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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구미지청, 고용유지 지원금 부정수급 사업주 형사입건[구미인터넷뉴스]고용노동부 구미지청(지청장 이후송)은 3월 11일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아오던 경북 김천시 소재 ○○업체 사업주 및 법인을 형사입건하였다고 밝혔다. ○○업체에서는 일부 근로자들을 근로하게 하였음에도 고용유지 휴직을 한 것으로 신고하고 고용유지(유급휴직) 지원금*을 신청하여 부정하게 받아오다 적발됐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사업주가 제공한 휴업‧휴직수당의 75%~90%(1일 최대한도 7만)를 지원 이번에 ○○업체가 부정하게 받아간 지원금 5,800여만원과 이에 따른 추가징수액 1억 1,700여만원을 합한 1억 7,500여 만원을 반환명령하고, 이와 별도로 형사입건된 사업주와 법인을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부정하게 받은 지원금 및 추가징수액을 합하여 반환명령하고, 각종 지원금의 지급제한 및 형사처벌 절차를 병행하게 된다. 고의·중대과실의 경우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하며, 부정수급액에 따라 3개월~12개월간 지급제한된다. 또한 부정행위시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받게되며 공모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전년도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부정수급을 예방 및 적발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왔다.특히 사전 계획된 공모형 부정수급 적발은 시민제보가 큰 역할을 함에 착안하여, 부정수급신고 포상금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제보를 유도하고 있다. 부정수급신고 포상금은 부정수급 사실을 제보한 당사자에게 부정수급액의 20%~30%를 포상금으로 지급(지급한도 3천만원, 공모형은 5천만원)하며,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액만 환수하고 추가징수를 면제함으로써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이후송 지청장은 장두노미(藏頭露尾)라는 사자성어를 언급하면서 "고용보험 부정행위는 형사처벌과 징벌적 추가징수가 부과되는 중대범죄로서 언젠가는 밝혀지게 되어있다"며,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부정하게 지원금을 받은 사업주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자진신고를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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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이후송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장 취임[구미인터넷뉴스]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 신임 지청장에 이후송(53세, 남) 전, 중앙노동위원회 조정과장이 2021년 1월 1일자 취임한다. 이후송 지청장은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생계지원과 집합 제한・금지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강화, 2021년도부터 시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조기정착 등을 통해 지역의 고용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이 지청장은 건국대 행정학과를 졸업, 1995년부터 공직을 시작하여 고용노동부 노정국 노동조합법 담당, 대변인실 언론 담당 및 차관 비서관 등을 역임하고, 지방노동청 기업지원과장, 노사상생지원과장 및 중앙노동위원회 조정과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경험이 풍부한 고용노동분야 정통 행정관료이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장 프로필 ❍ 인적사항 : △성명 : 이 후 송 (李 厚 松) △직급 : 서기관 △생년월일 : '68. 12. 20. (만 53세) ❍ 학력 :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노동법학과 ❍ 주요경력 : △'09. 2.~'10. 3.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고용센터 기업지원과장 △'11. 1.~'12. 2.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근로개선지도2과장 △'12. 1.~'13. 5. : 고용노동부 본부 차관비서실 비서관 △'13. 5.~'14. 4. : 고용노동부 본부 노사관계법제과 △'14. 5.~'15. 2. : 고용노동부 본부 노사관계지원과 △'15. 2.~'17. 2. : 고용노동부 본부 대변인실 △‘17. 2.~’18. 1.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노사상생지원과장 △'19. 3.~'20.12. : 중앙노동위원회 조정과장 △'21. 1.~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장 취임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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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11월 6일까지 신청하세요![구미인터넷뉴스]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의 신청 소득 기준 및 신청 대상이 완화되고, 신청기간도 11월 6일(금)까지 연장된다. 당초 근로.사업 소득이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25%이상 감소한 저소득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 3.5억원이하)를 대상으로 정했으나, 기준을 추가하여 소득 감소 등 위기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신청대상을 완화하여 사업자⇔근로자 변경으로 인한 소득 감소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 감소여부 및 소득.재산, 기존복지제도 및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11월부터 12월까지 가구원수에 따라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이상 100만원을 현금으로 1회에 한해 신청한 계좌로 지급한다. 지급 시, 소득.매출 감소율이 25% 이상인 경우 우선 지급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소득 감소 확인 후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그러나, 기초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자(2020년 8~11월 급여 이력자), 타 사업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 대상자(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프로그램 등), 구직급여 수급자(2020년 10~11월 수급자), 공무원.