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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실련, 꽃동산공원 구미판 대장동 비리...의원직 사퇴 및 전면수사 촉구![구미인터넷뉴스]구미경실련은 15일 성명서를 내고 "안장환 의원에 대해 의원직 사퇴와 검찰의 전면적인 수사, 구미시의회에는 시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14일 도량동 꽃동산공원 땅투기 혐의로 구속된 안장환 구미시의원(구속후 민주당 제명/도량·선주원남동)에게 비공개 정보에 의한 부동산투기 혐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인정,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차명으로 투기한 땅 몰수와 차명인 P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구미경실련은 "이제 시민들의 관심은 안장환 시의원 징역형 선고와 윤창욱 도의원 입건 이후 검찰의 수사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면서 "안장환 시의원이 꽃동산공원 땅투기로 구속된 직후 대장동 비리가 터지면서 지역사회에선 '꽃동산공원 비리=구미판 대장동 비리'라는 소문과 아파트 2,410세대에서 2,663세대로 253세대 늘려주기, 환경영향평가 무시 능선 축 절단 도로개설 등 구미시가 지금도 대놓고 특혜를 퍼주고 있을 정도로 사업주의 막강한 로비력이 횡행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구미경실련은 "시민들의 여론을 존중해 꽃동산공원 전반으로 수사를 전면 확대할 것"을 검찰에 촉구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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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안장환 의원, 부동산투기혐의 징역 1년 6월 선고![구미인터넷뉴스]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14일 부동산 투기혐의로 구속 기속된 구미시의회 안장환 의원(무소속)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1심 재판부는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 운영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장환 의원에 대해 공소 제기된 비공개 정보에 의한 부동산투기 혐의와 실명제법 위반 등 대부분 내용을 인정했다. 안장환 의원은 구미 꽃동산 민간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구미시의회 본 회의에서 찬성안 가결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고, 조성사업 예정지 일대 토지를 시세차익을 얻기위해 차명으로 매입한 의혹을 받아왔다. 오늘 선고 주요내용은 안장환 의원에게 징역 1년 6월,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관한법률을 위반한 박*나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이번 부동산을 차명으로 거래한 토지에 대해 몰수가 선고됐다. 한편, 안장환 의원은 지난 7월 구속된 후 시의원 직은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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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2동번영회 '공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 소송...원고 일부 승[구미인터넷뉴스]지난 2019년 2월 18일 신평2동번영회에서 구미시를 상대로 제기한 공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 취소 소송(2019구합20862)에서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4월 21일 원고의 토지점유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은 구미시에서 변상금으로 부과한 건물 1동, 2동(건물바닥면적 토지 포함) 부분 51,907,670원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토지점유(1동, 2동 건물 바닥면적 제외) 부분 104,703,940원에 대해서는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또한, 원고(신평2동번영회)가 주장한 토지 및 건물의 점유 취득 시효 완성으로 인한 시효 취득 주장은 기각되었다. 나아가 원고는 구미시 상모동 20-2 토지에 대해 이 사건처럼 해당 주민들로 구성된 단체가 사용 수익하고 있는데 피고는 변상금부과처분을 하지 않았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평등원칙의 보호대상이 아니다고 기각했다. 특히, 판결문에서 원고의 주장처럼 장기간 건물사용에 관하여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채 방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를 믿고 공유재산을 무단 사용 수익에 대해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한편, 관련 사건은 지난 2018년 11월 9일 구미시가 신평2동 번영회에서 이 사건 건물 구미시 신평2동 70-271 483m² 중 326.4m²와 건물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에 따라 156,611,610원(토지점유 104,703,940원+건물점유 51,907,670원)을 처분하였다. 이에 신평2동번영회는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9년 1월 28일 기각한 바 있다. 이번 소송과 관련 지역 주민 A씨는 "소송 결과를 떠나 구미시가 관련 건물을 동사무소 등으로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공유재산의 부실한 관리로 주민갈등의 원인을 제공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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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구미시의회, 김택호 의원 불법제명...전모를 밝힌다![구미인터넷뉴스=기자수첩]구미시의회는 지난해 9월 27일 제233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에서 김택호 의원에 대해 윤리위원회를 열어 제명 결정을 한 바 있다. 