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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실련 '장세용 시장후보.김낙관 시의원후보' 낙선후보로 선정![구미인터넷뉴스]구미경실련은 지난 4월 27일 집행위원회 의결을 거쳐 장세용 더불어민주당 구미시장 후보와 김낙관 국민의힘 구미시의원(나선거구/선주원남동) 후보를 낙선후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구미경실련은 낙선후보 선정 주된 이유로 "장세용 구미시장 후보는 도량동 꽃동산공원사업과 관련 시의회 1차 부결 때 철회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본인이 앞장서서 시의회 재상정 가결로 도량동 파크맨션 입주민 3천여명의 주거권을 짓밟고, 5만평 4만 그루 산림 절단, 허위심사자료 제출로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로, 제안서 책자 59%가 중앙공원 제안서를 복사·표절한 것이 드러났음에도 사업자선정 취소 안 해 공정성 훼손, 특혜로 주민 위에 군림하면서 휘두른 재량권 남용"을 지적했다. 또한, 김낙관 시의원 후보는 "지역구 주민 3천여명의 주거권과 재산권을 짓밟고 이권을 챙긴 파렴치한 시의원과 공조, 꽃동산공원 가결을 주도했다."면서 낙선후보 선정 이유를 밝혔다. 도량동 꽃동산공원은 주민들이 운동과 휴식 공간으로 애용하는 도량1동·원호리와 도량2동 사이 도심 허파와 같은 산 688,860㎡(208,380평)를 민간업체가 매입, 521,986㎡(157,901평)를 공원으로 개발해 구미시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비공원부지 166,874㎡(50,479평/24%)의 4만 그루 산림을 절단해 40층 아파트 2,663세대를 건설해 이익을 챙기는 9천억원 규모 민간공원특례사업이다. 구미경실련은 민간공원특례사업과 관련 "도심에 아파트 부지가 절대 부족한 서울시나 광역시 도심의 장기미집행공원에 대한 민간특례사업은 명분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아파트 부지가 사방에 널려 있는 구미시에선 '도심산림 절단, 교통 혼잡, 특혜성 난개발의 집합체= 민간공원'은 애초부터 명분이 없는 사업이다. 공원 지정을 풀어줘도 자연녹지지역이어서 4층 고도제한, 건폐율 20%에 묶여있고, 가운데 땅은 맹지이기 때문에 건축이 불가하다. 그럼에도 구미시의 '공원지정 해제시 난개발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꽃동산공원은 18층 910세대 3천여 주민이 살고 있는 파크맨션과 소방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바로 뒤편 산에 2,663세대 40층 아파트 절벽이 들어서는 것이어서 ‘난개발 끝판왕’이다. 이에 따른 주거권 침해와 아파트 가격 폭락 우려 등으로 파크맨선 3천여 주민들은 2019년 12월 구미시와 시의회를 항의 방문한 이후 실시계획 인가가 고시된 2020년 6월 29일까지 7개월 동안, 수십여 차례의 시청집회와 거리시위, 촛불집회와 대구환경청 한 달간 출퇴근 집회, 청와대 분수광장 기자회견 등 애타는 마음으로 시장인 장세용 후보에게 민원을 제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세용 후보는 2년 6개월째인 지금까지 주민들의 면담 요구에 단 한 번도 응하지 않았다."면서 "장세용 후보는 민주주의자가 아니며, 민주당 중앙당의 을지로위원회 활동 등에서 나타난 '약자 동행'이라는 민주당의 정체성을 완전히 뭉개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4만 그루 산림 절단, 교통혼잡 등 도량동·원호리·봉곡동 5만여 주민의 정주여건 침해와 특혜성 난개발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시의회 1차 부결 때 철회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본인이 앞장서서 편법으로 시의회에 재상정해 가결시킴으로써 3천여 파크맨션 주민들에게 날벼락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구미경실련은 "장세용 후보는 꽃동산공원 사업자가 구미시에 허위심사자료를 제출해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취소시키지 않았으나 포항시는 첨부자료 표지에 업체 이름을 기재했다는 공고 위반을 이유로 선정 업체를 취소시켰다."면서 "꽃동산공원 조성사업 제안서 책자(심사자료) 전체 224쪽 중 59%가 중앙공원 제안서를 복사·표절한 것을 구미경실련이 밝혀냈고, 다수 언론에 보도까지 됐음에도 불구하고 편법까지 동원해 재상정, 끝내 가결시켰다. 장세용 후보의 공정성 행정은 0점이고, 특혜성 행정은 100점이다"라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구미시는 "추후 환경영향평가결과(공원 521,986㎡, 비공원 166,874㎡) 반영 조건으로 실시계획인가 고시(2020.6.29.)를 해놓고도 '능선 축을 보존하라'는 대구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조건을 무시하고 능선 축을 잘라 도로를 개설해달라는 업체의 요구를 수용했고, 중학교 터를 없애면서 253세대를 늘리는 것도 수용했다. 대장동 특혜에 대한 성난 민심은 안중에도 없는 특혜성 행정이다."라고 주장했다. 구미경실련은 "민간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부결된 사업을 편법으로 재상정해 가결시킨 사례는 전국에서 장세용 후보가 시장인 구미시가 유일하다. 꽃동산공원처럼 인근 아파트주민들의 반발에 부닥친 진주시는 부결 다음날 시에서 매입해 아파트를 짓지 않는 산림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면서 "장세용 시장에게 파크맨션 3천여 주민들의 고통은 안중에 없다. 사업자에겐 끝없는 특혜, 주민들에겐 무한 불통으로 장세용 후보를 구미시민의 대표로 원하지 않는다"면서 낙선후보 선정 이유를 밝혔다. 특히, 사업자선정 무효를 주장하는 탈락업체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결정적 이유는 사업자의 불법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단체장 재량권이 우선한다."는 법원의 판단 때문이었다."면서 "장세용 시장은 문제의 '시장 재량권'을 전가의 보도처럼 시장 재량권을 사업자에겐 유리하게, 파크맨션 주민들에겐 억울하게 휘둘렀기에 이제 주민 위에 군림하면서 휘두른 장세용 시장 재량권이 심판을 받을 때"라며 유권자들에게 장세용 후보 낙선운동 동참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구미경실련은 꽃동산공원 조성사업을 지역구 의원과 가결을 주도한 선주원남동 김낙관 시의원 후보에 대해 '시의원 자격이 없다'면서 낙선후보로 선정했다. 