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구미시, 2022년 하반기 구미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시장 김장호)는 12월 22일 14:00 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위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하반기 구미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위원장 김민정)에서는 공직자 재산등록현황과 재산등록 의무부서 추가지정 등 공직윤리 업무의 현황 보고와 재산등록에 관한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재산등록의 의무가 발생한 공직자 76명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국토부·국세청·금융기관에서 회신된 자료와 대조하여 허위·누락 신고 및 부정한 재산 증식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 뒤 처분기준에 따라 잘못 신고한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한 7명에 대해 보완명령 이상의 처분을 결정하였다. 회의에 참석한 배용수 구미부시장은 "공직자 재산등록과 심사를 통해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함으로써 건강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갔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김민정 위원장은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열어가기 위한 우리 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엄정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시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구미시가 되도록 하자."고 밝혔다. ▣공직 윤리제도: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직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과 주식 백지신탁·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공직자의 윤리의식을 확립하는 제도이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
구미시, 2022년 상반기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시장 김장호)는 8월 31일 10시 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2022년 상반기 구미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위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날 회의 시작에 앞서, 신규위원 3명에 대해 위촉장을 수여했으며 위원회(위원장 김민정)에서는 공직자 재산등록사항에 대한 심사 및 처분 등에 대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재산심사는 2021. 10. 2. 공직자윤리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시행으로 부동산유관부서 지정에 따른 신규 재산등록의무자를 포함해 감사·조세·회계업무 등 재산등록 의무부서에서 근무하는 520명을 대상으로 국토부·국세청·금융기관에서 회신 된 심사자료를 대조하여 허위·누락 신고 여부를 중점적으로 파악하고 잘못 신고한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한 불성실 신고자 47명에 대해서는 심사·처분기준에 따라 보완명령 이상의 처분을 하기로 의결하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배용수 구미부시장은 신규위원에 대한 축하의 인사를 시작으로 "공직자들이 투철한 윤리의식을 가지고 건강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갔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김민정 위원장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우리 위원회의 역할이 나날이 대두되는 한편, 엄정한 심의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구미시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
[속보]안장환 시의원, 구미시의회 윤리위원회 회부 '제명' 결정[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의회는 29일 오후 4시 구미시의회 제6차 윤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안장환 의원에 대해 제명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안장환 의원에 대해서는 2022년 1월 18일 구미시의회 본 회의에 징계의 건이 상정되어 제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의원이 동의하면 제명이 결정된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
구미시의회, 제251회 임시회 개회![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의회(의장 김재상)는 7월 15일부터 7월 21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251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제1차 본회의에 앞서 송용자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촌일손의 부족을 안정감 있게 합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외국인 계절제 근로자제도' 도입을 집행기관에 제안했다. 또한 본회의에서는 구미시의회 김택호 의원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징계안이 상정되어 7일간 출석정지 징계안이 의결됐다. 