당시 제명 결정에는 구미시의회 재적의원 총 21명 중 제명 찬성에 15명, 반대는 5명이 했으며,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됐다. 김택호 의원 제명(2019. 9. 26.) 당시 윤리위원회 위원(위원장 강승수, 부위원장 이지연, 위원 권재욱, 김춘남, 송용자, 안장환, 양진오, 이선우, 최경동)은 9명이며, 찬성 8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징계는 김재우 의원 외 5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같은 당 소속의 김택호 의원에 대해 구미시의회에 징계사유 4가지를 들어 청구했다. 또한 윤리위원회 회의 중에 김재우 의원이 징계사유 2가지를 추가 제안하면서 장세용 시장의 증인 출석을 최초로 제안했다. 그러나 강승수 윤리위원장은 추가 징계사유(인사청탁 등)를 받아들인 후 제명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던 인사청탁 등은 구미시의회 본회의 때 서면심사보고서에 넣지도 않았다. 의회는 무엇을 보고 윤리위원회 제명 결정에 동의했는지 밝혀야 한다. 구미시 회의규칙 제92조(징계의 의결과 선포)에서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결국 심사보고서에 없는 내용으로 제명을 결정했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강승수 위원장은 2019년 9월 27일 구미시의회 제233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면심사보고서에도 없는 인사청탁 관련 등에 대해 “특위위원장으로서 성알선 및 인사청탁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가 의원으로서 해서는 안될 인사청탁을 강도높게 한 사실이 제안자 및 참고인 진술결과 확인되었다"고 보고하여 일방적으로 제명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특히, 강 승수 위원장은 윤리위원회에 출석한 장세용 시장의 증언에서 "특별한 증거가 없다는 증언에 흔적 없는 증언이다"고 하였음에도 본회의장에서 "강도높게 인사청탁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구체적 증거가 무엇인지 밝혀야 할 것이다. 최근 고등법원 재판 과정에서 김택호 의원에 대한 제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인사청탁 건은 구미시장의 증언과 부인의 사실 확인서 내용이 서로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수사 기관과 소송 자료에 의하면 과태료 사안으로 시장 부인에게 인사청탁(청탁 여부 조사 중)과 함께 액기스 2박스를 제공했다“는 것이 전부이다. 구미시의회는 구미시장의 허위 증언에 대해 윤리위원회에서 지적한데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만약 허위증언이 사실이라면 김택호 의원의 지역민들에게도 당연히 사과하여야 할 것이다. 지난 10월 23일 대구고등법원에 피고(구미시의회) 측에서는 일방적으로 증인 신청을 하고 인사청탁에 대한 추가 증언을 듣고자 증인(부인 김**) 출석을 요청했으나 증인의 요구에 의해 신청이 철회됐으며, 이에 따라 변론은 종결됐다. 구미시의회 윤리위원회는 뇌물 제공으로 인사청탁을 했다는 증언에 고무되어 증언자가 출석해 인사청탁은 받았으나 증거가 없다는데도 불구하고 “윤리위원회 출석에 감사하다" "증인의 말 100% 믿으면 된다"는 등의 분위기에서 지역에서 선출한 의원을 제명했다. 이는 당시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다른 의원들과도 전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따랐다. 대구지방법원 1심 판결에서도 "증인(시장)은 인사청탁 등에 대한 비위행위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고 당사자가 아닌 전문진술에 불과하다며 이 사건은 재량권을 벗어난 처분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러한 판결에도 구미시의회는 1심 결과에 불복하고 항소를 하면서 의회 조례를 무시하고 의회 고문변호사를 두고 외부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의회 운영위원회도 열지 않고 수천만원의 혈세를 낭비하면서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후 문제가 되자 본 언론사의 지적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외부 변호사를 다시 선임하는 촌극을 벌였다. 일부 시민들은 "동료 의원 제명을 위해 1심 선고와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에서 구미시의회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시민 혈세 수천만원을 쏟아 붓고 있는 것은 절차적 문제가 드러나면 구미시의회는 책임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는 지적을 했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에서 김택호 의원 제명 처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인사청탁 뇌물 수수사건이 1심 결과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허위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미시의회 의원들은 화해를 반대하면서 끝까지 소송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이 드러나자 일부 민주당 관계자도 당내의 심각한 문제를 지적했다. 당초부터 김택호 의원에 대해 징계청구를 한 김재우 의원 외 5명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며, 윤리위원회에 홍난이 의원 외에는 모두 들어갔다. 김재우 의원은 윤리위원에는 빠졌지만 징계청구 제안자로 참여함으로써 일방적으로 당할 수 있는 위원회로 구성됐다. 김택호 의원에 대한 제명 결정에 대회 1심에서 제명 취소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증거도 없이 엄청난 소송비용을 들여 항소를 지속하는 것은 김택호 의원을 선출한 지역민을 무시한 처사라는 지적이 따르고 있다. 더구나 의회윤리위원회 윤리위원 9명 외 본회의에서 11명은 징계사유도 제대로 모르고 징계 결정에 참여한 것이 과연 정당했던 것인지 해명이 필요다는 지적이다. 윤리위원회에서 윤리위원들만 알고 있었던 사실과 본회에에서 보고한 사실이 다른 것으로 확인될 시 제명에 대한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민형사적 법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제 구미시의회는 김택호 의원을 무리하게 제명하려는 명분을 잃었다. 