구미경실련은 김낙관 국민의힘 시의원(선주원남동) 후보는 "꽃동산공원을 조성하면 도량동 아파트 값이 오른다"면서 "같은 지역구 김재상(국힘/시의회의장)·안장환(민주당/구속/제명) 시의원과 공조해 시의회 가결을 주도했다."고 밝혔다. 구미경실련에 따르면 꽃동산공원에 땅 투기를 한 안장환 당시 시의원은 비공개 정보에 의한 부동산투기 혐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가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차명으로 투기한 땅은 몰수됐고, 차명인에겐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또한, 안장환 당시 시의원은 꽃동산공원조성사업동의안 시의회본회의 1차 상정 부결(2019.12.16) 3개월 전인 2019년 9월, 공원예정지 땅 1,136㎡(344평)를 차명으로 매입했다. 미리 공원예정지 땅을 매입해 놓고 "꽃동산공원 조성사업은 죽어가는 도량동을 살리는 사업"이라면서 찬성 발언과 가결을 주도한 바 있다. 구미경실련은 "김낙관 후보는 '국민 공공의 적'인 부동산 투기꾼에다 지역구 주민 3천여명의 주거권과 재산권을 짓밟으면서 이권을 챙긴 시의원과 공조, 꽃동산공원 가결을 주도했다."면서 "김낙관 후보는 시의원 자격이 없다"고 지적하고 낙선후보로 선정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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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실련, 강승수 시의원 등 특혜성 예산낭비 해명 촉구![구미인터넷뉴스]구미경실련은 5월 27일 성명서를 내고 구미시 지방세 수입은 10년 전으로 추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혈세를 제멋대로 사유화한 강승수·장미경·정근수 시·도의원은 시민들에게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구미경실련에 의하면 구미산단 대기업이탈과 경기침체로 구미시 지방세 수입이 2019년 4,475억원에서 2020년 3,832억원으로 643억원이나 감소했고, 올해는 2,700여억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1,132억원이나 급감할 것이라는 전망을 밝혔다. 또한 구미시는 설상가상 코로나19 긴급예산 지출까지 겹쳐 구미시 재정은 일부 국비사업 반납 상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시기에 구미시는 그 어느 때보다 선택과 집중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 예산 효율성 제고가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예산낭비의 심각함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구미경실련은 예산낭비 사례로 강승수·장미경·정근수 시·도의원에게 시민혈세를 사유화한 관련 의혹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강승수 시의원과 관련 ▶고향 마을에다 오촌 당숙이자 전 구미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부모님 집 앞 1가구 전용 다리 건설에 1억8천7백만원 특혜성 예산낭비 ▶지역구인 고아읍 대망리∼이례리 간 농도 313호선 공사에 대해 3분 거리 기존 도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과 활용도도 극히 낮은 도로 건설에 15억5천만원 예산낭비로 전원주택단지 사업자 특혜설에 의혹에 대해 시민들에게 합당한 해명을 촉구했다. ▶고향 마을에 오촌 당숙이자 전 구미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부모님 집 앞 1가구 전용 다리 건설에 1억8천7백만원 특혜성 예산낭비 지적! 구미경실련에 따르면 1가구를 위해 시민혈세 1억8천7백만원을 투입해 다리를 건설했다. 강승수 시의원(국민의힘)의 지역구인 고아읍 대망2리엔 불과 7가구가 살고 있는 마을(원대로 405-5 인근)의 입구 대망천에 시민혈세를 4억5천2백만원을 투입해 다리를 2개를 150m 간격으로 지난 2019년 6월 준공했다. 이는 시민상식의 눈에 맞지않고 공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예산낭비와 특혜성 지적이 있었다. 구미시는 원래 있었던 다리는 흄관을 하천 바닥에 깔고 시멘트를 포장한 것이었는데, 도로보다 높이가 낮고 비가 많이 오면 잠겨서 "통수단면 부족인 노후교량으로 하천기본계획에 맞춰 교량 재가설이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1가구 전용 다리이다. 다리 개체 이전부터 1가구 외에 빈 우사를 이용한 소규모 택배물류창고가 있어서 별도의 다리가 필요하다고 변명하지만, 택배물류창고는 이주민이 아니라 언제든지 마을을 떠날 수 있는 임대인이다. 또한 물류창고는 마을 인구유입 효과가 단 1명도 없으며 오히려 농촌 노인들의 교통사고 불안감만 가중시키는 것이어서 '민원배제'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마을 주민들은 원호리 쪽 왕복 4차로 개설 이후 대망리의 교통량이 급증하면서 '교통사고 불안'에 대한 대책으로 도로와 경계석으로 분리된 보도(인도) 확보가 가장 시급한 마을 민원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어 택배물류창고는 1가구 전용 다리 건설의 명분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시민상식의 눈과 맞지않은 강 의원의 고향 마을이고 문제의 1가구 주인이 강 의원의 오촌 당숙이다. 전 구미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강 의원과 육촌/현직 과장)의 부모님 집이라는 점이다. 특혜의혹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주민들이 뽑는 선출직 공직자로서 강 의원의 처신이 매우 잘못된 것이므로 제기된 의혹에 대한 강승수 시의원의 성실한 해명을 촉구했다. *관련 사업비는 ➀대망천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길이 114m, 폭 6.0m) 265백만원(시비 100%) ➁(1가구 전용 다리)대망천 위험교량개체공사(길이 14.4m, 폭 6m) 187백만원(도비 50%, 시비 50%)이다. ▶지역구인 고아읍 대망리∼이례리 간 농도 313호선 공사에 대해 3분 거리 기존 도로가 있는데도 민원도 활용도도 극히 낮은 도로 건설에 15억5천만원 예산낭비 지적! 