징계사유는 동료의원 간 대화가 담긴 녹취파일을 당사자 동의없이 공개석상에서 공개해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시회는 19일부터 상임위원회별 활동에 들어가 '구미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 및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미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선우 의원 대표발의), '구미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김낙관 의원 대표발의),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지연 의원 대표발의), '구미시 4에이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태근 의원 대표발의)을 의원 공동 발의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16일에는 사)한국청렴운동본부 이지문 이사장을 초청하여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및 이해충돌 방지법, 의원으로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제25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원 연수를 가질 예정이다. 임시회 마지막 21일에 열리는 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
경북도의회, 민주당 김준열 도의원 징계안 '공개 경고' 가결[구미인터넷뉴스]경북도의회(의장 고우현)는 6일 제3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한 더불어민주당 김준열 도의원(구미시 제5선거구)에 대한 징계 요구의 건을 상정해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공개 경고'로 가결했다. 이번 징계 요구의 건은 배진석 도의원이 "지난 3월 12일자 김 의원 본인의 SNS 게시물에 민주적인 정당정치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국민의 힘 의원들을 폄훼했다"는 이유로 김준열 도의원에 대해 징계요구가 있었다. 이에 김준열 도의원은 "3월12일자 본인의 SNS 게시물로 도의회와 의원님들께 무례와 심려를 끼치게 됐다"며 "신중치 못한 처신에 용서를 구하며 정중히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고개를 숙인 바 있다. 김준열 도의원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에서 징계안이 가결되자 더불어민주당 경북도의원 일동은 "의회 민주주의 훼손 고우현 의장은 300만 도민앞에 사과하라"고 성명서를 냈다. 성명서에서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횡포를 지적하면서 "고우현 의장은 경북도의회 김준열 의원 징계요구의 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영선 의원과 당사자인 김준열 의원이 의사진행, 신상발언을 신청했지만, 의장은 의원들의 수차례 발언신청을 묵살하고 즉시 비공개회의로 전환하며 표결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반대토론 기회조차 박탈한 의장이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을 게시하는 SNS 글이 못마땅하다는 이유로 경북도의회 개원이후 1대부터 11대까지 단 한번도 열린 적이 없던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징계를 하면서 "지역행사에 자신의 참석여부를 묻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무원들에게 폭언을 했던 도의원, 판돈 500여만원을 걸고 주민 4명과 이른바 '훌라' 도박을 했던 도의원, 지난 총선당시 도의원 신분으로 주민들에게 향응을 제공했던 도의원, 대가야지구 도시개발사업 부동산 투기로 5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도의원, 코로나상황에도 불구하고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주민들과 도박을 하다 적발된 도의원, 지역주민을 폭행하고 어린이보호구역 펜스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뒤 차를 놔두고 도주해 벌금 700만원을 받은바 있는 도의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 예정지에 대규모 토지를 구입하여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의혹을 받고 있는 도의원, 지난달 22일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된 도의원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불법 일탈사례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이라는 이유로 한번도 윤리위에 회부되거나 징계가 내려진 적이 없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나아가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일동은 "의회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일방적으로 안건처리를 강행한 고우현 의장의 사과와 지금까지 물의를 일으킨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 모두 윤리위원에 회부할 것"을 촉구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