결정적 제명사유라고 주장한 현금과 침대, 보약은 사라지고 지금까지 조사결과로 보면 증언과 전혀 다른 액기스 2 박스로 드러났다. 동료의원을 제명에 이르게 한 모든 책임은 당연히 구미시의회에 있다. 지금이라도 시민혈세로 억지로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 아니라 동료 의원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 시민에게 올바르게 사실을 알리는 것만이 그나마 떨어진 의회의 위상을 회복하는 길이다. 대구고등법원은 지난 11월 27일 변론을 종결하고 2021년 1월 22일 10:00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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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구미인터넷뉴스]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구미갑)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월 8일 불구속 기소했다. 구자근 의원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박**으로 부터 1. 보유주식 관련 허위사실 공표 2. 회사직함 관련 허위사실 공표 3.공천 관련 매수 및 이해유도 4. (망)황준철에게 보좌관 직 제공약속 등으로 고발되었으나 1. 2. 3. 관련 고발의 건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리되고 4. 보좌관 직 제공약속은 지난 10월 8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구자근 의원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공소장 기초사실에서는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항, 제1항 4호, 제135조 제3항 위반으로 당초 후보자 등이 (망) 황준철에게 선거운동을 요청하는 경우 선거 캠프에 합류하기 전, 국회의원 보좌관 직 내지 시장 비서관직 제공을 약속받고 선거 캠프에 합류하여 선거 관련 기획업무를 담당하며 선거운동을 하여 왔다"고 했다. 또한, 공소장 범죄 사실에서는 "(망) 황준철이 당초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사무실에서 구미시갑 정당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신고되고 선거캠프 내에서는 '실장' 내지 '기획실장'이라고 불렸으며, 피고인의 당선을 위하여 선거공약 및 선거운동 전략을 제안하고 논의했다"는 사실과 "언론 인터뷰와 보도자료 작성 등 43건을 직접 작성하여 기자 등에게 메일로 발송하는 등 선거기획 업무를 담당하며, 피고인의 당선을 위하여 일하였고, 피고인은 2020. 4. 15. 제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으며,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망) 황준철에게 이익 제공을 약속했다"고 공소 제기됐다. 이번 사건에서 불기소 처리된 3건에 대해서는 고발인 박**에 의해 항고와 재정신청을 한 사실이 15일 확인됐다. 한편, 김영식 의원(국민의힘 구미을)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되었으나 검찰에서는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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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구미시와 의회의 무능이 '예술인은 잃고 의회의 감시 기능은 무력화시켰다!'구미시립무용단 안무자 김우석의 명예훼손 고소와 민사소송 사건 남은 것은 상처 뿐! 구미문화예술회관 부실한 관리 그대로 드러나! 지난해 6월 10일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선우 의원은 구미시립예술단을 운영하고 있는 구미문화예술회관에 대한 구미시의 총체적인 관리 부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을 촉구했다. 해당 행정사무감사 직후 지역 언론사(현대HCN 새로넷방송)는 이선우 의원을 취재했고 구미시립무용단 단원들이 구미시립 예술단원 근무지침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 외부출연허가서 미제출 및 무용단 소유의 의상 무단반출이 사실로 확인되어 구미시립무용단 안무자에게 '경고'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그러나 구미시립무용단 안무자 김우석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019년 12월 구미경찰서에 이선우 의원 외 3명(언론인2, 단원)을 고소했고 H언론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구미경찰서는 불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했고, 2020년 7월 7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서는 이선우 의원 외 3명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의견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불기소 이유에서 "피의자들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거짓 사실이 아니라고 믿은데 상당한 이유가 이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또한 피의자들은 진실하다고 믿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했다 특히 이 사건 작품 '망향' '엇디하릿고' 작품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는 사실로써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피의자 이선우의 발언이 세부적인 표현에 있어 약간의 차이나 다소 과장된 표현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전제적으로 거짓의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고소인은 불복하고 대구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한 상태이다. 또 안무자 김우석이 제기한 민사소송은 1심에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보도된 기사의 삭제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해서도 정정보도 청구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저작권에 대해서는 시립무용단 안무자와 친누나가 구미시 공연작품 무단 도용에 대해서는 "안무 저작권은 안무자에게 있고, 국가·지자체의 업무상 공공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 가능하므로 구미시 작품 도용이 아니다."