에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건 공직사회로부터 신뢰를 받는 것이다. 인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본적도 없다. 몇자 들은 이야기 가지고 떠드는 것은 무지의 소치다. 그런 이야기 하지마라. 1%라도 저를 도와줄 마음이 있다면 그런 말 하지 말고, 제가 실패하기를 학수고대 한다면, 인사가 어쩌니 그런 말 자꾸 하라. 인사는 시장의 권한이다. 제 권한에 대하여 왈가왈부 하지 말라. 쓸데없는 것에 관심 갖지마라. 인사문제에 관심을 안 가져줬으면 좋겠다. 인사는 시장의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고 한 답변은 "매우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구미참여연대는 "시장이 하는 일에 “왈가왈부 하지마라”는 건, 지난 보수정권 시장 시절에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런 말을 하는가?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을 망각한 대단히 독선적인 발언이다. 행정의 수장으로서 인사뿐 아니라 시장이 가진 권한은 막강하지만, 시의회의 견제와 감사를 받아야하고, 시장에 대한 평가와 비판은 시민들의 권리이며 언론의 사명이다.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기자는 인사에 대해 기사를 쓸수있고, 질문을 할수도 있다.그런데 시의회와 언론의 지적을, 실패를 학수고대하는 사람으로 몰아가는 싸늘한 모습에서, 참 좋은 변화가 이런건가 실망을 금할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미참여연대는 "물론 시장으로서 심사숙고하여 인사를 하였을 것이고, 이에 대한 비판여론이 서운할수도 있을것이나, 그에 대한 해명은 시장의 몫이다. 이러한 인사에 대한 의혹과 불안감을 해소시킬 자리가 기자간담회가 아니었는가? 그 자리에서 시장의 생각을 소상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면 될 일인데 “인사에 관심을 안가졌으면 좋겠다“ "쓸데없는 것에 관심갖지 말라"는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장은 내가 중요시하게 생각하는것은 공직사회로부터 신뢰를 받는것이라 하였는데 본인이 공직사회의 신뢰를 받는것보다 더 중요한건, 공직사회가 시민들에게 신뢰 받도록 하는것“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시민들에게 신뢰를 얻으려면 투명한 인사와 엄정한 감사이며, 그 첫시작은 시민과의 소통이다. 1년전 장세용시장에게 투표했던 구미시민들은 1년후에 이런 권위적인 시장의 모습을 상상이나 했겠는가?"라는입장을 밝혔다. 구미참여연대는 "시민들이 느낄 실망감과 상실감을 어찌할것인가? 새로 만든 시청조직표에는 구미시장위에 구미시민이 있고, 이를 본 많은 시민들이 감동하였다. 취임1주년을 맞은 경사스러운 날에, 시장위에 있는 구미시민들을 실망시킨 언행에 대하여 장세용시장은 구미시민들에게 사과를 촉구하며, 공직사회는 시민들의 신뢰를 얻기위해 노력하고,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청렴구미가 되도록 힘쓰길 바란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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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YMCA 창립 34주년 기념식 및 이사장 이·취임식 개최구미YMCA 창립 34주년 기념식 및 이사장 이·취임식이 지난 4월 26일 구미YMCA 4층 강당에서 장세용 구미시장을 비롯한 내빈 및 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영욱 부이사장의 사회로 시작된 1부 창립 기념식은 신호균 증경이사장의 34주년 메시지와 자문위원 위촉, 회원표창 순으로 진행됐으며, 정년퇴임을 하는 신호균 증경이사장, 김철호 증경이사장, 이상수 이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청소년YMCA연합회, 본회 권경자 간사, 이정은 간사에게 회원표창이 주어졌다. 2부에는 제13대 지창무 이사장, 제14대 이봉도 이사장의 이·취임식이 이어졌다. 이임하는 지창무 이사장은 “이사장으로 4년을 함께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고 기쁨이었으며, 최선을 다해준 실무지도자와 유지지도자, 자원봉사자, 그리고 수많은 일들을 가능하게 해준 모든 회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며 소회를 전했다. YMCA기 전달에 이어 제14대 이봉도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이사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두려움과 걱정이 앞서지만 YMCA의 주인인 회원들과 함께 청소년·청년운동과 마을공동체운동, 시민운동, 평화통일운동에 매진하며, 이사진과 실무진, 회원들과 의논하고 소통하면서 이사장직을 수행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번에 취임한 제14대 이봉도 이사장은 비산어린이집 시설장으로 구미YMCA 부이사장, 구미참여연대 대표, 구미풀뿌리희망연대 대표, 구미시 민간어린이집연합회장, 전국 민간어린이집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 경북지방경찰청 인권위원을 역임했다. 