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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토론회·연설회 생중계![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토론회·연설회를 생중계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에 따라 실시되며 구미시갑선거구는 3월 29일(금) 오전 10시 5분부터 KBS방송을 통해 이종영 KBS대구 취재부장의 진행으로 김철호(더불어민주당), 구자근(국민의힘) 후보자가 토론회에 참석, 구미시을선거구는 3월 29일(금) 오후 2시부터 TBC방송을 통해 박석 TBC 기자의 진행으로 김현권(더불어민주당), 강명구(국민의힘) 후보자가 토론회에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펼치게 된다. 또한 구미시을선거구의 경우 토론회가 끝난 후 김영확(자유통일당) 후보자의 합동방송연설회가 진행된다. 방송일에 후보자토론회를 시청하지 못한 유권자는 모바일과 인터넷 (debates.go.kr),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유튜브 등을 통해 선거일까지 후보자토론회를 시청할 수 있다. 구미시토론위는 "이번 토론회·연설회가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정책과 자질을 비교해 보고 가장 적합한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중요한 시간이므로 많은 시청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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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구미을 강명구 후보, 김현권 후보 본격 선거운동 돌입![구미인터넷뉴스]제22대 국회의원 구미을 후보로 확정된 국민의힘 강명구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후보는 구미선관위에 후보로 등록하고, 지난 23일 선거사무소를 개소하면서 본격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이날 개소식에서 국민의힘 강명구 후보는 "구미와 같은 지방도시들이 가진 핵심 과제는 바로 정주 여건 개선"이라며, "교육·의료·문화 등 다방면의 정주 여건을 혁신해 젊은 층이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고, 구미를 다시 영광의 시대로 되찾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앞으로도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다는 마음으로 20시간 뚜벅이 선거운동을 해왔다"며, "앞으로도 시민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며, 그 간절함의 목소리를 오롯이 새겨 구미의 성장과 변화를 성과로 보여드리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개소식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윤재옥 원내대표의 축사 영상과 주호영 대구 수성구(갑) 국회의원, 김관용 전 경상북도지사, 구자근 구미(갑) 국회의원, 김봉교 전 경북도의회 부의장, 신순식·최우영 전 구미(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안주찬 구미시의회 의장, 27명의 구미시·도의원, 시민 등 1천여 명이 참석했다. 강명구 후보는 1977년 구미 출생으로, 경희대 정치학과(석사), 영국 맨체스터대 정치학-행정과 공공정책(석사)를 졸업하고,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보좌관, 윤석열 대통령부속실 선임행정관, 윤석열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비서관(1급)을 역임했다. 당일 개소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후보는 "자랑스러운 구미공단 50년의 역사, 다가올 미래 50년의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겠다."면서 "구미 경제를 살리고 시민이 더 풍요롭고 행복한 도시로 나아가겠다."고 했다. 이어 "LG BCM을 유치 성과를 냈던 것처럼 TK통합신공항 배후산업 MRO 전진기지 구축, 네덜란드 ASML 제조공장을 유치해 낼 것"이라고 말했다. 개소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축전을 보냈고 홍익표 원내대표,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우원식 전 원내대표, 박홍근 전 원내대표, 김성환 전 정책위의장, 윤후덕, 진성준, 박상혁, 김의겸 의원이 영상 축사로 인사를 전했다. 또한, 장세용 전 구미시장, 금오공대 한상묵 명예교수, 경운대 한태천 교수, 마하붓다사 진오스님, 한국산림문학회 김선길 이사장, 더불어민주당 구미시갑 김철호 후보가 참석했다. 김현권 후보는 서울대학교 천문학과를 졸업하고 20대 국회의원, 20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 문재인정부 2050 탄소중립위원을 역임했고 현재 더불어민주당 구미시을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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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선관위, 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한 언론사 대표자 A씨 등 고발[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구미시갑선거구)에 2월 14일, 20일 두 차례에 걸쳐 특정 후보자에 대해 낙선목적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언론사 대표 A씨와 공모자 B씨를 3월 11일 구미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제2항 및 제252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제1항에 따르면 방송․신문․통신․잡지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는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고, 같은 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2항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 불리하도록 허위사실 사실을 공표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구미선관위는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행위의 경우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대 선거범죄이므로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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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위해 금품 등 제공한 A씨 고발[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 10.