고 판결했다. 본 언론사에서는 지난 5월 19일 구미문화예술회관 Y관장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구미시립무용단 안무자 가족은 모두 무용 가족이고 구미지역의 소중한 자산이다"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보완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우석 안무자를 방문해 취재한 결과 "무용에 대한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30년 가까이 열정을 바쳤으나 일련의 보도나 SNS 등을 통해 명예가 실추되었기에 법적 대응을 끝까지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서 구미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저작권 등 관련 민형사상 법적인 분쟁에 대해서 1심 판결과 구미시립무용단 노동조합 성명서에 의하면 부실한 관리와 대응이 그대로 드러났다. 구미시립무용단 노동조합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의 판결(2020. 8. 21.)에 대해 9월 1일 성명서를 통해 창작 작품의 저작권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구미시립무용단 안무자 김우석 등이 현대HCN 새로넷방송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보도된 기사의 삭제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해 정정보도 청구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 하면서, 소송 비용의 대부분을 김우석 등의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는 판결을 했다. 법원은 문제가 된 대상 작품인 '망향'과 '엇디하릿고'가 안무, 음악, 의상, 조명 등이 결합되어 이루어진 결합저작물에 해당하고 이 가운데 안무 부분은 원고인 안무자의 저작권이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저작권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새로넷방송의 보도가 비록 사실과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보도의 주요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언론의 자유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정정보도 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망향'과 '엇디하릿고'의 저작권이 안무자인 김우석에게 있다고 판단하면서 그 이유를 구미시가 저작권법 제9조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부연하고 있다. 법원이 지적한 저작권법 제9조는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구미시가 1억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한 '망향' 등의 창작물을 구미시 또는 구미시립무용단의 명의로 공표를 하여 저작권을 확보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성명서 원문 참조) 특히 이번 사건은 구미시의회 이선우 의원이 문제 지적을 했고 당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당시 기획행정위원장과 동료 의원으로부터 구미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 남다른 열정으로 감사에 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에 대한 정당한 지적을 일부 왜곡하여 시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당한 지적에 대한 힘을 실어주기 보다 오히려 일부 감사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행태를 보였다. 시민들은 시의회의 무용론을 주장하며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번 소송 결과에 대해 안무자 김우석은 전화 취재(1일)에서 "명예훼손 고소 사건에서 검찰의 무혐의 처리와 항고 사실이 맞다"며 "민사소송에서 저작권 판결과 언론사의 정정보도 청구가 인용되었기에 1심 재판결과에 대체로 만족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대해 민사소송 피고인 H언론사는 1심 결과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자 현재는 무대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사소송에서 원고와 H언론사 입장을 들어본 결과 오는 9월 7일이 항소 기일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은 1심 결과로 마무리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형사 사건 역시 특별한 항고 이유가 없는 한 당초 검찰의 무혐의 처분 결과대로 사건이 조기에 마무리 될 가능성도 예상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구미시의 미숙한 업무관리와 방관적인 자세가 열악한 환경 속에서 활동하는 많은 예술인들에게 상처를 남기고 구미시의회 정당한 감시 기능까지도 부정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구미시의회도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여러 현안 문제에 대해 집행부 감시자로써 동료 의원의 정당한 지적에 대해 힘을 보태며 얼마나 함께 했는지 되돌아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 구미시의회 이선우 의원은 지난 8월 31일 구미시립무용단 안무자 김우석 소송 관련한 구미시의회 시의원 이선우의 입장문을 발표했고,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대구지역지부 구미시립예술단지회는 1일 구미시립무용단 창작 작품의 저작권 논란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 성명서를 발표했다. ▲첨부자료#1 : 구미시의회 이선우 의원 구미시립무용단 안무자 김우석 소송 관련 입장문 ▲첨부자료#2 : 구미시립무용단 창작 작품의 저작권 논란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 성명서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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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구미시의회, 김택호 의원 항소심에 불법 외부 변호사 선임 말썽![기자수첩]구미시의회(의장 김태근)가 지난 3월 11일 김택호 의원 제명의결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패소하자 항소를 하면서 의회 고문변호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법무법인(JW) K 변호사를 선임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태근 의장은 지난해 6월 4일 '구미시의회고문변호사선임조례'에 따라 2년 임기로 강주오 변호사를 구미시의회 고문 변호사로 위촉했다.