구미경실련에 따르면 "구미시는 절박한 민원도 아니고 기본적인 민원서명지조차 없는데도 상시적 민원해결로 공문서 조작해 15.5억 시·도비 확보해 공사를 시행하고 시의회도 타당성과 민원 검증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강승수 시의원의 지역구인 고아읍 대망리∼이례리 간 농도 313호선 공사(길이 1,120m, 폭 6.5m/2018년∼2022년/1,550백만원/도비 4억, 시비 11.5억)에 대해 3분거리 기존 도로(구미천사요양병원 방향)가 있는데도 산을 절개해 산림을 훼손하면서까지 무리하게 건설하는 전형적인 예산낭비라는 점이다. 본지에서도 구미경제위기를 외면하면서 예산집행 우선순위를 망각한 점, 도로개설 후 농민보다 전원주택단지 사업자만 특혜를 볼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서 보도한 바 있다. (구미인터넷뉴스 2021. 5. 3.) 신설 농도는 두 지역 간 영농 목적 이동 농가가 적어서 "고아읍 이례리와 대망리간 연결도로 부재로 인한 상시적 민원 해결"이라는 구미시의 사업 필요성 설명에서 상시적 민원에 대한 민원서명지 등 관련 민원서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미시가 가장 기본적인 민원서명지조차 없는 구두민원을 상시적 민원으로 공문서를 만들어 시·도비를 확보한 것이다. 시의회도 동료시의원 지역구사업이라고 제대로 검증을 안했다. 민원서명지가 없다는 것은 주민들의 절박한 민원이 아니라는 것이다. 결국 농도 개설의 수혜자는 농민이 아니라 전원주택단지 사업자가 아니냐?는 전원주택사업자 특혜 의혹에 힘이 실리는 것이다. 개별 전원주택은 폭 4m, 전원주택단지는 폭 6m의 진입로를 확보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도심과 인접한 원호리-대망리 일대가 수년전부터 전원주택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시·도의원이 기존 농로를 6m로 확장하거나 새로 개설해줌으로써 진입로 비용을 시민혈세로 대체하는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구미대학교 인근 부곡동에도 16가구 전원주택단지가 준공 직전인데, 공사 안내판에는 ‘폭 6m∼11.4m, 길이 100m 도로 기부채납’으로 표시돼 있다. 필요한 도로는 자부담으로 개설해 구미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시·도의원은 시민혈세로 불요불급한 도로개설을 하고 사업자는 시민혈세로 만든 공짜 도로를 이용해 전원주택단지를 건설하는 것은 구미경제위기와 세수급감,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시민들의 반감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원호리 쪽 4차로 개설 이후 도로변 산이 전원주택단지로 훼손되고 있지 않은가? 구미경실련은 강승수 시의원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한 해명을 촉구했다. ■장미경 시의원에 대해서는 주민이 반대하는 사업임에도 시민혈세를 사유화해서 지인 이권 민원 목적의 재량사업비 2천만원 사용 추진 특혜성에 대해 해명 촉구! 구미경실련에 따르면 장미경 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자신의 재량사업비(주민숙원사업비로 명칭 변경) 2천만원을 고아읍 대망리 접성산자락 전원주택단지(숲속의마을) 진입로 중간의 소규모 공장(원대로 392-25 맞은편)을 인수한 지인을 위해(민원형식) 지인의 공장 직전 100m까지만 기존 3m 아스팔트 진입로를 6m로 확장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고아읍에 요청했고, 고아읍은 대망2리 마을진입로 확장공사(주민숙원사업) 계획을 세우고 지난 3월 현장 측량까지 했다. 그러나 진입로 확장 때문에 사용 중인 하천부지 일부를 내놔야하는 주민이 먼저 반대했고, 현장 측량 소식을 통해 다른 주민들도 알게 되면서 대망2리 이장이 마을임원회의를 소집한 결과 반대로 결의됐다. 또한 진입로 확장 수혜지역인 전원주택단지 주민조차 일부가 반대를 해서 결국 지역구 강승수 시의원이 "주민을 분열시키는 주민숙원사업은 안 된다."고 반대하면서 취소가 됐다. 구미경실련은 장미경 시의원의 지인은 매입한 공장을 허물고 그 자리엔 자신의 건설사 사무실과 카페를 짓고, 공장과 연결된 뒷산 수천여평에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6m 진입로 확장 민원을 넣었다'고 밝혔다. 장미경 시의원의 사례는 법적으로 예산편성권이 없는 시·도의원이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 시·도의원 재량사업비 등이 '주민숙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명칭만 변경된 채 '주민이 반대하는 주민숙원사업'이라는 난센스로 전락했다. 누가 봐도 특혜성 사업이어서 해당지역구 시의원의 반대를 피하기 위해 해당지역구 시의원조차 모르게 추진하는 등 시·도의원 쌈짓돈으로 제멋대로 사유화되고 있음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구미경실련은 장미경 시의원에 대해 "지인이 친인척인지 선거후원자인지 해명하고, 시민혈세 사유화와 특혜성 의혹을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정근수 도의원에 대해서는 시·도의원 재량사업비 명분으로 시민혈세 제멋대로 사유화해서 지인 이권 민원 목적 재량사업비 4천5백만원 사용 추진 특혜성 해명 촉구! 구미경실련에 따르면 정근수 도의원(국민의힘/선산읍·고아읍·무을면·옥성면·도개면)은 자신의 재량사업비 4천5백만원을 고아읍 대망리 822-161 진입로 개설공사(고아읍 대망리 침산골 농로개설공사/길이 250m, 폭 3m/9천만원/도비 50%, 시비 50%/주민숙원사업) 비용으로 가져왔다. 계획 농로의 끝 지점의 농지를 매입한 정근수 도의원의 지인을 위해 개설하는 도로이다. 그러나 장미경 시의원과 거의 똑같은 이유로 중단된 상태이다. 기존 사유지 농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먼저 반대했고, 이미 도비까지 마련된 지난 4월에서야 고아읍행정복지센터로부터 '2021년 주민숙원사업 대상지 선정확인서' 서명 요청을 받은 대망2리 이장이 마을임원회의를 소집한 결과 반대로 결의가 됐다. 지역구 강승수 시의원 역시 "주민을 분열시키는 주민숙원사업은 안 된다."면서 반대하고 있는 중이다. 구미경실련에 따르면 정근수 도의원은 주민반대에 대해 "지인이 주민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았다는 말을 듣고 예산을 만들었다."고 변명을 했다면서 이는 "시민혈세 4천5백만원을 기본적인 주민동의서조차 확인하지 않고 예산을 만든 것이다. 