구미경실련, 장세구 시의원 특혜성 사업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및 담당공무원 감사원 감사제보[구미인터넷뉴스]구미경실련은 30일 장세구 시의원(국민의힘/신평1.2동, 비산동, 공단1.2동)의 공직자윤리법, 지방의회 의원행동강령, 구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위반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고 특혜의혹에 대해선 담당공무원을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는 감사제보를 하였다고 밝혔다. 경실련이 감사제보한 낙동강 비산나룻길 조성사업은 구미시 비산동 산2-1 일대의 비산나루터∼구미천 합류부 간 산책로 2.2㎞ 조성(2021년∼2022년)하여 '잊혀진 역사자원의 재생과 관광 볼거리 조성'과 '낙동강체육공원과 연결을 통한 낙동강 원투어 구현'을 위한 '호안데크길, 숲데크길, 벼랑데크길, 습지탐방로' 조성사업으로 사업비가 45억원 소요된다. ◈장세구 시의원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내용은 "공직자윤리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구미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위반" 신고내용에서 "비산나룻길 진입데크길은 비산나루터 종합안내판 앞과 대구식당 옆 등 2곳인데, 대구식당은 장세구 시의원이 지난 6월 9억7천만원에 매입한 것이다. 그런데도 장세구 시의원은 12월 1일, 비산나룻길 조성사업이 관련 상임위원회인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예산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것을 알고서도 사전 신고 없이 위원으로 참석함으로써,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이해충돌 방지 의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4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구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4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등을 위반하였다."고 지적했다. 구미경실련은 "이 사업이 전대 시의회에서 경제성 부족으로 부결됐다는 점은, 예산 통과를 위한 장세구 시의원의 고의성 행동강령 위반임을 방증하는 대목이다."고 주장하면서 "장세구 시의원은 작년 11월 경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비상장 주식 3억 원어치를 제때 처분하지 않아 공직자윤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했다. ◈담당 공무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제보 내용은 "장세구 시의원 식당 옆 '이중 데크길' 조성과 도로상 진입데크길을 조성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특혜이면서 예산낭비다" 구미경실련은 "비산나루터 종합안내판 앞 호안데크길로 진입해 구미취수장 취수구 직전에서 산으로 오르는 데크길 하나로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불과 '걸어서 1분 거리'의 종합안내판 쪽에 진입데크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식당 3곳 밖에 없는 한적한 곳의 장세구 시의원 소유 식당 옆에 이중으로 진입데크길을 만드는 것은 "장세구 시의원 식당 등 '식당 3곳 손님 전용 데크길'을 시민 혈세로 조성하는 격"과 같은 명백한 특혜이면서 예산낭비이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굳이 식당 이용자의 접근 편의성을 배려한다면 한양매운탕(더스토리)과 강나루매운탕 사이로(대구식당 앞) 호안데크길과 연결하면 될 간단한 일을 전혀 필요성이 없는 장세구 시의원 소유 대구식당 옆에 시민 혈세로 이중 진입데크길을 조성하는 것은 현장에서 보면 누구나 '후안무치 특혜'로 비난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세구 시의원 식당 옆 진입데크길은 구미취수장 진입로와 연결하는데, 절벽 같은 지형이어서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데크길이다. 평일 이용자의 대다수는 비산나루터 반대편 아파트 밀집지역 주민들인데도, 이들이 이용하기 훨씬 수월한 '도로상 진입데크길'은 만들지 않고 좁은 길과 도로 밑을 돌아서 가야하는 비산나루터에만 진입데크길을 2곳이나 만드는 것은 장세구 시의원 식당 영업 특혜를 유도하기 위한 기만적인 특혜행정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구미경실련은 "도로상에서 구미취수장 진입로를 통해 숲데크길로 진입할 수 있지만, 일반인 출입을 금지하기 위해 상시 폐문 상태인 구미취수장은 기간시설이므로(대도시급 취·정수장은 국가보안시설) 별도 진입숲데크길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산나루터 반대편 아파트 주민들이 데크길을 이용하기 위해선 큰 도로 보도에서 비산동사무소를 거쳐 비산나루터로 진입해야하는데, 이 길은 보도(인도)도 없고 중앙선도 없는 좁고 위험한 도로이다."며 "이렇게도 주민 편의성과 안전을 무시한, 현장에서 보면 바로 들통이 날 비상식적인 특혜행정이 가능한가? 도로상 진입데크길은 만들지 않고 외진 비산나루터에만 진입데크길을 이중으로 만든 담당 공무원은 경위서를 받은 후 징계를 하고, 설계 업체는 구미시에서 퇴출시키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
구미시의회 제245회 제2차 정례회 마무리![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의회(의장 김재상)는 12월 17일 제245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고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최종 의결하면서 2020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본회의에 앞서 이지연 의원은 5분자유발언에서 구미시 종합청렴도 등급 최하위급에 선정된 점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개선방안에 대해 발언하고 구미시와 구미시의회에 청렴도 제고를 촉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춘남)에서는 심사보고를 통해 당초예산보다 230억원 증액 편성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하여 원안가결헀다고 밝혔다. 