한편 구미YMCA는 1985년에 창립되어 참여자치운동, 환경운동 등의 시민사회계발운동, 아동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지역아동센터 운영, 사회교육/평생교육사업, 지역복지사업, 장난감도서관 운영, 어린이집 운영, 사회적기업 아가야 운영 등 시민들의 복지향상과 평화로운 지역사회를 가꾸기 위해 다양한 영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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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YMCA "권기만 의원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진실 밝혀야!" 성명서 발표해명 없는 무책임한 의원직 사퇴와 사직서 반려는 시민을 기만한 것 ! 권기만 의원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진실 밝혀야 ! [구미인터넷뉴스]구미지역 시민단체들이 "권기만 의원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히라"며 성명서를 발표하고 나섰다. 지난 3월 13일, 구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신문식 의원이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산동-확장단지간 도로 개설공사’와 관련 자유한국당 권기만 의원의 특혜 의혹이 제기된 후, 구미경실련에서는 26일 "시의원 특혜성 도로개설에 대해 감사원 제보를 하였고, 이어 29일 구미YMCA와 구미참여연대가 성명서를 통해 "무책임한 의원직 사퇴와 사직서 반려는 시민을 기만한 것'이라며, 권기만 의원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진실 밝히라"고 했다. 구미YMCA와 참여연대는 "자유한국당 권기만 의원의 특혜 의혹이 제기된 지 보름이 지났다며, 의혹제기 이틀 후인 지난 15일에 권기만 의원은 김태근 시의회 의장에게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그로부터 일주일 후인 22일, 김태근 의장은 권기만 의원을 직접 만나보니 건강 상태가 괜찮다며 본인의 판단으로 사직서를 반려했다"는 사실과 또한 "권기만 의원은 그 이후로 연락을 일체 받지 않고 두문불출 하고 있는 사실, 지난 27일 고아읍 대망리에서 발생한 산불현장에서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구미시민들은 권기만 의원과 김태근 의장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시의원’이라는 자리가 이렇게 가벼운 자리인가? 시의회 본회의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제기된 사안은 저잣거리에서 장삼이사들이 떠드는 소문 따위가 아니다. 비록 소속정당이 다르지만 동료의원이 자신의 명예를 걸고 제기한 의혹에 대해 아무런 해명 없이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던지고, 시의회 의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사퇴할 만큼의 상태가 아니라고 반려하는 이런 촌극에 구미시민들은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권기만 의원은 본인에게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시민들 앞에 나서 공식적으로 해명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지금과 같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입장 표명이 없는 태도라면 의혹에 대한 시민들의 의심은 더 불거질 것이다. 더구나 산불과 같이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 발생했음에도 지금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불성실함에 유권자들은 몹시 실망하고 있다. 만약 본인이 정말 건강상의 이유로 시의원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직서를 반려한 시의회 의장이 시민을 속이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나아가 "시의원은 시민의 대리로 시정을 감시하며 시민들의 생명과 권리와 재산을 지킬 의무가 있다. 그런데 지금 권기만 의원에게 제기된 것은 시민들의 권익보다는 의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다시 말하지만,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시민들 앞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만약 의혹이 사실이라면 의원직 뿐 아니라 법적 책임을 지면된다."고 지적했다. 구미YMCA와 참여연대는 성명서에서 "지역주민과 시민들을 위해 몸을 바치겠다는 선거 때의 구호들은 당선 이후 자취를 감추고, 온갖 이권에 개입하고 특혜를 누리며 지내다가 비리에 연루되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국회의원, 지방의원들이 한 둘이 아닌 현실에서 구미에도 이 같은 특혜 의혹이 또다시 불거진 것에 대해 시민들의 실망과 분노가 적지 않다."며, "예천군의회 사건과 지난 구미시의회 연수보고서 사건 이후 지방의회를 바라보고 있는 시민들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우며 시민의 혈세가 어디에 쓰이는지 눈여겨보고 있음을 공직자들과 의원들은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