이러한 행태로 인해 "시·도의원 재량사업비는 쌈짓돈이라는 비난을 받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구미경실련은 정근수 도의원에 대해서도 "지인이 친인척인지 선거후원자인지 해명하고, 시민혈세 사유화와 특혜성 의혹을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본지에서는 시.도의원의 의혹 해명이 있을 시에는 별도로 보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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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구미시 고아 이례⇿대망 연결 농도 개설... 민원인가, 특혜인가? 의혹 제기![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 고아읍 이례동 접성산 입구에서 산을 넘어 대망1리 마을회관 앞 구간을 연결하는 농도(313호)가 2022년 준공 목표로 공사 중에 있다. 지역 주민들에 의해 특혜성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본 사업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공사를 완공할 계획이며 사업비 1,550백만원(도비 400, 시비 1,150)의 예산으로 도로(L=1,120m B=6.5m)를 개설한다. 구미시는 도로 개설 이유로 "고아읍 이례리와 대망리간 연결도로 부재로 인한 상시적 민원 해결을 위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아 이례 마을 앞 도로에서 대망1리 마을 회관 앞까지 우회도로가 이미 신설되어 있어서 농도의 추가 공사 필요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 사정에 밝은 A씨는 "이례리 소재 접성산 부근의 농가 호수와 대망1리 마을회관 앞 농지 규모, 농가호수 등을 살펴볼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도로 신설이다"면서 "연결 도로 후 개발행위 등으로 이익을 볼 수 있는 토지 일부 소유자를 위한 대표적 특혜성 도로공사"라고 지적했다. 이번 고아 이례⇿대망 연결 농도 313호선 공사를 위한 토지 보상비는 6억 5천만원이며, 29필지의 농지와 임야가 편입되었다. 특히, 도로공사 구간에는 일부 구거와 시(군)유지가 포함되어 있다. 이와 관련 지역구 K 의원은 "농도 공사가 지역민들의 민원사업이며 연결도로로 영농활동이 더욱 편리할 것이다"면서 또 "지주 현황과 사적 이해관계, 추후 개발행위 등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으며, 연결도로 위치 등에 따른 일부 지역민들의 불만은 있을 수 있겠지만, 합리적인 결정으로 인한 사업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구미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이번 고아 이례⇿대망간 연결 농도 사업이 지역 농가 호수와 거주민 등을 고려할 때 당장 필요한 사업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일부 공무원들도 "여러 현안 사업이 산적한데 우선 순위에 둘 만큼 과연 시급한 현안 사업인지는 모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본 지에서는 이번에 신설되는 도로(농도) 필요성 등에 대한 취재를 위해, 고아 이례 마을 앞 도로에서 대망1리 마을 회관 앞까지 이미 개설되어 있는 도로의 주행거리를 확인한 결과 3분 정도 소요되었다. 이는 도로신설 불필요성과 특혜성 의혹으로 이어지고 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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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실련 '부동산투기 의혹' 구미시의원 철저한 수사 촉구![구미인터넷뉴스]구미경실련은 경북경찰청이 27일 안장환(민주당/도량동, 선주원남동), 장세구(국민의힘/신평1·2동, 비산동, 공단1·2동) 시의원의 집과 의회사무실 압수수색과 관련 경찰의 철저한 수사와 내년 지방선거 공천 배제 공식 입장을 촉구했다 수사 대상자 중 안장환 시의원은 꽃동산공원 조성사업 예정지 일대의 땅을 매입한 투기의혹, 장세구 시의원은 낙동강 비산나룻길 조성사업 예정지 식당 구입 투기의혹으로 조사 중에 있다. 장세구 시의원은 구미경실련에서 윤리강령 위반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해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구미경실련은 안장환 시의원은 구미경실련·경주최씨문중·도량동파크맨션입주자대표회의의 6개월여 동안의 시청·대구환경청·청와대앞 반대 집회·시위를 무시하고 특혜성 민간공원 꽃동산공원 난개발 가결을 주도했다고 밝혔다. 또한 구미경실련은 김낙관 의원에 대해서도 2005년 8월에 매입한 임야(사곡동 산16) 6,130㎡가 개발행위 불가한 공원으로 묶인 땅인데도 도로개설 예정지(새마을로→시민운동장)를 알고 샀는지 의혹을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40대 초반에 부동산업자의 소개로 매입을 했고, 도로개설 예정지인지도 몰랐다"고 해명했다. 또 "구미시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은 2018년 1월 8일에 고시되었고 시의원 활동과는 전혀 무관하다"면서 "지가 상승을 노리고 투기를 했다면 왜 일부 지분을 매각했겠냐"고 말했다. 김 의원이 매입한 임야 옆으로 구미시는 1990년 3월 5일 산16-1, 산16-3, 산16-4를 매입 후 분할해서 도로용지로 변경한 바 있다. 한편, 구미경실련은 "지금 들끓고 있는 국민의 분노는 부동산 투기로 돈 벌 욕심이면, 선출직 공직자는 포기하라는 것이다."며 "구자근·김영식 국회의원과 민주당 경북도당은 부동산투기자는 합법·불법 막론 내년 지방선거 공천 배제 공식 입장을 즉각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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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실련, 장세구 시의원 특혜성 사업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및 담당공무원 감사원 감사제보[구미인터넷뉴스]구미경실련은 30일 장세구 시의원(국민의힘/신평1.2동, 비산동, 공단1.2동)의 공직자윤리법, 지방의회 의원행동강령, 구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위반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고 특혜의혹에 대해선 담당공무원을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는 감사제보를 하였다고 밝혔다. 