올해 구미시의회는 8번의 임시회와 2번의 정례회를 통해 각종 조례안 등 총 133건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구미시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대비상황 점검과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에 대해 집중 논의하는 등 재난에 대응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및 2021년 예산안을 처리했으며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최종이전지 선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군위군을 방문하여 통합신공항 선정에 전력했다. 김재상 구미시의회 의장은 "올 한해 구미시의회에 아낌없는 격려와 사랑을 보내주신 구미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 신축년에는 더욱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시민들과 소통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12월 17일 김재우 외 10명 의원에 의한 '김택호 의원 징계요구서'가 접수되어 보고되었고 윤리위원회에 회부됐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
구미경실련 "장세구 시의원은 사퇴하고, 장세용 시장은 사과하라" 성명[구미인터넷뉴스}구미경실련은 12월 1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낙동강 비산나룻길 조성사업과 관련 장세구 시의원의 사퇴와 구미시의 종합청렴도 평가 5등급 전국 꼴찌 기록에 대한 장세용 시장의 사과를 촉구했다. "장세구 시의원은 사퇴하라" 구미경실련은 "장세구 시의원(국민의힘/신평1.2동, 비산동, 공단1.2동)의 직무상 취득정보 투기의혹과 공직자윤리법·지방의회 의원행동강령·구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위반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다."며 "문제의 '낙동강 비산나룻길 조성사업'을 장세구 시의원 특혜성 사업으로 규정하면서 장세구 시의원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낙동강 비산나룻길 조성사업은 45억원을 들여서 비산나루터∼구미천 합류부 구간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2021년∼2022년)인데 문제는 산책로 개설의 가장 중요한 접근성이 상식에 크게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첫째 "비산나룻길은 말이 관광개발사업이지 평일 이용자 대다수는 인근 주민들일 것이고, 인근 주민들의 대다수는 '비산나루터 반대편' 아파트 밀집지에 살고 있다. 다리 밑으로 돌아서 이용해야하는 비산나루터보다 취수장 입구 도로상에서 진입하는 게 훨씬 편리하다는 것은 상식이다."면서 "그런데도 굳이 다리 밑으로 돌아서 장세구 시의원 식당을 진입구로 개설하는 것은 명백한 특혜다"고 주장했다. 둘째 "비산나루터에서 진입하면 바로 앞에 낙동강 취수구가 있어서 산 위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실제 설계) '수변' 산책로 효과가 없다."며 "그런데도 굳이 장세구 시의원 식당을 진입구로 개설하는 것은 특혜일 뿐만 아니라, 예산낭비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구미경실련은 "비산나룻길 조성사업은 2019년 권기만 시의원 주유소를 진입구로 설계한 특혜성 도로사업(산동면 '흥안고개∼4공단 확장단지 간 도로' 82억원) 논란과 완전히 닮은꼴이다."며 "구미시는 산책로 진입구를 비산나루터에서 취수장 입구 도로상으로 변경하라."고 했다. 또한 구미경실련은 현직 공무원이 구미시의원 2명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하면서 밝힌 "구미시민들은 코로나19로 사회적, 경제적으로 고통 받는 시기에 의원들은 내로남불 하면서 법을 어기고 사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구미경실련은 "장세구 시의원은 작년 11월 경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비상장 주식 3억 원어치를 제때 처분하지 않은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도 지적하면서 사퇴를 촉구했다. "장세용 시장은 사과하라" "청렴도 평가 '10년 중 5년 전국 꼴찌’… 절반 부패도시 낙인" "감사담당관부터 공무원에서 외부 전문가로 교체하라” 구미경실련은 "국민권익위원회가 9일 발표한 ‘2020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구미시가 종합청렴도 평가 5등급, ‘전국 꼴찌’를 기록했다."면서 "전국 시 단위 기초자치단체 75곳 중에서 가장 낮은 등급이며 5등급은 구미시 등 6곳뿐이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구미시는 최근 10년 동안 ‘10년 중 5년 전국 꼴찌'라는 '절반 부패도시'라는 낙인이 찍혔다."며 "부패지수가 높은 국가와 도시는 경쟁력도 낮다."고 주장했다. 구미경실련은 "민주당 시장으로 바뀌었는데도 왜 '3년 연속 전국 꼴찌'(2016년∼2018년)라는 부패도시 낙인을 지우지 못하는지, 시민들은 궁금하고 부끄럽다. 장세용 시장은 2018년도 전국 꼴찌 평가에 대해 사과를 했었는데, 이젠 해명조차 없다."면서 시장의 사과를 촉구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
[기자수첩]구미시의회, 김택호 의원 불법제명...전모를 밝힌다![구미인터넷뉴스=기자수첩]구미시의회는 지난해 9월 27일 제233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에서 김택호 의원에 대해 윤리위원회를 열어 제명 결정을 한 바 있다. 당시 제명 결정에는 구미시의회 재적의원 총 21명 중 제명 찬성에 15명, 반대는 5명이 했으며,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됐다. 김택호 의원 제명(2019. 9. 26.) 당시 윤리위원회 위원(위원장 강승수, 부위원장 이지연, 위원 권재욱, 김춘남, 송용자, 안장환, 양진오, 이선우, 최경동)은 9명이며, 찬성 8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징계는 김재우 의원 외 5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같은 당 소속의 김택호 의원에 대해 구미시의회에 징계사유 4가지를 들어 청구했다. 또한 윤리위원회 회의 중에 김재우 의원이 징계사유 2가지를 추가 제안하면서 장세용 시장의 증인 출석을 최초로 제안했다. 