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조례에 따라 의회에서 처리하는 각종 의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과 의회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 기타 의정활동에 필요한 법률적 자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해 왔다. 또한, 조례에는 "구미시의회 또는 구미시의회 의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 등을 수임할 경우 특별한 전문지식을 요하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고문변호사가 아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김태근 의장은 조례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항소심에 선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위원회와 아무런 협의없이 지난 3월 11일 김택호 의원의 제명무효 항소심에 법무법인(JW) K 변호사를 선임했다. 그러나 구미시의회 운영위원장과 일부 위원들은 이러한 불법적인 선임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 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실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번 항소심은 구미시의회가 지난해 9월 27일 본회의에서 김택호 의원을 제명 처리한 후, 대구지방법원은 김택호 의원의 징계처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고, 1심에서 제명의결처분 취소를 결정한 것에 따른 2심 절차이다. 구체적으로 지난 2월 13일 법원의 1심 판결에서는 구미시의회가 제명 사유로 내세웠던 일곱가지 중 4건에 대해서는 부당하다고 판단했고 3건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법원은 3건의 징계 사유가 주민의 대표자성, 의회의 소수자 보호의 원칙 등을 고려해서 지나치게 무겁지 않은 범위내에서 징계를 선택하여야 함에도 "의회징계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구미시의회는 법원 판결문을 보고 항소 이유를 준비해서 소를 진행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에 규정된 절차를 무시하고 시의회 고문 변호사가 아닌 외부 변호사를 의회와 협의없이 의장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합당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 이는 김택호 의원의 제명을 위해 무리하게 외부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김태근 의장은 지난해 구미시의회 고문 변호사를 직접 선임했고 본인 소유의 건설회사와 구미시 간 수의계약으로 의회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당사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의장은 김택호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조례를 무시하고 어떤 특별한 전문지식이 필요해서 외부 변호사를 선임했는지? 1심에서 의장이 위촉한 고문변호사와 의회직원 4명이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내용을 누구보다 잘알고 있는데도 시민의 혈세로 외부의 법무법인 변호사를 선임한 합당한 이유와 계약 내용을 밝혀야 할 것이다. 나아가 항소심에 선임한 외부 변호사는 조례를 위반한 것이기에 바로 취소해야 한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구미시의회가 항소를 하면서 의회 고문 변호사를 두고 외부 변호사를 선임해서 지나치게 김택호 의원의 제명에 대응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한편, 구미시의회 A 의원은 1심 판결 후 “김택호 의원에 대해 구체적 제명 사유도 몰랐고 본회의에서 징계를 결정할 때, 의회윤리위원회 비공개 회의 내용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제명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이런 사실을 미루어 볼 때, 구미시의회 윤리위원 9명 외에 나머지 11명의 의원들은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사유의 구체적인 내용도 모른 채 제명을 결정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는 의회 운영의 심각한 문제점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진실이 감춰진 채 마타도어가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미시의회는 항소 과정에서 불법적인 변호사 선임이 지적되자 16일 시의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한 상태이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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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명의결 처분취소 판결 불복 항소' 김택호 의원 입장문 발표구미시의회(의장 김태근)에서는 지난 2. 26. 의원 간담회를 가지고 김택호 의원에 대한 '제명의결 처분 무효확인' 사건 취소 판결에 대해 항소를 하기로 결정했다. 