공공기관 종사자가 포함된 가구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 연장에 따라 온라인 및 방문 신청은 11월 6일(금) 18시까지 가능하고,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이동통신(모바일) 복지로(m.bokjiro.go.kr)에서 주말을 포함하여 24시간 가능하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은 주말을 제외하고 업무시간 내 방문하면 된다. 변경된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복지정책과(☎480-5142),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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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추진[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시장 장세용)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계지원을 추진한다. 정부 2차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여 실직, 휴・폐업 등으로 가구 소득이 25% 이상 감소하고,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4인 가구 356만원 이하)면서, 재산은 3억 5천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기초생활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급여, 타 사업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 대상자(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프로그램, 구직급여 수급자 등),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자는 위기사유, 소득, 재산 조사를 거쳐 선정기준에 적합할 경우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며, 가구원수에 따라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이상 100만원을 현금으로 1회에 한해 신청한 계좌로 지급된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10월 12일부터 10월 30일까지 가능하며, 출생년도 끝자리별 요일제로 운영된다. ※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토) 홀수 (일) 짝수 주민등록지 읍면동 방문 신청은 10월 19일부터 10월 30일까지 접수하며,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위해 반드시 마스크 착용 후 방문하여야 한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조속히 극복하기 위하여 108명의 TF팀을 구성하고 전담 직원을 지정하는 등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으며, 신속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복지정책과(☎480-5142),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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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구미지청,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기간 운영[구미인터넷뉴스]고용노동부 구미지청(지청장 이승관)은 9월 23일부터 10월 30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경기불황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급증(전년도 대비 51배 증가)함에 따라, 기업의 고용유지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되 이를 부정하게 이용하는 사업주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점검기간을 설정 운영한다. * 고용유지지원금: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사업주가 제공한 휴업‧휴직수당의 75%~90%(1일 최대한도 7만원)를 사업주에게 지원 이번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 대상은 고용유지지원금을 61일 이상 지원받는 사업장 중 취업자 수가 증가한 운수창고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및 기타 부정수급 의심사업장이 대상이다. 점검방식은 1차 자율점검, 2차 유선점검, 3차 현장점검 순으로 실시하며,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부정하게 수급한 지원금 및 추가징수액*을 합하여 반환명령 조치하고, 각종 지원금 지급제한* 및 형사처벌*을 병행하게 된다. * 추가징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경우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 * 지원금 지급제한: 부정수급액에 따라 3개월~12개월 * 형사처벌: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자 및 공모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그러나 일제 점검기간 중에도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액만 환수 조치하고 추가징수는 면제된다. 이승관 구미지청장은 "이번 일제 점검기간에 부정수급한 사실이 적발되면 엄중한 제재를 받게 된다."며,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부정하게 지원금을 받은 사업주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자진신고를 하기를 바란다."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에서는 지난 8월 28일 고용유지지원금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육아휴직급여를 부정하게 받아오던 제조업체 사업주와 이를 공모한 친인척을 같이 구미경찰서에 형사 고발한 사례가 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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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구미지청, 고용유지지원금 등 부정수급 사업주 및 공모자 형사고발!