그러나 강승수 윤리위원장은 추가 징계사유(인사청탁 등)를 받아들인 후 제명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던 인사청탁 등은 구미시의회 본회의 때 서면심사보고서에 넣지도 않았다. 의회는 무엇을 보고 윤리위원회 제명 결정에 동의했는지 밝혀야 한다. 구미시 회의규칙 제92조(징계의 의결과 선포)에서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결국 심사보고서에 없는 내용으로 제명을 결정했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강승수 위원장은 2019년 9월 27일 구미시의회 제233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면심사보고서에도 없는 인사청탁 관련 등에 대해 “특위위원장으로서 성알선 및 인사청탁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가 의원으로서 해서는 안될 인사청탁을 강도높게 한 사실이 제안자 및 참고인 진술결과 확인되었다"고 보고하여 일방적으로 제명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특히, 강 승수 위원장은 윤리위원회에 출석한 장세용 시장의 증언에서 "특별한 증거가 없다는 증언에 흔적 없는 증언이다"고 하였음에도 본회의장에서 "강도높게 인사청탁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구체적 증거가 무엇인지 밝혀야 할 것이다. 최근 고등법원 재판 과정에서 김택호 의원에 대한 제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인사청탁 건은 구미시장의 증언과 부인의 사실 확인서 내용이 서로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수사 기관과 소송 자료에 의하면 과태료 사안으로 시장 부인에게 인사청탁(청탁 여부 조사 중)과 함께 액기스 2박스를 제공했다“는 것이 전부이다. 구미시의회는 구미시장의 허위 증언에 대해 윤리위원회에서 지적한데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만약 허위증언이 사실이라면 김택호 의원의 지역민들에게도 당연히 사과하여야 할 것이다. 지난 10월 23일 대구고등법원에 피고(구미시의회) 측에서는 일방적으로 증인 신청을 하고 인사청탁에 대한 추가 증언을 듣고자 증인(부인 김**) 출석을 요청했으나 증인의 요구에 의해 신청이 철회됐으며, 이에 따라 변론은 종결됐다. 구미시의회 윤리위원회는 뇌물 제공으로 인사청탁을 했다는 증언에 고무되어 증언자가 출석해 인사청탁은 받았으나 증거가 없다는데도 불구하고 “윤리위원회 출석에 감사하다" "증인의 말 100% 믿으면 된다"는 등의 분위기에서 지역에서 선출한 의원을 제명했다. 이는 당시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다른 의원들과도 전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따랐다. 대구지방법원 1심 판결에서도 "증인(시장)은 인사청탁 등에 대한 비위행위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고 당사자가 아닌 전문진술에 불과하다며 이 사건은 재량권을 벗어난 처분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러한 판결에도 구미시의회는 1심 결과에 불복하고 항소를 하면서 의회 조례를 무시하고 의회 고문변호사를 두고 외부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의회 운영위원회도 열지 않고 수천만원의 혈세를 낭비하면서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후 문제가 되자 본 언론사의 지적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외부 변호사를 다시 선임하는 촌극을 벌였다. 일부 시민들은 "동료 의원 제명을 위해 1심 선고와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에서 구미시의회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시민 혈세 수천만원을 쏟아 붓고 있는 것은 절차적 문제가 드러나면 구미시의회는 책임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는 지적을 했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에서 김택호 의원 제명 처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인사청탁 뇌물 수수사건이 1심 결과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허위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미시의회 의원들은 화해를 반대하면서 끝까지 소송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이 드러나자 일부 민주당 관계자도 당내의 심각한 문제를 지적했다. 당초부터 김택호 의원에 대해 징계청구를 한 김재우 의원 외 5명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며, 윤리위원회에 홍난이 의원 외에는 모두 들어갔다. 김재우 의원은 윤리위원에는 빠졌지만 징계청구 제안자로 참여함으로써 일방적으로 당할 수 있는 위원회로 구성됐다. 김택호 의원에 대한 제명 결정에 대회 1심에서 제명 취소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증거도 없이 엄청난 소송비용을 들여 항소를 지속하는 것은 김택호 의원을 선출한 지역민을 무시한 처사라는 지적이 따르고 있다. 더구나 의회윤리위원회 윤리위원 9명 외 본회의에서 11명은 징계사유도 제대로 모르고 징계 결정에 참여한 것이 과연 정당했던 것인지 해명이 필요다는 지적이다. 윤리위원회에서 윤리위원들만 알고 있었던 사실과 본회에에서 보고한 사실이 다른 것으로 확인될 시 제명에 대한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민형사적 법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제 구미시의회는 김택호 의원을 무리하게 제명하려는 명분을 잃었다. 결정적 제명사유라고 주장한 현금과 침대, 보약은 사라지고 지금까지 조사결과로 보면 증언과 전혀 다른 액기스 2 박스로 드러났다. 동료의원을 제명에 이르게 한 모든 책임은 당연히 구미시의회에 있다. 지금이라도 시민혈세로 억지로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 아니라 동료 의원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 시민에게 올바르게 사실을 알리는 것만이 그나마 떨어진 의회의 위상을 회복하는 길이다. 대구고등법원은 지난 11월 27일 변론을 종결하고 2021년 1월 22일 10:00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