김택호 의원은 시의회 간담회장에서 의원 상호간 협치와 자성에 대한 충분한 의견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항소 결정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면서 입장문을 냈다. ■ 입장문 전문 존경하는 구미시민 여러분! 그리고 상모사곡, 임오동민 여러분, 동료의원님 여러분 ! 저는 상모사곡, 임오동에 지역구를 둔 김택호 시의원 입니다. 먼저, 뜻하지 않는 코로나19 전염병 확산에 따른 시민들의 걱정과 우려 속에서 시의원으로써 어려움을 함께 하면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집행부와 함께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의 부덕의 소치로 구미시의회에서는 지난 2019. 9. 27 저의 시의원직을 제명 결정하였고 저는 이런 결정에 불복하여 대구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했으며, 지난해 11. 6. 제명의결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었고 금년 2월 13일 대구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서 승소해 저는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에서는 “절차상 하자, 일부처분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 남용이 인정되어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1심 판결에 따른 이유를 떠나 그동안 저의 의정 활동을 되돌아보는 많은 시간이 되었고 저를 뽑아 준 지역민들에게도 죄송한 마음이 앞섰던 것이 사실이며 새로운 다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의 1심 판결 후 지난 2월 26일 구미시의회내에서 간담회를 가졌고 이 자리에서 저의 의원직 제명과 관련해서 항소 여부에 대한 논의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의장이 저에게 발언 기회를 주었으며, 저는 “지난해 8월 2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듯이 의원들 간에 서로 포용하며 용서 하였으면 좋겠다”고 말하였고 “협치를 원하며 풀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입장 발표 후, 항소에 대한 토의를 위해 저에게 간담회장을 퇴장해 줄 것을 요구하기에 의원들의 뜻을 존중하여 퇴장을 하였습니다. 이후, 의원 간담회에서 논의 결과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구미시의회의 항소 결정 후, 저는 의장을 만나서도 의회 협치 차원에서 항소를 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뜻을 다시 전했습니다.또 의원 간담회 이전에도 모 중진 시의원에게도 부탁을 하여 협치 차원에서 더 이상의 소송 진행이 없이 원만한 해결에 중재를 요청한 사실도 있습니다. 되돌아보면, 저는 구미시의회 8대의회 들어와 2019년 7월경 조사특위 위원장을 맡으면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통제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과 조사특위를 운영하면서 견해 차이가 있었고 일부 의원의 욕설 파동 등도 있었으나 위원장으로서 제가 먼저 사과를 하고 조기에 수습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나아가 지난해 8월 25일에는 그간에 생긴 갈등 문제에 대해 어려운 구미경제살리기를 위해서 다 용서하며 포용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번 구미시의회의 저에 대한 항소 결정으로 저가 수차례 밝혀 온 의원 상호간의 협치 입장이 관철되지 않아 많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저의 구미시의회내 협치소신과 저의 자성의 의지를 잘 헤아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미시의회의 항소 결정으로 구미시민들과 상모사곡동, 임오동 주민들에게 또 다시 걱정을 끼쳐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저의 입장 발표에 대해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앞으로 남은 재판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임할 것이며, 이런 과정을 통해 저 자신도 더 많이 성숙한 자세로 저를 더 돌아보며 자성하면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저의 지역구인 상모사곡동과 임오동 주민들께서는 제가 초대, 4대 시의원의 경험을 살려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하라면서 구미시의회 8대 민주당 시의원들 중 최다 득표율의 지지를 보내주셨는데 이를 잊지 않겠습니다. 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번을 계기로 의회의 역할에 더욱 더 매진하고 더 책임감을 느끼며, 더 자성하면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구미시의회 시의원 김택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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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장세용 구미시장 “인사 청탁 대가로 보약과 현금, 침대 받았다” 증언[단독]장세용 구미시장, 구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김택호 의원에게 인사청탁 대가로 보약, 현금, 침대 받은 사실 인정" 침대는 장 시장 집에 설치. 최종 선고 결과에 따라 법적인 심각한 파장 예상!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부장판사)는 지난 13일 김택호 의원의 ‘제명의결 처분 무효확인’ 사건에 대해 “피고(구미시의회)가 2019. 9. 27. 원고(김택호)에 대하여 한 제명의결 처분을 취소한다”고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판결문에 의하면 “구미시의회는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제명)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당초 이번 사건은 더불어민주당 김재우 의원 외 5명의 요청에 따라 구미시의회 출범 후 처음으로 한꺼번에 시의원 5명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함으로서 주목을 받았다. 장세용 시장은 이번 사건에서 2019. 9. 25. 