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지난해 11월~12월 사이 선거구민 등에게 예비후보자 B씨를 위해 총 100만 원 상당의 물품(시계) 및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자 A씨를 2. 6.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및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입후보예정자 등이 각종 계기를 이용하여 위반행위를 할 개연성이 있어 예방·단속활동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밝히며, 선거 참여자들의 공직선거법 등 준수와 유권자의 적극적인 위반행위 신고를 당부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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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구미시 기초의원 비례대표 김근한 후보 허위사실 공표 의혹...구미선관위 고의성, 위법성 조사 중![구미인터넷뉴스]6.1 지방선거 국민의힘 기초의원 비례대표 김근한 후보가 허위사실 공표 의혹과 전과기록 등에 따른 비례대표 공천 공정성, 도덕성 논란에 휩싸여 있다. 김근한 후보는 국민의힘 구미시의회 비례대표 2번을 공천 받았다. 김 후보는 국민의힘 구미시을 당협 노동복지위원회 위원장과 현, 한국노총구미지역본부 부의장을 맡고 있다. 김근한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구미시 기초의원비례대표선거 국민의힘 비례대표 추천순위 2번으로 등록되어 후보자 정보공개에서 전과기록 2건, 입후보 횟수 0회로 공개되어 있다. 후보자 전과기록 2건 중 1건은 존속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 1건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공개되어 있다. 또한, 김근한 후보는 공개된 자료에 입후보 횟수는 0건으로 되어 있으나 김근한 후보는 개명 전, 김봉권으로 제6회 지방선거에서 마선거구 무소속으로 출마한 사실이 확인되어 허위사실 공표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선거인수 61,329(유권자 투표수 22,808) 1,091(4.92%)를 득표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번 김 후보의 허위 정보공개와 존속폭력 상해 전과 기록 등으로 국민의힘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서의 도덕성과 정당성 논란으로 정치권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김 후보의 허위경력 공표와 관련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김근한 후보가 2014년 지방선거에서 개명 전 김봉권으로 무소속 출마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면서 “현재 선관위에서도 허위경력 공표에 대한 고의성, 사실 관계 등에 대해 법률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근한 후보는 2014년 무소속으로 구미시 기초의원 마선거구에서 출마할 때에는 김봉권으로 출마하였고 이번 비례대표 신청에서는 개명된 김근한 후보로 출마했다. 한편, 사실 확인을 위해 김근한 후보에게 전화를 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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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근 의장 업무추진비 집행, 소송비 과다 집행 등 수천만원 혈세 낭비 의혹!구미시의회 김태근 의장이 동료의원 제명 항소 과정에서 구미시의회고문변호사운영조례를 무시하고 수천만원을 들여 혈세로 변호사 선임 계약을 하고 지역구 주민 외 단체와 의정현안 협의 및 격려 명분으로 식사 제공 등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구미시의회고문변호사운영조례 제7조(소송비용)에는 "고문변호사가 구미시의회 또는 구미시의회 의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 등을 수임할 경우 그 비용에 관한 사항은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다만, 특별한 전문지식을 요하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고문변호사가 아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김태근 의장은 1심을 맡았던 구미시의회 고문변호사를 두고 항소를 하면서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지 않고 외부변호사를 일방적으로 선임했다. 또한 특별한 전문 지식을 요하는 것도 아님에도 동료 의원을 제명하는데 수천만원의 변호사 선임 계약을 한 것으로 모 의원에 의해 알려졌다. 더구나 변호사 선임 후 조례 위반 사실이 알려지자 구미시의회는 뒤늦게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변호사 선임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의회에 보고를 했지만, 대구고등법원 사건 진행내용에서는 변호사 선임 변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본 언론사에서는 구미시의회에 1심에서 고문변호사에게 지급한 변호사 비용과 항소심의 외부 변호사 선임 계약서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재판 관련 정보와 영업상 비밀 등의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그러나 행안부에 질의 회신한 결과, 행정심판 사례 자료에서 비공개 자료라고 볼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를 근거로 구미시의회에 재차 공개를 요청했으나 거절했다. 