[단독]구미시의회, 김택호 의원 항소심에 불법 외부 변호사 선임 말썽![기자수첩]구미시의회(의장 김태근)가 지난 3월 11일 김택호 의원 제명의결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패소하자 항소를 하면서 의회 고문변호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법무법인(JW) K 변호사를 선임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태근 의장은 지난해 6월 4일 '구미시의회고문변호사선임조례'에 따라 2년 임기로 강주오 변호사를 구미시의회 고문 변호사로 위촉했다.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조례에 따라 의회에서 처리하는 각종 의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과 의회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 기타 의정활동에 필요한 법률적 자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해 왔다. 또한, 조례에는 "구미시의회 또는 구미시의회 의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 등을 수임할 경우 특별한 전문지식을 요하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고문변호사가 아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김태근 의장은 조례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항소심에 선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위원회와 아무런 협의없이 지난 3월 11일 김택호 의원의 제명무효 항소심에 법무법인(JW) K 변호사를 선임했다. 그러나 구미시의회 운영위원장과 일부 위원들은 이러한 불법적인 선임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 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실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번 항소심은 구미시의회가 지난해 9월 27일 본회의에서 김택호 의원을 제명 처리한 후, 대구지방법원은 김택호 의원의 징계처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고, 1심에서 제명의결처분 취소를 결정한 것에 따른 2심 절차이다. 구체적으로 지난 2월 13일 법원의 1심 판결에서는 구미시의회가 제명 사유로 내세웠던 일곱가지 중 4건에 대해서는 부당하다고 판단했고 3건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법원은 3건의 징계 사유가 주민의 대표자성, 의회의 소수자 보호의 원칙 등을 고려해서 지나치게 무겁지 않은 범위내에서 징계를 선택하여야 함에도 "의회징계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구미시의회는 법원 판결문을 보고 항소 이유를 준비해서 소를 진행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에 규정된 절차를 무시하고 시의회 고문 변호사가 아닌 외부 변호사를 의회와 협의없이 의장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합당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 이는 김택호 의원의 제명을 위해 무리하게 외부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김태근 의장은 지난해 구미시의회 고문 변호사를 직접 선임했고 본인 소유의 건설회사와 구미시 간 수의계약으로 의회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당사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의장은 김택호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조례를 무시하고 어떤 특별한 전문지식이 필요해서 외부 변호사를 선임했는지? 1심에서 의장이 위촉한 고문변호사와 의회직원 4명이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내용을 누구보다 잘알고 있는데도 시민의 혈세로 외부의 법무법인 변호사를 선임한 합당한 이유와 계약 내용을 밝혀야 할 것이다. 나아가 항소심에 선임한 외부 변호사는 조례를 위반한 것이기에 바로 취소해야 한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구미시의회가 항소를 하면서 의회 고문 변호사를 두고 외부 변호사를 선임해서 지나치게 김택호 의원의 제명에 대응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한편, 구미시의회 A 의원은 1심 판결 후 “김택호 의원에 대해 구체적 제명 사유도 몰랐고 본회의에서 징계를 결정할 때, 의회윤리위원회 비공개 회의 내용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제명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이런 사실을 미루어 볼 때, 구미시의회 윤리위원 9명 외에 나머지 11명의 의원들은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사유의 구체적인 내용도 모른 채 제명을 결정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는 의회 운영의 심각한 문제점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진실이 감춰진 채 마타도어가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미시의회는 항소 과정에서 불법적인 변호사 선임이 지적되자 16일 시의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한 상태이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