고용노동부 구미지청(지청장 이승관)은 8월 28일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부정하게 받아오던 경북 구미시 임은동 소재 A제조업체 사업주(박△△, 33세)를 구미경찰서에 형사고발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A제조업체에서는 일부 근로자들이 정상 근무를 하는데도 고용유지 휴직을 한 것으로 신고하고 고용유지(유급휴직) 지원금*을 신청하여 부정하게 수급받은 바 있고, 실제 근로하지도 않는 친인척을 고용한 것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의 지원금을 허위로 받아오다 익명 제보를 통해 적발된 것이다. * 고용유지지원금 :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사업주가 제공한 휴업‧휴직수당의 75%~90%(1일 최대한도 7만)를 지원함 * 청년내일채움공제 :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만15세~34세)에게 장기근속 및 목돈마련(2년만기 1천6백만)원, 3년만기 3천만원)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이번에 적발된 A제조업체 사업주에게 부정하게 수급한 지원금 3,100만원과 이에 따른 추가징수액 3,200만원을 합한 6,300여만원을 반환명령 조치하고, 이와 별도로 공모에 가담한 친인척과 함께 구미경찰서에 형사고발 조치를 했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에서는 올해 3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부진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급증(전년도 대비 51배 증가)함에 따라 일부 몰지각한 사업주의 지원제도 악용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현재 현장점검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부정수급 사례에 대한 제보를 유도하기 위하여 부정수급신고 포상금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추가징수액을 면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 부정수급신고 포상금: 부정수급 사실을 제보한 당사자에게 부정수급액의 20%~30%를 포상금으로 지급(지급한도 3천만원, 공모형은 5천만원) 이승관 구미지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일감이 줄어 지원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적극 지원하겠으나, 부정하게 수급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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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코로나19 극복 지역경제 활력회복을 위한 소통간담회 개최구미시(시장 장세용)는 4월 27일 오후 3시 김태근 구미시의회 의장, 유관기관장, 경제단체장, 기업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전 세계 확산으로 생산차질, 부품공급차질 등 기업들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모색코자 코로나19 극복 지역경제 활력회복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회의는 구미시와 구미세관, 구미고용노동지청,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등 유관기관의 코로나19 대응현황 및 주요사업 설명과 구미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의회 등 경제단체 및 기업체의 애로 청취, 대응 방안 논의 등 기업과 구미시와 유관기관이 합심하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기관별 주요 대응은 ▲ (금융지원) 중소기업 정책자금 상환유예 특별지원, 신성장 정책자금 융자, 피해기업 특례ㆍ우대보증 등 금융지원 강화 ▲ (고용지원) 휴업, 휴직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 (행ㆍ재정지원) 수출입 기업을 위한 원부자재 신속통관, 긴급물류비, 수출보험료 지원 ▲ (마케팅지원) 온라인 마케팅 지원, 내수부진에 따른 판로지원을 위한 온라인 쇼핑몰 기획전 참가, 해외전시 온라인관 운영 지원 등으로 소개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지역 경제단체장 및 기업관계자들은 기업현장의 애로 및 피해 동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의 애로건의에 대한 기업의 긴급자금 지원 등 단기적 처방은 물론 부품 국산화, 기술자립화, 각종 규제완화 등의 중장기적 대안에 대한 방안 강구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현안들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기업들이 꼭 필요로 하는 대책을 발굴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앞으로도 관련 기관단체, 기업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스마트산업단지 조성, 산단 대개조 사업을 통해 제조업 부흥, 지역혁신 선도와 상생형 구미일자리 본격적 추진 및 국가5단지 10만평 임대전용단지 추진, 유치업종 확대 등 5단지 분양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력회복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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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상공회의소, 구미지역 고용동향 변화 추이 조사구미상공회의소(회장 조정문)가 고용정보원 고용보험 자료를 토대로 구미지역 규모별·산업별 고용동향, 취업자·퇴직자수, 실업급여 지급자수 및 지급액 등을 분석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구미지역 상시근로자(이하 근로자)는 2017년 10만 7,006명에서 2018년 10만 6,219명(-0.7%), 2019년 10만 5,031명(-1.1%), 2020년 3월 10만 3,410명(-1.6%)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은 2017년 60,866명, 2018년 58,886명(-3.3%), 2019년 56,474명(-4.1%), 2020년 3월 56,201명(-2.7%)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은 꾸준히 증가하여 산업별 명암이 갈리고 있다. 노동의 이동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취업자와 퇴직자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19년 취업자 수는 46,822명으로 전년 대비 11.8%, 퇴직자 수는 46,262명으로 전년 대비 12.8% 각각 감소하였으며,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 누적 취업자 수는 13,385명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9.8% 감소했다. 