경실련이 감사제보한 낙동강 비산나룻길 조성사업은 구미시 비산동 산2-1 일대의 비산나루터∼구미천 합류부 간 산책로 2.2㎞ 조성(2021년∼2022년)하여 '잊혀진 역사자원의 재생과 관광 볼거리 조성'과 '낙동강체육공원과 연결을 통한 낙동강 원투어 구현'을 위한 '호안데크길, 숲데크길, 벼랑데크길, 습지탐방로' 조성사업으로 사업비가 45억원 소요된다. ◈장세구 시의원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내용은 "공직자윤리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구미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위반" 신고내용에서 "비산나룻길 진입데크길은 비산나루터 종합안내판 앞과 대구식당 옆 등 2곳인데, 대구식당은 장세구 시의원이 지난 6월 9억7천만원에 매입한 것이다. 그런데도 장세구 시의원은 12월 1일, 비산나룻길 조성사업이 관련 상임위원회인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예산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것을 알고서도 사전 신고 없이 위원으로 참석함으로써,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이해충돌 방지 의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4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구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4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등을 위반하였다."고 지적했다. 구미경실련은 "이 사업이 전대 시의회에서 경제성 부족으로 부결됐다는 점은, 예산 통과를 위한 장세구 시의원의 고의성 행동강령 위반임을 방증하는 대목이다."고 주장하면서 "장세구 시의원은 작년 11월 경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비상장 주식 3억 원어치를 제때 처분하지 않아 공직자윤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했다. ◈담당 공무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제보 내용은 "장세구 시의원 식당 옆 '이중 데크길' 조성과 도로상 진입데크길을 조성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특혜이면서 예산낭비다" 구미경실련은 "비산나루터 종합안내판 앞 호안데크길로 진입해 구미취수장 취수구 직전에서 산으로 오르는 데크길 하나로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불과 '걸어서 1분 거리'의 종합안내판 쪽에 진입데크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식당 3곳 밖에 없는 한적한 곳의 장세구 시의원 소유 식당 옆에 이중으로 진입데크길을 만드는 것은 "장세구 시의원 식당 등 '식당 3곳 손님 전용 데크길'을 시민 혈세로 조성하는 격"과 같은 명백한 특혜이면서 예산낭비이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굳이 식당 이용자의 접근 편의성을 배려한다면 한양매운탕(더스토리)과 강나루매운탕 사이로(대구식당 앞) 호안데크길과 연결하면 될 간단한 일을 전혀 필요성이 없는 장세구 시의원 소유 대구식당 옆에 시민 혈세로 이중 진입데크길을 조성하는 것은 현장에서 보면 누구나 '후안무치 특혜'로 비난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세구 시의원 식당 옆 진입데크길은 구미취수장 진입로와 연결하는데, 절벽 같은 지형이어서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데크길이다. 평일 이용자의 대다수는 비산나루터 반대편 아파트 밀집지역 주민들인데도, 이들이 이용하기 훨씬 수월한 '도로상 진입데크길'은 만들지 않고 좁은 길과 도로 밑을 돌아서 가야하는 비산나루터에만 진입데크길을 2곳이나 만드는 것은 장세구 시의원 식당 영업 특혜를 유도하기 위한 기만적인 특혜행정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구미경실련은 "도로상에서 구미취수장 진입로를 통해 숲데크길로 진입할 수 있지만, 일반인 출입을 금지하기 위해 상시 폐문 상태인 구미취수장은 기간시설이므로(대도시급 취·정수장은 국가보안시설) 별도 진입숲데크길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산나루터 반대편 아파트 주민들이 데크길을 이용하기 위해선 큰 도로 보도에서 비산동사무소를 거쳐 비산나루터로 진입해야하는데, 이 길은 보도(인도)도 없고 중앙선도 없는 좁고 위험한 도로이다."며 "이렇게도 주민 편의성과 안전을 무시한, 현장에서 보면 바로 들통이 날 비상식적인 특혜행정이 가능한가? 도로상 진입데크길은 만들지 않고 외진 비산나루터에만 진입데크길을 이중으로 만든 담당 공무원은 경위서를 받은 후 징계를 하고, 설계 업체는 구미시에서 퇴출시키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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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실련 "장세구 시의원은 사퇴하고, 장세용 시장은 사과하라" 성명[구미인터넷뉴스}구미경실련은 12월 1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낙동강 비산나룻길 조성사업과 관련 장세구 시의원의 사퇴와 구미시의 종합청렴도 평가 5등급 전국 꼴찌 기록에 대한 장세용 시장의 사과를 촉구했다. "장세구 시의원은 사퇴하라" 구미경실련은 "장세구 시의원(국민의힘/신평1.2동, 비산동, 공단1.2동)의 직무상 취득정보 투기의혹과 공직자윤리법·지방의회 의원행동강령·구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위반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다."며 "문제의 '낙동강 비산나룻길 조성사업'을 장세구 시의원 특혜성 사업으로 규정하면서 장세구 시의원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낙동강 비산나룻길 조성사업은 45억원을 들여서 비산나루터∼구미천 합류부 구간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2021년∼2022년)인데 문제는 산책로 개설의 가장 중요한 접근성이 상식에 크게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첫째 "비산나룻길은 말이 관광개발사업이지 평일 이용자 대다수는 인근 주민들일 것이고, 인근 주민들의 대다수는 '비산나루터 반대편' 아파트 밀집지에 살고 있다. 