구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참고인으로 출석해 “김택호 의원이 시장 배우자에게 보약과 함께 돈 봉투를 주면서 2019. 3.에 있을 인사이동에서 특정 공무원을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을 하였다”고 증언을 했다. 또 장 시장은 "배우자가 이것은 보약이 아니라 독약이다며 시장에게 알렸다”는 사실과 "침대를 받아 집에 설치했다“고 증언했다. 또 “인사청탁 사실에 대해 행정안전국장과 논의했다”는 증언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러한 장 시장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에서 “구미시장과 행정안전국장의 진술은 타인(장세용 시장 배우자)의 진술내용이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함에도 형사고발 등의 조치 등이 없었으며, 진술 외에는 징계 사유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당초 징계를 발의(더불어 민주당 김재우 의원 외 5명)할 때 김택호 의원에 대한 징계사유에 '인사청탁' 문제는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김재우 의원이 윤리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징계사유를 추가하여 단독으로 보고하였고, 구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받아들여 장세용 시장이 비공개 참고인으로 출석하는데 결정적 계기가 됐다. 장세용 시장은 구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인사청탁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문제가 될 것 같아 현금은 돌려주었으며, 보약은 시골집 창고에 보관해 놓았고, 침대도 받았다“고 증언했으나 관련 증거는 없다"고 말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러한 장세용 시장의 증언은 김택호 의원이 구미시의회의 제명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고 이러한 사실이 김 의원이 제기한 ‘제명의결 처분 무효확인’ 청구 사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지난 구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2019. 9. 26. 회의에서는 김재우 의원의 제안에 따른 장세용 시장의 인사청탁 증언이 추가되어 찬성 8명 반대 1명으로 김택호 의원을 제명 의결하는데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런 결과가 2019. 9. 27. 제233회 본회의에 그대로 반영되어 부의됐고 찬성 15명 반대 5명의 제명 의결로 이어졌다. 그러나 지난 13일 대구지방법원 재판부는 김택호 의원에 대한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지만 제명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무엇보다 재판결과가 나기 전 더불어민주당 경상북도당 윤리심판원은 김택호 의원이 인사청탁과 뇌물공여를 시도했다는 등으로 윤리위원회에 회부했고 2020. 1. 31. 당적을 박탈(제명) 했다. 특히 이번 재판 과정에서 장세용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같은 당 소속인 김택호 의원의 징계 결정에 집행부 수장으로서 구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출석해 적극적으로 증언을 했고 본 사건의 재판부에도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 정당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구미시의회 특별윤리위원회는 장세용 시장이 "배우자에게 인사 청탁으로 보약과 현금을 받은 사실이 있었고 침대도 받았다"고 증언을 하면서 증거자료는 전혀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거로 제명을 결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무엇보다 동료 의원을 제명하면서 본회의에 비공개라는 이유로 윤리위원이 아닌 나머지 11명의 의원들에게 징계 사유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제명 결정으로 이르게 한 사실 등은 심각한 의회 운영의 문제로 드러났다. 김택호 의원은 “이번 재판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따가운 시선과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 질 것이라 확신했기에 시의원 제명 과정에서 장세용 시장의 허위 증언 등에 대해 많이 참아 왔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앞으로 시민만 바라보고 초심으로 돌아가 의정 활동에 매진하겠다“며 “인사 청탁 대가로 보약과 현금, 침대를 제공했다."는 증언과 관련해서는 "허위증언이 사법기관에 의해 진위가 밝혀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판결에서 장세용 시장이 구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받은 물품 등이 문제될 것 같아 현금은 돌려주고 보약은 시골집 창고에 보관하고 있으며, 침대는 받았다”고 증언한 부분에 대해 재판부는 “진술 외에는 징계 사유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구미시의회는 2주(2. 27.)내에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최종 선고 결과에 따라 무고, 명예훼손, 뇌물수수 등의 또 다른 심각한 법적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 장세용 시장은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되고 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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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택호 의원 '제명의결 처분 무효확인 청구' 승소!(단독)구미시의회의 2019. 9. 27.자 김택호 의원 제명 처분에 대해 김택호 의원이 '제명의결처분 무효확인 소'를 제기했고 오늘(13일) 10시 대구지방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했다. 이번 1심 재판 결과로 구미시의회가 동료의원을 무리하게 제명했다는 지적과 구미시장이 의회윤리위원회에 출석해 김택호 의원에 대해 증언한 내용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