이는 전반적인 경기불황 영향이 가장 크지만 2018년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였으나 오히려 취업자는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고용 노동정책의 효과가 전혀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구미지역 실업급여 지급자수는 지난해 말 4,747명에서 2020년 1월 5,685명, 2월 5,819명, 3월 6,654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중 제조업 실업급여 지급자수 역시 지난해 말 2,279명에서 2020년 1월 2,580명, 2월 2,600명, 3월 2,722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실업급여 지급액도 지난해 말 7,383백만원에서 2020년 1월 8,490백만원, 2월 8,773백만원, 3월 10,243백만원으로 큰 폭 증가했다. 이처럼 실업급여 지급자수와 지급액의 증가는 장기 불황 여파로 보여지며, 여기에 코로나19 사태가 겹쳐 올해 1~3월 구미지역 사업장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643건 접수돼 지난해 1~3월의 15건에 비해 43배 급증했다. 구미상의 김달호 부국장은 "구미지역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고, 올해 들어 코로나19 여파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폭주하는 등 기업과 소상공인 모두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며 "정부에서는 각종 자금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특히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절차를 대폭 완화하고 간소화하여 업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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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코로나19 피해기업․소상공인 특단대책 마련 나선다!구미시(시장 장세용)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해 가용자원을 총 동원해 지역경제 안정화 대책 마련에 나선다. 구미시는 유관기관과 공조를 통한 피해현황 조사 및 모니터링을 한 결과, 25일 기준 기업체 98건이 확인됐으며 소상공인은 매출 30~40% 감소 추세 및 소상공인 대출자금지원 등 신청(903건, 295억원)이 급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기업체 피해사항은 수출입차질 25건, 생산중단 20건, 원자재수급애로 14건, 납품공급애로 14건, 기타 25건으로 중국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구미국가산업단지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 중국 수출비중 35%(전자‧광학제품), 수입비중 15%(전자부품‧광학기기류) ■중소기업 지원 ❶자금지원(대출, 보증 등) ❷수출지원 ❸세제지원 우선적으로 피해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시 150억원 규모, 경상북도 1,200억원 규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50억원 규모)을 지원한다. 구미시 자체 긴급경영안정자금은 2월 24일부터 자금소진 시까지 접수하며 기업당 최대 5억원 한도내에서 1년간 3.5% 이자를 전액 지원한다. 특히,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기 대출자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도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기존대출 기한연장 등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대 중국 수출입 차질을 겪고 있는 기업을 위해 수출보험료 지원(시 자체 15백만원), 단기 수출보험료 할인 및 보험금 지급기간 단축, 대체공급처․대체바이어 발굴 지원(KOTRA 구미분소), 24시간 통관체제 가동(관세청 구미세관) 등의 지원책을 안내하여 유관기관과 함께 해결에 나선다. 피해 기업 중 노동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한 기업에게는 노동자 1인당 1일 6만6천원(월 최대 198만원)까지 고용유지지원금(구미고용복지플러스센터)을 지원한다. 또, 구미시는 보건용 마스크 확보가 어려운 제조업체 1,200개사를 대상으로 마스크 9만개와 손소독제 800개를 긴급 지원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지원 ❶자금지원(대출, 보증 등) ❷방역지원 ❸소비촉진 ❹세제지원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경영악화가 가시화됨에 따라 경영애로자금(소진공 200억 규모, 경상북도 500억원 규모), 외식업체 육성․시설자금(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00억원 규모) 및 특례보증(구미시 100억원 규모, 경북신용보증재단 1조원 규모)을 긴급 지원하고, 그 외 소상공인 지원에 관련한 내용을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하여 지속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 심리적 안정을 위한 손소독제 650개, 마스크 총 1,830개, 분무기 16대, 소독액 780개(1L)를 배부하고 방역소독을 실시(25일 기준 총 12회)하는 등 대규모 점포 및 전통시장 방역을 강화한다. 아울러, 구미사랑상품권 조기발행(100억원) 및 특별할인 기간 연장(6월 30일까지)을 행정안전부에 적극 요청하고, 마스크와 손소독제 구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물가 모니터링 확대 운영, 매점매석 행위의 강력한 지도․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그 외에도 소상공인과 임대인의 상생을 유도하는 '착한 임대인 찾기 운동', 빠른 경영 회복을 돕는 '맞춤 컨설팅 사업지원', 공용주차장 무료사용 등 실질적인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사태 안정화 후에도 소비촉진을 위한 '전통시장 이용하기 행사', '구미사랑상품권 이용 및 가맹점 확대 캠페인' 등 선제적 경기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통지원 사항 ❶지방세 지원 ❷유급휴가비 ❸생활지원비 구미시는 확진자 및 확산에 따른 조업중단 등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에게 6개월 범위 내 지방세 신고·납부 등 기한 연장, 고지‧징수‧체납처분 유예 등 세정지원을 최대한 신속히 시행한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격리된 자 및 유급휴가 제공 사업주에게는 생활지원비(4인 기준 123만원), 유급휴가비(1인당 1일 13만원 상한)를 지원한다. 한편, 코로나19 피해대책과 관련, 기업체는 기업지원과(☎480-6101~5),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는 구미시 일자리경제과(☎480-2631~3)*를 통해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