다리 밑으로 돌아서 이용해야하는 비산나루터보다 취수장 입구 도로상에서 진입하는 게 훨씬 편리하다는 것은 상식이다."면서 "그런데도 굳이 다리 밑으로 돌아서 장세구 시의원 식당을 진입구로 개설하는 것은 명백한 특혜다"고 주장했다. 둘째 "비산나루터에서 진입하면 바로 앞에 낙동강 취수구가 있어서 산 위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실제 설계) '수변' 산책로 효과가 없다."며 "그런데도 굳이 장세구 시의원 식당을 진입구로 개설하는 것은 특혜일 뿐만 아니라, 예산낭비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구미경실련은 "비산나룻길 조성사업은 2019년 권기만 시의원 주유소를 진입구로 설계한 특혜성 도로사업(산동면 '흥안고개∼4공단 확장단지 간 도로' 82억원) 논란과 완전히 닮은꼴이다."며 "구미시는 산책로 진입구를 비산나루터에서 취수장 입구 도로상으로 변경하라."고 했다. 또한 구미경실련은 현직 공무원이 구미시의원 2명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하면서 밝힌 "구미시민들은 코로나19로 사회적, 경제적으로 고통 받는 시기에 의원들은 내로남불 하면서 법을 어기고 사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구미경실련은 "장세구 시의원은 작년 11월 경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비상장 주식 3억 원어치를 제때 처분하지 않은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도 지적하면서 사퇴를 촉구했다. "장세용 시장은 사과하라" "청렴도 평가 '10년 중 5년 전국 꼴찌’… 절반 부패도시 낙인" "감사담당관부터 공무원에서 외부 전문가로 교체하라” 구미경실련은 "국민권익위원회가 9일 발표한 ‘2020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구미시가 종합청렴도 평가 5등급, ‘전국 꼴찌’를 기록했다."면서 "전국 시 단위 기초자치단체 75곳 중에서 가장 낮은 등급이며 5등급은 구미시 등 6곳뿐이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구미시는 최근 10년 동안 ‘10년 중 5년 전국 꼴찌'라는 '절반 부패도시'라는 낙인이 찍혔다."며 "부패지수가 높은 국가와 도시는 경쟁력도 낮다."고 주장했다. 구미경실련은 "민주당 시장으로 바뀌었는데도 왜 '3년 연속 전국 꼴찌'(2016년∼2018년)라는 부패도시 낙인을 지우지 못하는지, 시민들은 궁금하고 부끄럽다. 장세용 시장은 2018년도 전국 꼴찌 평가에 대해 사과를 했었는데, 이젠 해명조차 없다."면서 시장의 사과를 촉구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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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실련 "대구환경청은 특혜성 환경평가 중단하라" 촉구!오는 6월 30일 공원일몰제를 앞두고 구미 꽃동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도량동 파크맨션 입주민들의 강력한 반대가 있는 가운데 구미경실련은 성명서를 내고 "대구환경청은 특혜성 환경평가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구미시가 15일 홈페이지에 공고한 '구미 꽃동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를 통해 사업자가 대구환경청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보완 보고서 내용이 공개됐다. 구미경실련에 의하면 요지는 ➀아파트를 462세대 줄이고(2,872세대→2,410세대) ➁비공원시설(아파트) 면적 33,126㎡를 줄여서 생태축(능선)을 최소 면적으로 보존하겠다는 내용이다. 688,860㎡ 중 비공원시설 면적을 200,000㎡(29.03%)→166,874㎡(24.22%)로 33,126㎡(4.8%) 줄인 것이다. 공원시설 면적은 70.07%→74.87%로 늘어나게 된다. 또한 "보완보고서에서 40층 층고를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910세대 3천여 파크맨션 주민들에게 가해질 40층 위압감이라는 가장 큰 피해 부분은 계속 무시하고 있으며, 더구나 40층 층고 유지는 스카이라인 훼손, 시야차폐, 위압적 경관, 경관 사유화 문제 등, ‘주변과 조화로운 경관’을 강조한 국토부의 민간공원 특례지침(경관)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불과 100m 바로 건너편 원호지구의 20층 고도제한 대비 과도한 특혜다! 만약 조건부 동의로 협의 의견을 낸다면 대구환경청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며, 3천여 주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끔찍한 행정이다."고 주장했다. 구미경실련은 "해발 80m 산중턱 40층 아파트 2,410세대 건설은 특혜성 난개발이므로, 대구환경청은 특혜성 환경영향평가를 즉각 중단하고 부동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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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근 의장 아들 법인 설립‧‧‧ 매입한 건물 앞 공용주차장에 지하 주차장 조성 특혜 의혹!구미시의회 김태근 의장이 연일 구설수에 오르면서 이번에는 지하주차장 조성 특혜 의혹 논란 중심에 서 있다. 지난 해에는 본인이 최대 주주로 있는 00건설회사가 구미시와 수의계약을 하고 재산등록 누락 의혹 등이 사실로 드러나 의회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았다. 또, 지난 4월 13일에 김태근 의장에 대해 “업무추진비의 부적절한 집행과 소송비 과다 집행 등에 따른 수천만원 혈세 낭비 의혹” 보도로 공직선거법 위반과 혈세 낭비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와중에 이번에는 김 의장 아들이 이사로 있는 00법인(2019. 9. 23.설립) 명의로 건물을 취득(2019. 9. 25.)