이뿐만 아니라 김태근 의장은 구미시의회 업무추진을 추진을 위해 매월 26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있다. 업무추진비는 지방회계법 시행령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별표*2)의 지방의회 의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에 의거 집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때에는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서는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ㆍ정당의 대표자ㆍ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 주례행위 포함)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특히, 의장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과 지방의회 의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를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태근 의장의 업무추진비는 지난 해(2019년) 30,897,100원을 집행했다. 집행비를 살펴보면 약 50% 이상이 공무원과 수행직원 식사비로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추진비 공개자료에 의하면, 김태근 의장은 2019년 12월 10일 의정현안협의 관련 의견 청취를 위해 지역구내 C 해물탕찜에서 의원, 주민 및 관계공무원에게 14명에게 식사(264,000원)를 제공했다. 또 2020년 1월 16일에는 구미시학원연합회 행사에서 000세꼬시 식당에서 학원연합회 관계자 및 관계공무원 등 12명에게 식사(225,000원)를 제공했다. 그러나 이날 행사 참가자들은 금오산호텔에서 뷔페로 식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0년 2월 11일에는 구미시새마을정기총회(13:30) 전, 000한정식에서 구미시새마을회 관계자 등 10명에게 식사(189,000원)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규정에 의하면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ㆍ간담회ㆍ행사ㆍ교육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고 회의 참석자에게 식사 제공할 시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수행을 목적으로 하며 사전에 구체적인 회의 방법과 참석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와 관련 구미시의회 의정계 J 계장은 "지방의회 의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 안에서 집행하고 있으며, 12월 10일에는 지역민들과 식사를 하고 행사장에 갔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또, 학원연합회 행사 때에 당일 뷔페로 식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확인을 요구하자 "연합회 관계자 일부와 함께 다른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고 했다. "새마을정기총회 때에는 행사 전 새마을 관계자와 식사를 했다"면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구미시의회 의장의 업무추진비는 매월 26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업무추진비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구호적 또는 자선적 행위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서 상시규정을 두고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구미선관위 관계자도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는 모든 선출직 공직자 등에게 상시규정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근 의장은 동료 의원 제명하는데 의회와 사전 협의도 없이 항소심에서 수천만원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한 계약 내용과 업무추진이라는 명분으로 지역민 등에게 식사 제공을 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 밝히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러시아 속담에 "남의 돈에는 날카로운 이빨이 돋아 있다"고 했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시민을 생각하면 혈세는 더욱 더 소중하게 다가오고 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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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산농협조합장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마감!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심규찬)는 9월 21일 실시하는 선산농협조합장보궐선거에 4명의 후보가 등록했다고 밝혔다. 구미선관위는 등록 마감 후 후보자를 대상으로 공명선거실천 결의문을 채택하고 기호 추첨을 통해 기호 1번 김정길, 기호2번 권순만, 기호3번 윤일해, 기호 4번 김학수 후보로 결정되었다. 