한 사실이 드러났고 건물 앞에 있는 구미시공용주차장 자리에 국비‧시비 79억원을 들여 주차장(지하 2층)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특혜 시비와 공직자 윤리 위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김태근 의장 아들이 이사로 있는 00법인 명의로 매입한 건물 앞에는 구미시 구평동 소재 공용주차장(2,496m²)이 있고, 주차장은 주변의 상가로 둘러싸여 있으며, 지금까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구미시에 따르면 구평동 공용주차장 사업은 “구미시에서 지난해 3월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으로 경상북도에 신청을 하였고 10월 초 국토부로부터 사업 승인이 확정되어 2020년 본예산에 설계비 3억원(국비50%‧시비50%)이 반영 확정됐다”고 말했다. 또한 “전체 주차장 사업규모는 설계비 포함 총 79억원(국비 50% 시비 50%)이 들어가며, 올해 설계용역비 3억원을 들여 설계를 마치고 공사는 2021년부터 2022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주변 주차환경을 고려해 2022년까지 완공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관련 사업에 대해 시의회 의원들에게 확인한 결과 “당초 주차장 건립사업은 주차타워를 설치해 200대~300대 규모로 조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지하 2층으로 조성한다는 공사 계획은 전혀 몰랐고, 이는 특혜성 예산낭비로 지역 간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대단히 부적절한 사업이다”고 지적했다. 구평동 공용주차장 내 지하 주차장 신규 조성사업 추진은 지역구를 둔 김태근 의장이 지난 해 3월 구미시에 요청 추진했으며, 국토부의 사업승인 일주일 전, 아들이 이사로 등재된 00법인이 9월 23일 설립됐고 9월 25일 건물(구평동 448-3)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미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의원들은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해야 하며,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이나 처분에 의한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할 수 없고, 심의대상 안건이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김태근 의장은 구미시의 구평동 주차장 내 지하주차장 추가 조성에 관여했으며, 국토부의 승인 시점에 아들이 이사로 있는 법인이 설립됐고 공용주차장과 접한 건물을 매입한 경위 등에 대해서 의혹이 없도록 밝혀야 한다. 본 언론사에서는 20일 임대 주인인 김 의장 아들과 통화를 하고 공익적 목적을 위해 주주 명부를 요청했으나 거절했다. 구미시 관계자에 의하면 "당초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주차타워로 계획해서 경상북도에 올렸고 국토부 승인을 거쳐서 2020년 본 예산에 설계비 예산 3억원 중 시비 50%(1억5천만원)가 확정된 상태였으나 금년 2월 구미시장 결재를 거쳐 지하 2층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구미시는 지난 3월부터 중기사업계획을 세우면서 의회와 구체적 협의도 없이 국토부로부터 사업승인을 받고도 지난 연말 당초 의회와 심의했던 계획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지하주차장 사업으로 변경했다. 구미시는 구미시의회도 제대로 모른 채, 공론화 과정도 없이 79억원이나 소요되는 사업 승인을 얻었으며, 더구나 국토부 승인 시점에 김 의장의 아들이 이사로 있는 법인이 설립되면서 건물을 매입한 한 사실 등은 심각한 구미시의원 윤리강령 위반이 될 수 있다. 이제 구미시의회는 사업추진 배경 및 변경 등에 대한 경위를 파악하고 혈세 낭비와 윤리강령 위반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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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중앙공원 난개발 '가짜뉴스' 유포 중단하라!"“민주당 시장으로 바뀌어도 '가짜뉴스' 계속 유포하는 구미시” "중앙공원, 풀려도 ‘자연녹지= 아파트 못 짓고, 4층 고도 제한’인 데도 난개발인가? 가짜뉴스 유포 중단하라!" [구미인터넷뉴스]구미경실련은 4월 23일 성명서를 내고 "구미시는 민주당 시장으로 바뀌어도 시민들에게 가짜뉴스를 계속 유포하고 있다."며, "중앙공원 가짜뉴스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구미경실련은 지난 2017년 이후 '집값폭락·특혜성난개발=민간공원' 저지 시민운동을 전개하면서 “중앙공원·꽃동산공원·동락공원 모두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공원일몰제로 2020년 7월부터 해제되더라도 건폐율 20%에다 구미시도시계획조례로 ‘아파트 못 짓고, 4층 고도제한’에 묶여 있어서 난개발이 될 수 없다. 산(공원)을 30%나 없애고 그곳에 아파트를 짓는 민간특례개발(민간공원)이 되레 난개발이다는 주장과 조례 근거를 수차례나 밝혔다."며 그러나 구미시는 3년째 “민간공원 개발을 못해 해제되면 난개발을 피할 수 없다.”는 가짜뉴스를 계속 유포하고 있다. 구미시 행정엔 법(조례)도 없단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구미경실련은 공원일몰제 해제 시 대안으로 "재산세감면과 정부가 추진 중인 ‘도시공원임차제’를 통해 공원을 이용할 수 있다."며,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때까지 약간의 불편은 있을 것이다. 도심 녹지가 부족해 구미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절박한 대구시와 대전시 등 광역시의 대안도 세금감면과 공원임차제를 활용해 도시공원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돈 많은 서울시만 민간공원 개발을 않는 대신, 일몰제보다 강력한 규제인 ‘도시자연공원구역’(무기한 제한) 지정을 통해 다시 묶은 후 점진적으로 매입한다는 방침 등을 내놓았다."는 사실을 밝혔다. 시·의회 모두 시민의견 수렴 외면… 선거 역풍이 두렵나? 구미경실련은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로 "대전시는 민간공원 개발을 반대하는 ‘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저지 시민대책위원회’와 시민여론, 한국갈등해결센터의 자문을 받아들여 2018년 7월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숙의과정을 거쳐 2018년 12월 생태계·숲 등 자연환경 보전을 이유로 ‘월평공원 민간공원 개발 반대’에 합의, 대전시에 권고안으로 전달했다. 