선산농협조합장 보궐선거에서 각 후보자는 9월 8일부터 선거일 전일 20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투표는 9월 21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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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구미시장 예비후보의 "이전투구"자유한국당 구미시장 예비후보자 김봉재 후보가 "상대후보들에 대한 불법선거와 과거 행적에 대해 구미시민에게 사죄하라"며 기자회견을 열자, 이양호 후보가 고발조치로 맞대응하면서 지역의 시민들이 많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 구미시장 이양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는 “경선 결과에 승복하고, 정권재창출을 위한 교두보의 역할을 구미가 해야한다"며 "최근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양호 후보에 대한 음해와 흠집내기 등 도를 넘은 마타도어에 대해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후보 선대위는 지난 5일 자유한국당 김봉재 예비후보의 기자회견과 관련해 “사실이 아닌 의혹성 언론 내용을 두고 허위사실 공표와 비방을 앞세우고, 거짓과 진실을 호도한 채, 오로지 유권자의 관심을 모으기 위해 상식적인 수준과 도를 넘은 불법적 선거 행태에 애처로움을 느낀다”며 "정치신인으로서 기성정치를 능가하는 구태정치의 모습을 보이는 김봉재 예비후보는 시장 출마의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후보 선대위는 “당원들을 결집하고, 당심을 모아 자유한국당의 지방선거 승리와 정권재창출의 불씨를 지피는 동력의 중심에 서야 할 김봉재 예비후보가 지지율 정체와 낙선의 불안감으로 상대 유력 후보를 음해하는 모습에 당원들은 오히려 실망과 경선의 의미마저 의심케 됐다”며 김봉재 예비후보의 행태를 비판했다. 지난 9일,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 공표), 제251조(후보자 비방)를 위반한 혐의에 대해 법적 검토를 거쳐 김봉재 예비후보를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 조치한 이 후보 선대위는 "지금 우리 구미는 깨끗하고, 정정당당한 경쟁을 통해 미래를 디자인해 나갈 시장을 원하고 있다"며 "보수의 본산인 구미에서 진보정당과의 치열한 경쟁을 앞두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후보로서 김봉재 예비후보의 치졸하고, 구태한 선거행태에 대해 끝까지 용서 없는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한편, 지난 5일 구미시장 김봉재 예비후보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석호 예비후보의 불법여론조차 검찰 조사와 탈당 전력, 이양호 예비후보의 선거법 위반 재수사와 과거 농진청장, 마사회장 재임 당시의 경영 부실, 무능, 도덕적 해이 등에 대해 시민에게 사실을 고백하고 사죄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김봉재 예비후보는 "지난 5일의 기자회견은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한 회견이였으며, 이에 대해 이양호 후보측에서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혐의로 구미선관위에 고발 조치한 것은 자기 반성없는 적반하장이며 후안무치한 정치공세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사태와 관련하여 "이양호 후보가 인터뷰, 문자메시지, 보도자료 등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김봉재 예비후보를 폄하하고 인신공격 등 명예훼손을 한데 대하여는 법적으로 응분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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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선관위, 지방선거 출마대상자 선거법 안내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지숙)는 지난 18일·19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들에게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안내를 실시하였다. 구미시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선거법 위반사례를 안내하였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관내 경로당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명절 인사를 빙자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하여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등이 있다. 예외 규정으로 ▲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내 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군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나 트위터·페이스북·카카오톡 등 SNS로 전송하는 행위 ▲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당·입후보예정자를 지지·추천·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인쇄물을 거리에서 배부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구미시선관위는 선거법 안내 외에도 추석 명절 연휴기간 동안 신고ㆍ제보접수 체제를 구축하여 예방·단속활동을 이어간다. 선관위 직원은 “선거법 위반행위를 목격한다면 국번없이 1390번으로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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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선관위, 공정선거지원단 공개 모집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태균)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선거법 안내 및 위법행위 예방활동 등을 수행할 공정선거지원단을 1월 9일부터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인원은 총 14명이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라면 누구나 응모 가능하다. 지원 희망자는 구미시선관위에 비치된 지원서 등을 작성하여 1월 20일(금)까지 구미시선관위에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정선거지원단은 대통령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 후 10일까지 운영하며, 서류전형과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된 인원은 별도 통보를 받은 후 담당직무에 종사하게 된다.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관심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