향후 월평공원 조성에 가장 중요하게 담겨야 할 내용으로 ‘자연환경을 활용한 생태 숲 조성’을 아울러 권고했다. 공론화위원회의 숙의과정에서 나타난 시민여론에 영향을 받은 대전시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17일, 지난해 도시공원위원회가 조건부 가결했던 월평공원 정림지구 민간특례사업(민간공원)을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또한, "대전시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12일엔 연구환경저해·산림훼손·교통체증 등의 이유로 반대하는 공공연구노조·시민단체·정의당 등의 요구를 받아들여 대덕연구단지 내 매봉공원 민간특례개발사업을 부결시켰다. 역시 지난해 도시공원위원회가 조건부로 통과시킨 사업인데도 지난달 재심의를 의결한데 이어 이날 최종 부결했다."고 밝히면서 "이에 비해 구미시는 반대의견 수렴은 커녕 대화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구미경실련은 "구미시의회도 2017년 10월 전체의원 간담회 결과 “여론조사 및 공청회를 거쳐 의견수렴 후 결정”키로 하면서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으나, 1년 반이 되도록 여론조사와 공청회를 진행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공청회를 열면 소문만 더 나고, 선거 표만 떨어진다는 게 구미시와 시의회의 계산인가?"라고 반문했다. 구미경실련은 "구미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은 5월 8일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다. 현지 부동산중개업자에 따르면, 몇 년 전 1억원에 거래된 옥계동의 준공 20년이 지난 한 아파트는 5천만원으로 반토막이 난데다 거래도 끊겼다"는 사실을 근거로 "아파트를 더 지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구미경실련은 성명서를 통해 "전 시민의 재산에 큰 피해를 주는 중차대한 문제인데도, 3년이라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미시는 시민여론 수렴을 외면해 왔다. 대전시는 민주행정이고 구미시는 비민주행정인가? 대전시는 선진행정이고 구미시는 후진행정인가?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한 게 그렇게도 자랑스러운지 보도자료까지 내는 국회의원들도, 경찰서 이전 문제와 민간공원 문제 등 민감한 지역현안에 대해선 늘 침묵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구미시와 시의회, 국회의원들은 표는 여전히 시민들에게 있음을 명심하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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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실련 "시의원 특혜성 4공단 확장단지 주유소부지 축소 의혹 해명하라!"구미경실련이 지난 3. 26. 시의원 특혜성 도로개설(70억원) 감사원 감사제보’에 이어 "더 심각한 비리는 확장단지 내 주유소 부지를 3곳 지정했다가 모두 없앤 것이다. 확장단지에 주유소가 없으면 권 전 시의원의 주유소·충전소가 독점할 것이다. 지난 3월 LPG 승용차가 허용되면서 권 전 시의원 충전소에 대한 특혜의혹은 더 커질 것이다. 공장(산업용지) 빼고도 34,000명이나 사는 곳에 당초 지정한 주유소 부지를 없애는 게 말이 되나? 정치권 외압 없이 가능했겠나?"라는 제보에 따라 "감사원에 제보해 의혹을 밝히겠다"며 성명서를 냈다. 이에 구미경실련이 수자원공사 구미사업단에 확인한 결과, "당초(2011년 11월 실시계획 승인) 1곳으로 지정했으나 부족하다는 여론이 있어서 2014년 2곳으로 늘렸다. 그러나 권기만 전 시의원의 주유소·충전소-확장단지 간 도로(확장단지-67호선 국도 진출입로) 개설이 확정된 2015년 직후인 2016년에 모두 없애기로 했다가 1곳만 유지키로 다시 변경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구미경실련은 "수자원공사는 국가산업단지 조성 전문 공기업이다. 구미만 사업을 하는 게 아니다. 그만큼 축적된 기술을 가진 수자원공사가 주유소 부지 수 한 문제를 놓고서 이렇게 오락가락한 것 자체가 의혹이다. 특히, 권 전 시의원 주유소·충전소 옆 도로 개설 확정 전엔 2곳이었던 주유소가, 도로 개설 확정 직후 모두 없애기로 했다가 완전 반대편에(권 전 시의원 주유소·충전소와 경쟁권 밖) 1곳만 유지하는 것으로 재변경한 것은 참으로 로또 당첨처럼 신기한 오비이락이다. 그래서 특혜와 정치권 외압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다. 특혜 의혹이 정상이고, 변명이 비정상인 경우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나마 유지하기로 한 1곳조차 옥계성당 인근인데, 12,000여가구 34,000여명이 거주하는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반대편으로써, 아파트 주민들은 당연히 훨씬 가까운 권 전 시의원의 주유소·충전소를 이용할 것이다. 그래서 공무원들조차 주유소 부지를 늘렸다가 다시 줄인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여론이다."고 밝혔다. 구미경실련은 "구미국가산단 4단지 확장단지는 기존 구미 국가산단의 활성화 및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옥계동 및 산동면 일원에 필요한 R&D(산업용지), 주거, 문화, 교육(초등3, 중2, 고2 개교), 공동주택 등 배후지원기능을 갖춘 친환경 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08년부터 조성한 곳인데, 면적 2,457,000㎡(약 74만평)에 12,000여가구 34,000여명 규모의 대단지에 하나 지정한 주유소를 2곳으로 늘렸다가 다시 1곳으로 줄인 것은 누가 봐도 비정상이다. 수자원공사와 구미시가 주민들에게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구미경실련은 "수자원공사는 변경과 재변경의 이유, 협의 과정에서의 구미시의 입장에 대해 확인을 요청했으나 지난 10일 이후 거부하고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기업의 정보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국민의 자산이라는 점을 망각한 갑질이다."며 "수자원공사와 구미시에 대한 감사원 감사제보를 통해 의혹을 규명키로 했다."고 밝혔다.